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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첎 판결

[권늬범위확읞(상)][ê³µ2014상,966]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Ʞ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판당 Ʞ쀀시(=심결 시) [2] 확읞대상표장 “TAGIMG00”의 사용자 갑 죌식회사가 을 믞국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을 회사의 등록상표 “TAGIMG01”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멎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읎륌 받아듀읎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음부 구성읎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였윌나, 심결 당시에는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읎 유사한 상표띌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닀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듀읎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 귞늬고 ê·ž 판닚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묎와 강앜읎 죌요한 고렀요소가 된닀 할 것읞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ꎀ념, 상품곌의 ꎀ계, 당핎 상품읎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싀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띌 달띌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읞 것읎므로, 읎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음한 시점을 Ʞ쀀윌로 ê·ž 유묎와 강앜을 판닚하여알 한닀. 따띌서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 및 ê·ž 심결췚소청구 사걎에서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Ʞ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시읞 심결 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귞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음부 구성읎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였닀고 하더띌도 등록상표륌 전첎로서 또는 음부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사용핚윌로썚 권늬범위확읞심판의 심결 시점에 읎륎러서는 수요자 사읎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지 현저하게 읞식될 정도가 되얎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겜우에는, 읎륌 Ʞ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여알 한닀. [대법ꎀ 신영철, 대법ꎀ 믌음영의 반대의견]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핚에도 권늬범위확읞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상표권에 ꎀ한 분쟁을 싀횚적윌로 핎결하는 데 도움읎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로 하여ꞈ 아묎런 읎익읎 되지 않는 심판절찚에 시간곌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결곌륌 쎈래하며, 상표사용자의 업묎상의 신용유지륌 도몚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핚곌 아욞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하렀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륌 마령한 췚지에 부합하지 않는닀. 권늬범위확읞심판읎 상표등록읎 유횚핚을 전제로 하여서만 의믞륌 가질 수 있는 절찚읎므로 심판절찚에서는 등록상표의 묎횚사유가 있는지륌 선결묞제로서 심늬한 닀음 묎횚사유가 부정되는 겜우에 한하여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ꎀ하여 나아가 심늬·판닚하도록 심판구조륌 바꿀 필요가 있닀. 읎러한 사정듀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고 하더띌도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띌멎 귞러한 상표등록을 귌거로 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없닀고 볎아알 하고, 귞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알 한닀. [2] 확읞대상표장 “TAGIMG02”의 사용자 갑 죌식회사가 을 믞국회사륌 상대로 확읞대상표장읎 을 회사의 등록상표 “TAGIMG03”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멎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읎 읎륌 받아듀읎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음부 구성읎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였윌나, 등록상표의 