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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 등 취소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28호, 2011. 6.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7조 제3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10일 및 징벌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과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에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3.30 자 징벌처분(금치 10일, 징벌집행유예 2개월)을 취소하고 S2급에서 S3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비처우급을 원상조치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으로 2009. 6. 9.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6.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1. 3. 24. 청구인에게 지정된 구내청소부 작업장에 출역한 이후 ‘작업을 신청한 적도 없고, 당뇨와 허리이상으로 구내청소부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작업을 계속 해 봐야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구내청소부로 출역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107조 제3호에 따라 금치 10일 및 징벌집행유예 2월의 징벌처분(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과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본 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작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청구인이 강제로 출역을 시켰으며, 당뇨와 허리이상 등으로 힘든 일을 감내하기 어려우니 다른 작업장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했을 뿐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징벌로 인하여 경비처우급이 S2급에서 S3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원상조치 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강제출역(관용부 작업지정) 주장에 대하여 수형자의 관용부 작업지정은 형집행법 제66조(작업의무), 분류처우업무지침 제4장 제1절 제1ㆍ3ㆍ4ㆍ5ㆍ7항, 관용작업자선정기준등에관한운영세칙 제2조 내지 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관용작업취업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11. 3. 10.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신규 편입된 S2급으로 결정되어 관용부 작업의 선정요건에 해당되어 작업이 지정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과 관용부 담당직원이 직접 청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출역의사를 확인한 바, ‘교도소로 이송가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으면 출역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2011. 3. 21. 관용작업취업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에도 의무관이 ‘관용부로 출역하면 힘들 텐데 왜 출역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말에 청구인은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며 출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분류처우업무지침 및 관용작업자선정기준등에관한운영세칙에 의거 관용작업취업자 선정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1. 3. 23. 관용작업취업자 선정 동태시찰을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아 구내청소부로 출역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작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출역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2)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자술서,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의 내용 청구인의 자술서를 살펴보면 ‘내청으로 출역되면 당뇨와 허리이상으로 내청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내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작업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근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작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청에 작업지정이 됐다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담당 근무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참고인인 수용자 방순원의 자술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출역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진술조서 내용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관에서 작업을 지정하면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관의 물음에 ‘그것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올 것 같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아는 수용자들에게 불변함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제 신분을 모르는 다른 교도소에 가서 작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번만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조사관 앞에서 작업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3) 청구인의 부당한 작업거부 의사표시 청구인은 관용부 선정요건에 해당되고, 교도소로 이송가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역을 하겠다(힘든 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사표명, 의료 소견 상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무관의 소견 등 여러 여건에 따른 구내청소부 작업지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업자 지정거실로 전실 될 때까지 작업에 대한 거부의사를 전혀 피력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자 거실에 입실한 후 같은 작업 동료수용자로부터 “단체 작업으로 인하여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구내청소부의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해 듣고, 다음날 아침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일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살아라’라는 설교를 들은 수용자가 구내청소부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고, 당뇨병과 허리이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을 신청한 사실도 없이 강제로 출역을 했다는 등 정당하지 못한 변명을 하면서 결국 작업을 거부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형자의 작업은 원하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작업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의무만 따르는 강제적인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명백히 작업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S2급에서 S3급으로 강등될 수 있는지 여부 형집행법시행규칙 제67조(부정기 재심사) 제3호 및 분류처우업무지침 제2장 제1절 중 부정기 재심사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형자가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 중 어느 처우등급을 변경할 것인지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내청소부로 출역하던 중 작업을 거부하여 2011. 3. 30.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0일, 징벌집행유예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위 관계규정에 의거 2011. 4월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경비처우급을 S2급에서 S3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의 정당하지 못한 명백한 작업거부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타당하지도 않으므로 본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07조, 11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제74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1. 3. 24. 청구인에게 지정된 구내청소부 작업장에 출역한 이후 ‘작업을 신청한 적도 없고, 당뇨와 허리이상으로 구내청소부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작업을 계속 해 봐야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고, 구내청소부로 출역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집행법 제10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받았으며, (2)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는 2011. 4. 11.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완화경비처우급(S2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S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출역을 당했으며, 당뇨와 허리이상 등으로 힘든 일을 감내하기 어려우니 다른 작업장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했을 뿐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수형자의 출역에 대하여 형법 제67조에는 수형자의 정역에 대한 복무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형집행법 제66조에는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형자의 관용부 작업지정은 반드시 작업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강제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관용작업이 가능하다는 의무관의 소견을 따라 형집행법, 분류처우업무지침, 관용작업자선정기준등에관한운영세칙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업지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 구내 관용작업취업자 선정시찰 결재, 건강검진 등 구내청소부 작업지정에 대한 적법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힘든 일을 감내하기 어렵다’, ‘서울구치소에서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교도소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등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청구인도 보충서면을 통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및 소명서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청구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114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징벌의 집행을 2개월간 유예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징벌로 인하여 경비처우급이 S2급에서 S3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비처우급 조정에 대해서는 형집행법 제57조, 제59조, 형집행법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상기 법령 등에 따른 부정기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분류처우위원회의 부정기 재심사를 통해 S2급(완화경비처우급)에서 S3급(일반경비처우급)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에 해당되며, 처우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경비처우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기로 심의 의결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1행심 제28호 징벌처분 및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처분 취소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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