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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54호, 2011. 1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소란 및 허가 없는 물품수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 및 제215조 제4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9일의 징벌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7.13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008. 6. 3.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징역 4년(1형 :징역 2년, 2형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가. 청구인은 2011. 7. 5. 08:30경 제5수용동 하층 제11실에서 다른 수용시설로 이○○는 전○○(심판외)과 관복상의를 임의로 바꾸어 입고 자신의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같은 날 17:40경 근무자가 수용자 정○○과 상담을 한 후 거실에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거실출입문을 3회 여닫은 것에 대해 청구인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입실거부자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흥분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근무자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담당근무자인 조○○(심판외)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관구교감 김○○는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해 소란행위 등으로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및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수용복을 바꿔 입은 혐의로 조사수용하였다. 다. 이에 안양교도소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징벌대상혐의사실인 직무방해, 근무자의 허가 없이 관복을 교환하여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 위 혐의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 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소란 등의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벌대상혐의에 대하여 ‘직무방해 행위와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관복을 임의로 바꾸어 입고 생활하다 적발된 사실에 대해 행위자체에 대해 인정을 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단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진술하였다. 마. 이에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 동기, 결과, 행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은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한 사실 및 인과관계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4조 제14호의 위반사실은 적용하지 않았고, 또 시행규칙 제214조 제13호의 위반사실(수용자 번호표를 미부착하여 근무자의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은 청구인이 이송을 간 전세원과 관복상의를 임의로 바꾸어 입은 원인의 결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별개의 혐의로 심리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허가 없는 물품수수)의 위반사실을 심리하여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따라 2011. 7. 13. 청구인에게 금치9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조사받을 당시 업무방해 건 외에 허가 없는 물품 수수혐의에 대하여 조사관이 통지해 주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익된 진술을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2) 또 사동근무자의 승낙을 받고 관복상의를 수용자 전○○(심판외)과 바꾸어 입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최초 조사수용당시, 이후 조사과정, 징벌의결과정에 각각의 적용혐의가 다르게 적용되어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유리한 진술을 못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각각 주장하나, 청구인을 조사수용하였던 관구교감은 조사수용 당시 청구인에게 직무방해 및 허가 없는 물품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 수용한다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은 허가 없는 물품수수를 포함한 소란 등 혐의에 대해 질문하고 청구인은 ‘근무 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관복을 교환해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 (중략)’라고 진술하는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허가 없는 물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을 제1호증 청구인 진술조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2) 청구인은 조사수용과정과 징벌의결과정에서 적용된 혐의가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양교도소 조사관은 청구인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여 각 혐의중 규율위반의 행위정도가 크고 입증이 가능한 소란행위와 번호표미부착행위에 대해 징벌위원회 회부를 하였고, 징벌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참석시켜 신중한 심리검토를 한 후, 회부된 혐의 중 번호표 미부착 혐의에 대해 허가 없는 물품수수혐의를 적용하여 징벌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각각의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3) 청구인은 허가 없는 물품수수건에 대해서도 근무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관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사동근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ㆍ 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형사소송법」제244조의 3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5. 08:30경 제5수용동 하층 제11실에서 다른 수용시설로 이○○는 수용자 전○○(심판외)과 관복상의를 임의로 바꾸어 입고 자신의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다 같은 날 17:40경 담당근무자가 수용자 정○○(심판외)과 상담을 한 후 거실에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거실출입문을 3회 여닫은 것에 대해 청구인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입실거부자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며 큰 소리로 근무자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담당근무자인 조○○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구교감 김○○(심판외)가 청구인에 대하여 소란행위 등으로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및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수용복을 바꿔 입은 혐의로 조사수용하였다. 다) 이에 안양교도소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징벌대상혐의사실인 직무방해, 근무직원의 허가 없이 관복을 교환하여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 위 혐의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 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소란 등의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라) 그후 청구인은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벌대상혐의에 대하여 ‘직무방해 행위와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관복을 임의로 바꾸어 입고 생활하다 적발된 사실에 대해 행위자체에 대해 인정을 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단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진술하였다. 마)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 동기, 결과, 행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한 사실 및 인과관계가 다소 미진한 부분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의 위반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시행규칙 제214조 제13호의 위반사실(수용자 번호표를 미부착하여 근무자의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송을 간 전○○(심판외)과 관복상의를 임의로 바꾸어 입은 원인의 결과에 해당하는 행위로 별개의 혐의로 심리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허가 없는 물품수수)의 위반사실로 심리하고 조사기간 2일을 산입하였고,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따라 2011. 7. 13. 청구인에게 금치9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조사받을 당시 업무방해 건 외에 허가 없는 물품 수수혐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익된 진술을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는 전○○(심판외)과 수용복을 바꿔 입고 있다가 근무자가 상담후 수용자 정○○(심판외)을 입실시키는 과정에서 근무자에게 큰 소리로 ‘먼지가 많이 난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는 등 의 항의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구교감 김○○가 직무를 방해한 혐의 및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수용복을 바꿔 입은 혐의로 조사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징벌대상혐의사실인 직무방해, 근무직원의 허가 없이 관복을 교환하여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 위 혐의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 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여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방해 및 물품수수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직무방해 및 소란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이송간 전○○과 임의로 관복을 바꿔 입고 생활하다 근무자에게 적발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또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215조 제4호에 따라 금치9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사동근무자의 승낙을 받고 관복상의를 수용자 전○○(심판외)과 바꾸어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관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담당근무자가 또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2011행심 제54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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