구성 쀑 “TAGIMG04” 부분은 심결 당시에는 수요자 사읎에 상품의 출처륌 읞식할 수 있게 하는 쀑심적 식별력을 가진 것윌로 볎아알 할 것읎고, 확읞대상표장에서도 “TAGIMG05” 부분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TAGIMG06” 부분읎 수요자의 죌의륌 끄는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읎 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상표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8ì¡° 제1항 제7혞(현행 제6ì¡° 제1항 제7혞 ì°žì¡°), 제2항(현행 제6ì¡° 제2항 ì°žì¡°), 상표법 제9ì¡° 제1항, 제51ì¡° 제1항, 제71ì¡° 제1항 제1혞, 제75ì¡°, 제77조의26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8ì¡° 제1항 제7혞(현행 제6ì¡° 제1항 제7혞 ì°žì¡°), 제2항(현행 제6ì¡° 제2항 ì°žì¡°), 상표법 제9ì¡° 제1항, 제51ì¡° 제1항, 제71ì¡° 제1항 제1혞, 제75ì¡°, 제77조의26 【찞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ê³µ1992, 116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ê³µ2008상, 72)(변겜) 【전 묞】 【원고, 상고읞】 뉎우바란슀아슀레틱슈우 읞윔포레읎팃드 (소송대늬읞 변늬사 찚윀귌) 【플고, 플상고읞】 유니슀타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늬사 김영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1. 4. 선고 2011허8242 판결 【죌 묞】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닀. 【읎 유】 상고읎유(상고읎유서 제출Ʞ간읎 겜곌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읎유볎충서의 Ʞ재는 상고읎유륌 볎충하는 범위 낎에서)륌 판닚한닀. 1. 확읞대상표장의 특정(상고읎유 제1점)에 ꎀ하여 TAGIMG07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읎 되는 확읞대상표장은 ê·ž 표장의 구성곌 ê·ž 표장읎 사용된 상품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멎 충분하고, 나아가 확읞대상표장의 구첎적 사용 싀태나 확읞대상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형태까지 특정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닀. 같은 췚지에서 원심읎, 사용상품을 ‘욎동화’로 하고 였륞쪜 윗부분곌 같읎 구성된 확읞대상표장은 지정상품을 ‘우산, 지팡읎, 부채, 욎동화’로 하고 ê·ž 아랫부분곌 같읎 구성된 읎 사걎 등록상표(등록번혞 생략)와 대비할 수 있윌므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닀고 판당한 것은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 죌장곌 같은 확읞대상표장의 특정에 ꎀ한 법늬였핎 등의 위법은 없닀. 2. 상표의 식별력 판당 Ʞ쀀 등(상고읎유 제2점)에 ꎀ하여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ê·ž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듀읎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ê·ž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 등 ì°žì¡°). 귞늬고 ê·ž 판닚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묎와 강앜읎 죌요한 고렀요소가 된닀 할 것읞데, 상표의 식별력은 ê·ž 상표가 가지고 있는 ꎀ념, 상품곌의 ꎀ계, 당핎 상품읎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싀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띌 달띌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읞 것읎므로, 읎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음한 시점을 Ʞ쀀윌로 ê·ž 유묎와 강앜을 판닚하여알 한닀. 따띌서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 및 ê·ž 심결췚소청구 사걎에서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Ʞ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시읞 심결 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귞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음부 구성읎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하였닀고 하더띌도 ê·ž 등록상표륌 전첎로서 또는 음부 구성 부분을 분늬하여 사용핚윌로썚 권늬범위확읞심판의 심결 시점에 읎륎러서는 수요자 사읎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지 현저하게 읞식될 정도가 되얎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겜우에는, 읎륌 Ʞ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여알 한닀. 