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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r's unknown... | 2015-06-20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전)근로감독관 노무법인위드유 법원지사 | 2025-03-14 1일 전
[부산노무사] 경영상해고의 제한과 정당성 요건
선고 2011두11310 판결 참조)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기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근기법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도도 엄격한 선출절차를...
▒ 처로 | 2025-02-18 25일 전
[노말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기준 - 합리적 공정한 해고...
판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적... 선고 2011두11310 판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 부당해고 강노무사 | 2024-05-27 292일 전
공연예술법인의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2024년 4월)
참가인에 입사하여 J 홍보·마케팅 업무를, 원고 B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J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참가인은 2021. 10. 6.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 12. 31.자로 J에 대한 행정재산...
▒ 노무법인 가치 서울지사 | 2023-12-19
정리해고 요건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 판례로 톺아보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1두11310 △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측 요소가 각 1/3씩 비중을 차지 △ 근무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 인사노무・급여・노동사건 전문가 그룹 | 2023-01-13
■ 2022. 01. 13. (금) 중요 판결과 유권해석
및 판례요약] •회사(원고)는 2017년부터 적자를 기록,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선고 2011두11310 판결]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 건설달인 | 2015-11-30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2)
판례는 해고의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대법 2011두11310 2012. 05. 24.).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 노동법과 정치 경제 | 2021-08-02
[판례와 사례]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위법성...
정리해고의 4요건(조문) 적용방법 “판례” : “종합설” 4요건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대법원 2011두11310 및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누35731 참고) Ⅳ.결론 A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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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할 당시)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업무추진역으로의 전직발령 등 근로자들에 대한 후선보임의 근거가 된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보다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상이하지만 합병 전 은행들이 각자 시행하던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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