읎와 달늬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닚하멎서 등록상표의 구성 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읎 없던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하더띌도 등록상표에서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읎 될 수 없닀는 췚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은 읎 판결의 견핎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읎륌 변겜하Ʞ로 한닀. 나. Ʞ록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닀. 원고는 1981. 5. 28. 지정상품을 ‘우산, 지팡읎, 부채, 욎동화’로 하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출원하여 1984. 9. 15. 등록결정을 받아 1984. 9. 21. 상표등록을 마쳀고, 2004. 7. 13. 2ì°š 졎속Ʞ간갱신등록까지 마쳀닀. 원고는 1975년겜부터 섞계 각국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형상곌 같읎 각종 욎동화에 원고 회사 앜칭(New Balance)의 첫 Ꞁ자에서 따옚 ‘TAGIMG08’읎띌는 상표(읎하 ‘싀사용상표’띌고 한닀)륌 부착하여 판맀하였윌며, 욎동화 및 슀포잠 의류 등의 êµ­ë‚Ž 맀출액읎 2009년 ì•œ 344억 원, 2010년 ì•œ 1,619억 원 등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ì•œ 2,820억 원에 달하였닀. 또한, 원고 회사의 ‘New Balance’ 상표가 얎팚럎뉎슀사가 선정한 2009년 슀포잠 부분 ‘베슀튞 뾌랜드’ 및 ‘올핎의 람랜드’로 각각 선정되Ʞ도 하였닀. TAGIMG09 ë‹€. 읎러한 사정곌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사용상품을 ‘욎동화’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읎 지정상품읎 ‘욎동화’읞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지륌 삎펎볞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구성 1곌 같은 욎동화 형상 부분은 지정상품읞 ‘욎동화’와 ꎀ렚하여 ê·ž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읎얎서 식별력읎 없고, 구성 2와 같은 팚치 부분은 간닚하고 흔한 표장읞 영묞자 ‘N’을 평범한 서첎로 사닀늬ꌎ 몚양의 팚치에 음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읎 믞앜하였닀. 귞런데 위에서 볞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싀사용상표 ’TAGIMG10’은 ‘욎동화’ 상품에 ꎀ하여 적얎도 2009년겜부터는 수요자 사읎에서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지 현저하게 읞식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닀고 볎읎고, 읎 사걎 등록상표에서 싀사용상표와 동음한 ‘TAGIMG11' 부분읎 닀륞 구성듀곌 결합되얎 있더띌도 ê·ž 구성듀은 지정상품읞 ‘욎동화’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읎거나 ‘TAGIMG12'을 부각하는 배겜에 불곌하여 ê·ž 때묞에 ‘TAGIMG13' 부분의 식별력읎 감쇄되지는 아니할 것윌로 볎읞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TAGIMG14' 부분은 적얎도 읎 사걎 심결 당시에는 수요자 사읎에 상품의 출처륌 읞식할 수 있게 하는 쀑심적 식별력을 가진 것윌로 볎아알 할 것읎닀. 한펾 확읞대상표장은 알파벳 ‘N’을 볎통의 서첎로 앜간 비슀듬히 ì“Ž ‘TAGIMG15’ 부분 하닚에 볎통의 서첎로 작게 ì“Ž ‘TAGIMG16’띌는 묞자 부분을 부가한 것에 불곌하여 시각적윌로 ‘TAGIMG17’ 부분볎닀 ‘TAGIMG18’ 부분읎 훚씬 두드러젞 볎음 뿐만 아니띌,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 쀑 ‘TAGIMG19' 부분읎 ‘욎동화’ 상품에 ꎀ하여 수요자 사읎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지 현저하게 읞식되게 되었윌므로, ‘욎동화’륌 사용상품윌로 하는 확읞대상표장에서도 위 ‘TAGIMG20' 부분곌 동음성읎 읞정되는 ‘TAGIMG21’ 부분읎 수요자의 죌의륌 끄는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읎 된닀고 할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읎 ë‹€ 같읎 ‘욎동화’ 상품에 사용될 겜우 각각 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TAGIMG22' 부분곌 ‘TAGIMG23’ 부분윌로 혞칭·ꎀ념될 수 있고, 귞러한 겜우 읎듀은 혞칭·ꎀ념읎 동음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욎동화’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윌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상표띌고 할 것읎닀. 읎와 달늬 판당한 원심판결에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닚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닀. 읎 점을 지적하는 상고읎유 죌장은 읎유 있닀. 3. ê²°ë¡  귞러므로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읎 판결에는 읎 사걎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대법ꎀ 신영철, 대법ꎀ 믌음영의 반대의견 및 대법ꎀ 박병대의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 대법ꎀ 신영철의 반대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읎 있는 왞에는 ꎀ여 법ꎀ의 의견읎 음치되었닀. 4. 대법ꎀ 신영철, 대법ꎀ 믌음영의 반대의견 가. 닀수의견은 읎 사걎 심판청구가 적법핚을 전제로 하여 확읞대상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륌 판닚하고 있닀. 귞러나 읎러한 닀수의견에는 닀음곌 같은 읎유로 찬성할 수 없닀. 나.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은 상표등록읎 유횚핚을 전제로 하여 등록상표의 권늬범위륌 확읞하는 심판절찚읎닀.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에 ꎀ한 청구는 현졎하는 상표권의 범위륌 확정하렀는 데 ê·ž 목적읎 있윌므로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있얎 상표법읎 정한 상표등록의 묎횚심판절찚륌 거쳐 ê·ž 등록읎 묎횚로 된 겜우에는 귞에 ꎀ한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소멞한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후3434, 2006후3441(병합), 2006후3458(병합), 2006후3465(병합)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등 ì°žì¡°]. 읎러한 법늬는, 상표는 음닚 등록된 읎상 비록 등록묎횚사유가 있닀고 하더띌도 상표등록의 묎횚심판절찚에서 상표등록을 묎횚로 한닀는 심결읎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섞적(대섞적)윌로 묎횚로 되지 아니한닀는 법늬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윌로 읎핎될 수 있고, ê·ž 결곌 등록묎횚의 심결읎 확정되Ʞ 전에는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읞정되는 것처럌 볎읞닀. 귞런데 상표등록에 ꎀ하여 상표법읎 정한 요걎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하여 잘못하여 상표등록읎 읎룚얎지는 겜우가 있닀. 귞러한 상표는 등록상표의 왞양을 하고 있을 뿐 등록묎횚사유가 있얎 상표법에 의한 볎혞륌 받을 자격읎 없고 ê·ž 싀첎가 읞정될 여지도 없얎 애당쎈 ê·ž 상표권의 권늬범위륌 상정할 수가 없닀. 귞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묎횚심판절찚륌 거쳐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지 아니하였닀는 사정만윌로 별닀륞 제한 없읎 권늬범위확읞심판을 허용하게 되멎, 상표등록읎 형식적윌로 유지되고 있닀는 사정만윌로 싀첎 없는 상표권을 마치 옚전한 상표권읞 양 ê·ž 권늬범위륌 확읞핎 죌는 것읎 되얎 부당하닀. 권늬범위는 읞정할 수 있지만 정작 ê·ž 권늬는 부정된닀고 하는 결론읎 나였더띌도 읎륌 수용하여알 한닀고 하는 것은 걎전한 상식곌 법감정읎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륌 벗얎난닀. 대법원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고 하더띌도 ê·ž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ê·ž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또는 손핎배상 등의 청구가 권늬낚용에 핎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닀는 법늬륌 ì„ ì–ží•œ 바 있닀(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띌멎 상표권의 칚핎가 읞정될 수 없닀는 것읎 위 전원합의첎 판결의 췚지읎고, 읎러한 녌늬륌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에 대하여 적용하멎 상표권의 칚핎 여부륌 판닚하Ʞ 위한 선결묞제로서의 의믞륌 갖는 권늬범위의 확읞을 청구할 읎익도 부정된닀고 볎아알 한닀.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하여 상표권 칚핎가 읞정될 여지가 없음에도 읎륌 도왞시한 채 상표권의 권늬범위에 ꎀ하여 심판하는 것은 묎횚임읎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륌 허용하는 것읎나 닀늄없Ʞ 때묞읎닀.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ê·ž 상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닀는 법늬가 칚핎ꞈ지 또는 손핎배상 등의 청구에서만 졎쀑되얎알 하고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는 귞럎 필요가 없닀고 볌 납득할 만한 읎유륌 찟을 수 없닀. 읎와 같읎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핚에도 권늬범위확읞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상표권에 ꎀ한 분쟁을 싀횚적윌로 핎결하는 데 도움읎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로 하여ꞈ 아묎런 읎익읎 되지 않는 심판절찚에 시간곌 비용을 낭비하도록 하는 결곌륌 쎈래하며, 상표사용자의 업묎상의 신용유지륌 도몚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핚곌 아욞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하렀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륌 마령한 췚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닀. 등록상표에 대한 묎횚심판읎나 권늬범위확읞심판은 몚두 특허심판원읎 닎당하므로 권늬범위확읞심판 절찚에서 등록상표의 묎횚사유에 ꎀ하여 판당하는 것은 ê·ž 판당 죌첎의 멎에서 볎아 묞제 될 것읎 없닀. 였히렀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하닀는 읎유로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을 거절하게 되멎,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는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는 심결을 하여 확읞대상표장읎 상표권을 칚핎한닀는 듯한 판닚을 하멎서 등록묎횚심판에서는 상표등록읎 묎횚띌는 심결을 하여 확읞대상표장의 상표권 칚핎륌 부정하는 듯한 판닚을 핚윌로썚 상혞 몚순되는 심결을 한 것곌 같은 왞ꎀ읎 작출되는 불합늬륌 방지할 수 있닀. 볎닀 귌볞적윌로는 권늬범위확읞심판읎 상표등록읎 유횚핚을 전제로 하여서만 의믞륌 가질 수 있는 절찚읎므로 ê·ž 심판절찚에서는 등록상표의 묎횚사유가 있는지륌 선결묞제로서 심늬한 닀음 ê·ž 묎횚사유가 부정되는 겜우에 한하여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ꎀ하여 나아가 심늬·판닚하도록 ê·ž 심판구조륌 바꿀 필요가 있닀. 읎러한 사정듀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고 하더띌도 적얎도 ê·ž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띌멎 귞러한 상표등록을 귌거로 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없닀고 볎아알 하고, 귞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알 한닀. ë‹€. 위와 같은 법늬륌 토대로 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읞정되는지에 ꎀ하여 삎펎볞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8ì¡° 제2항은 상표륌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곌 수요자 사읎에 ê·ž 상표가 누구의 상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을 겜우 같은 ì¡° 제1항 제3, 5, 6혞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 시륌 Ʞ쀀윌로 하여 판닚하여알 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18 판결 등 ì°žì¡°), 등록결정 시에 식별력읎 없얎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읎 읎룚얎진 겜우에는 비록 ê·ž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췚득하였더띌도 등록묎횚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닀.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구성 1곌 같은 욎동화 형상에 구성 2와 같은 사닀늬ꌎ 팚치 도형읎 결합된 상표읞데, ê·ž 등록결정 당시 구성 1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욎동화에 ꎀ하여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읎얎서 식별력읎 없고, 구성 2는 간닚하고 흔한 표장읞 영묞자 ‘N’을 평범한 서첎로 사닀늬ꌎ 몚양의 팚치에 음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읎 없닀고 볎아알 한닀. 원심도 읎와 같은 췚지로 판닚하였고, 닀수의견도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읎 사걎 등록상표에 식별력읎 없었닀는 점은 부읞하지 않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쀑 욎동화에 ꎀ하여는 구 상표법 제8ì¡° 제1항 제7혞륌 위반하여 등록된 것윌로서 묎횚심판에 의하여 ê·ž 등록읎 묎횚로 될 것읎 명백하닀고 볌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등록결정 읎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하더띌도 읎와 달늬 볌 수는 없윌므로, 원심윌로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륌 Ʞ쀀윌로 등록묎횚사유가 있는지 여부륌 좀 더 심늬하여 볎고, ê·ž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하닀멎 읎륌 귌거로 하여 읎 사걎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할 읎익읎 없닀는 읎유로 읎 사걎 심결을 췚소하여알 했닀. 귞럌에도 원심은, 읎 사걎 심결을 췚소하지 아니한 채 확읞대상표장읎 읎 사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읎 사걎 심결읎 적법하닀고 판닚하였는바, 읎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의 읎익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친 것읎닀. 따띌서 원심판결은 파Ʞ되얎알 한닀. 띌. 읎러한 의견은 원심판결읎 파Ʞ되얎알 한닀는 점에서는 닀수의견곌 찚읎가 없윌나, 사걎을 환송받은 법원읎 판결로썚 읎 사걎 심결을 췚소할 겜우 ê·ž 췚소의 Ʞ볞읎 된 읎유에 Ʞ속되는 특허심판원윌로서는 읎 사걎 권늬범위확읞심판 청구륌 각하하여알 한닀는 최종적읞 결론에 있얎서는 닀수의견곌 입장을 달늬한닀. 읎상의 읎유로 닀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닀. 5. 닀수의견에 대한 대법ꎀ 박병대의 볎충의견 가.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횚력에 ꎀ한 쟁송방법윌로 상표등록의 íššë ¥ 자첎륌 귌원적윌로 소멞시킀Ʞ 위한 등록묎횚심판 제도륌 두고서도 읎와 별도로 ì–Žë–€ 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거나 속하지 아니한닀는 확읞을 구하는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륌 두고 있닀. 귞쀑 권늬범위확읞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을 쎈래할 만한 동음·유사성읎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법 제51ì¡° 제1항 각 혞의 상표권의 íššë ¥ 제한 사유의 유묎 등을 심늬하여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읞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륌 확읞핎 죌는 절찚로서, ê·ž 심결읎 확정되멎 누구든지 같은 사싀 및 슝거에 의하여 닀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생ꞎ닀(상표법 제77조의26). 귞러나 읎는 ê·ž 확읞대상표장읎 당핎 등록상표에 ꎀ한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음 뿐 거Ʞ에서 나아가 ê·ž 등록상표가 유횚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칚핎륌 둘러싌 분쟁 당사자 사읎의 권늬ꎀ계륌 확정하는 의믞륌 가지는 것은 아니닀. 또한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의 판닚은 상표권칚핎소송읎나 등록묎횚심판에 Ʞ속력을 믞치지도 않는닀(대법원 2002. 1. 11. 선고 99ë‹€59320 판결 등 ì°žì¡°). ê²°êµ­ 상표법은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륌 별도로 두고 있Ʞ는 하지만 읎는 등록상표의 권늬범위륌 확읞핎 죌는 한정적 Ʞ능을 수행할 뿐읎고, 등록상표의 등록묎횚 여부에 대한 최종적읞 확정은 등록묎횚심판 절찚에서, 상표권칚핎륌 둘러싌 개별 당사자 사읎의 권늬ꎀ계에 ꎀ한 최종적읞 판닚은 상표권칚핎소송에서 각각 닀룚얎지도록 한 것읎 상표법의 Ʞ볞 구도띌고 할 수 있닀. 귞러므로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한닀고 하더띌도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지 아니한 읎상 등록상표로서의 횚력은 여전히 유지된닀고 볎아알 한닀(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판례가, 등록묎횚사유가 있는 등록상표띌 하더띌도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까지는 선등록상표의 등록묎횚륌 죌장하거나 선등록상표로서의 지위륌 부읞하여 귞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닀고 한 것은 ê·ž 당연한 녌늬적 귀결읎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등 ì°žì¡°), 읎러한 법늬는 권늬범위확읞심판 절찚에서도 마찬가지로 ꎀ철되얎알 음ꎀ성읎 있닀. 따띌서 권늬범위확읞심판 절찚에서는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까지는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하는지 여부륌 고렀할 필요 없읎 닚지 확읞대상표장읎 ê·ž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ꎀ핎서만 심늬·판닚하는 것읎 맞닀. 반대의견처럌 권늬범위확읞심판 절찚에서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볞안 판닚을 하Ʞ에 앞서 등록묎횚사유의 졎부륌 선결묞제로 심늬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묎횚심판 제도와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륌 목적곌 Ʞ능을 달늬하는 별개의 절찚로 병치시쌜 둔 상표법의 Ʞ볞구조 및 확늜된 판례의 흐늄에 배치된닀. 나. 한펾 대법원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귌거하여 타읞읎 사용하고 있는 표장의 사용ꞈ지나 ê·ž 사용윌로 읞한 손핎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칚핎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Ʞ 전읎띌고 하더띌도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등의 청구는 권늬낚용에 핎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닀고 핚윌로썚(위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등록묎횚심판 절찚가 아닌 절찚에서도 등록묎횚사유의 졎부륌 판당할 수 있는 Ꞟ을 ì—Žì–Ž 두었닀. 귞러나 위와 같읎 상표권칚핎소송에서 명백한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한닀고 읞정되얎 권늬낚용의 항변읎 받아듀여지더띌도, 읎는 권늬의 부졎재나 묎횚륌 확읞하거나 확정하는 것읎 아니닀. 닚지 ê·ž 사걎의 분쟁 당사자 사읎에 권늬행사의 제한사유가 졎재한닀는 것을 읞정하는 의믞륌 가질 뿐읎고, ê·ž 판결의 횚력도 ê·ž 소송 당사자 사읎에서만 믞치므로, 닀륞 제3자는 ê·ž 상표등록에 명백한 묎횚사유가 졎재하지 아니한닀고 죌장하여 닀투는 것읎 불가능하지 ì•Šë‹€. 반멎 권늬범위확읞심판은 ê·ž 심결읎 확정되멎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띌 제3자에게도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치는 대섞적 횚력을 가진닀는 점에서 결정적 찚읎가 있닀. ê²°êµ­ 상표권칚핎소송에서는 권늬낚용의 항변윌로 등록묎횚사유의 죌장을 읞정하더띌도 읎는 ê·ž 당사자 사읎에 상대적 횚력만을 가질 뿐읎얎서, 등록상표의 대섞적 횚력은 등록묎횚심판에 의핎서만 부정할 수 있도록 한 상표법의 Ʞ볞 구조와 상충되는 바가 없닀. 귞러나 심결에 대섞적 횚력읎 있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상표등록의 묎횚사유 죌장을 읞정하게 되멎 읎는 위와 같은 상표법의 귌볞 구도륌 깚튞늬는 것읎 되므로 상표권칚핎소송곌는 법적 성격곌 찚원을 달늬하는 것읎닀. 읎렇게 볎멎,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하는 동음한 등록상표에 귌거한 권늬 죌장에 대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는 권늬범위륌 확읞하멎서도 상표권칚핎소송에서는 ê·ž 상표권의 행사가 권늬낚용에 핎당하여 허용될 수 없닀고 핚윌로썚 마치 상반되는 듯한 결론읎 낎렀지는 겜우가 있닀고 하더띌도, 읎는 각 제도의 볞래 목적곌 Ʞ능에 따륞 것윌로서 상혞 몚순된닀고 할 수 없닀. 또한 권늬범위확읞심판은 권늬의 범위륌 심판하는 것음 뿐 권늬의 졎재 자첎륌 확정짓는 것읎 아니므로,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판닚했닀고 í•Žì„œ ê·ž 후 등록묎횚심판에서 ê·ž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읎 묎횚띌고 판당하는 것읎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것처럌 서로 몚순된닀고 할 것도 묌론 아니닀. ë‹€. 권늬범위확읞심판 청구의 읎익읎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읎닀. 따띌서 반대의견곌 같읎 등록상표가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 귞에 ꎀ한 권늬범위확읞심판 청구의 읎익읎 없닀고 볞닀멎,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졎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죌장읎 없더띌도 직권윌로 뚌저 심늬하여알 한닀. 귞러나 읎는 권늬범위확읞심판 사걎의 심늬에 곌도한 부닎을 죌게 될 뿐 아니띌 당사자의 권늬구제 잡멎에서도 반드시 바람직하닀고 할 수 없닀. 슉, 반대의견처럌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등록묎횚 여부륌 판당할 수 있도록 하더띌도 ê·ž 판닚읎 등록묎횚심판읎나 상표권칚핎소송에 ì–Žë– í•œ Ʞ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읎상 ê·ž 판닚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찚륌 통하여 계속 닀툎 수 있윌므로, ê²°êµ­ ê·ž 당사자듀은 궁극적읞 분쟁핎결에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절찚에 시간곌 녞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닀.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있닀고 닀투얎지는 겜우, ê·ž 권늬가 유횚하닀고 죌장하는 당사자로서는 적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구하Ʞ볎닀는 찚띌늬 상표권 칚핎ꞈ지의 소륌 제Ʞ하는 것읎 확읞대상표장의 계속 사용을 직접적윌로 저지할 수 있는 싀횚적 수닚읎 될 것읎고, 반대로 등록상표의 횚력을 부정하는 당사자로서는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구하느니 곧바로 등록묎횚심판을 제Ʞ하는 것읎 횚곌적읎닀. 읎러한 점듀에 비추얎 볌 때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는 ê·ž 제도의 볞래 목적 범위에 한정하여 심늬범위륌 제한하는 것읎 옳고, 반대의견처럌 거Ʞ에서 심늬할 대상을 등록묎횚사유의 졎부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늬적 귌거도 없고 현싀적 필요도 없닀. 띌. 위와 같은 점듀을 종합하여 볎멎, 반대의견곌 같읎 등록상표가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띌도 귞에 ꎀ한 권늬범위확읞심판 청구가 심판청구의 읎익읎 없얎 부적법하닀고 볌 수는 없닀. 읎상곌 같읎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을 밝힌닀. 6.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ꎀ 신영철의 볎충의견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읎 지적하는 것처럌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횚력을 소멞시킀Ʞ 위한 등록묎횚심판 제도륌 두고 있윌므로,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있더띌도 등록묎횚심결읎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읎 묎횚로 되는 것읎 아니닀. 귞렇닀고 하여 ê·ž 등록상표에 대하여 예왞 없읎 등록묎횚사유가 없는 등록상표와 동음한 법적 지위나 횚력을 부여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닀.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ê·ž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등의 청구가 권늬낚용에 핎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닀고 판시한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읎 바로 귞러한 예왞가 읞정될 수 있음을 볎여죌는 예읎닀. 위 전원합의첎 판결은 권늬낚용의 법늬륌 적용하여 상표권에 Ʞ쎈한 칚핎ꞈ지 등의 청구륌 배척핚윌로썚 마치 상표등록읎 묎횚로 된 것읎나 닀늄없는 횚곌륌 ë‚Žê³  있닀. 마찬가지로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도 상표등록읎 묎횚심판에 의하여 묎횚로 될 것임읎 명백한 겜우에는 ê·ž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범위에 ꎀ한 확읞을 거부하여 위 전원합의첎 판결읎 추구하는 소송겜제와 횚윚성을 권늬범위확읞심판에도 볎완적용하자는 것읎 반대의견의 Ʞ볞췚지읎닀.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은 권늬범위확읞의 대상읎 되는 상표권읎 졎재핚을 당연한 녌늬적 전제로 하고 있닀. 상표법읎 권늬범위확읞심판 제도와는 별개로 등록묎횚심판 제도륌 두고 있닀고 하여 읎러한 녌늬적 전제가 부정될 수는 없닀. 읎륌 묎시하멎서까지 싀첎가 없는 상표권에 ꎀ하여도 형식적읎나마 권늬범위확읞심판을 허용하는 것읎 두 제도륌 병치시쌜 둔 상표법의 췚지띌고 볌 수는 없닀. 등록상표에 등록묎횚사유가 있음읎 명백핚에도 읎러한 사정을 등록묎횚심판 절찚에 믞룚얎 둔 채 확읞대상표장읎 ê·ž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ꎀ한 심결을 하게 되멎, 심판의 당사자는 묌론 제3자조찚 등록묎횚로 되얎알 할 상표에 음정한 권늬범위가 졎재한닀거나 상표법의 볎혞륌 받을 수 있닀는 귞늇된 읞식을 하고 읎륌 토대로 새로욎 법률ꎀ계륌 형성할 수 있얎 바람직하지 아니하닀. 또한 권늬범위확읞심판은 심판의 당사자 읎왞의 제3자에게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ì°žì¡°), 등록상표에 묎횚사유가 있음읎 명백한지륌 심늬한 후에 ê·ž 권늬확정에 나아감읎 타당하닀. 귞렇지 아니하멎 심판의 당사자는 묌론 제3자조찚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치는 범위 낎에서 권늬범위확읞심판 청구륌 뎉쇄당하게 되얎 음반 제3자의 읎익을 핎치게 된닀.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은,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상표등록읎 묎횚로 될 것읎 명백한지륌 삎펎알 한닀멎 특허심판원읎나 법원에 곌도한 심늬의 부닎을 죌게 되고 당사자의 권늬구제 잡멎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심판청구의 읎익의 유묎는 직권조사사항읎므로, 권늬범위확읞심판 사걎에서 특허심판원읎나 법원은 당사자의 죌장 여부와 ꎀ계없읎 얞제나 등록상표에 묎횚사유가 있음읎 명백한지륌 심늬·판닚하여알 한닀. 심판청구의 읎익읎 있는지륌 심늬하는 데 부닎읎 따륞닀고 하여 ê·ž 심늬륌 생략한 채 아묎런 읎익도 없는 심판청구륌 허용할 수는 없윌므로, 귞러한 부닎을 우렀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는 등록묎횚사유에 ꎀ한 심늬륌 하는 것읎 부적절하닀고 하는 것은 볞말읎 전도되었닀는 비판을 ë©Ží•  수 없닀. 였히렀 등록묎횚심판곌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쀀별하여 권늬범위확읞심판 절찚에서는 상표등록의 등록묎횚 여부륌 판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읎알말로 닚음한 분쟁을 여러 개의 소송사걎윌로 만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윌로서, ê·ž 자첎로 시간곌 비용의 낭비와 당사자의 불펞을 쎈래하고 특허심판원읎나 법원의 부닎을 가쀑시킀는 것읎 된닀. 대법원은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 시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는 입장을 췚하고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18 판결 등 ì°žì¡°), 상표법 제71ì¡° 제1항 제1혞의 규정도 같은 녌늬륌 전제하고 있는 것윌로 볎읞닀. 귞렇닀멎 등록결정 당시륌 Ʞ쀀윌로 식별력읎 없던 상표가 등록 읎후의 왕성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췚득하였닀고 하여 등록묎횚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귞와 같은 상표등록을 받은 사람은 불펞을 감수하고서띌도 닀시 동음한 상표륌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알 하고, ê·ž 읎후에나 상표권의 권늬범위확읞심판을 받든가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칚핎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닀. 읎것읎 우늬 상표법읎 췚하고 있는 Ʞ볞 입장읎띌고 볎아알 한닀. 읎상곌 같읎 반대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을 밝혀 둔닀.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ꎀ 양찜수 신영철 믌음영 읎읞복 읎상훈 박병대(죌심) 김용덕 박볎영 고영한 김찜석 김신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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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ë‹€5932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8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위 2010ë‹€103000 전원합의첎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후3434, 2006후3441(병합), 2006후3458(병합), 2006후3465(병합) 판결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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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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