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1재구합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A
피고(재심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구합58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
【주문】
1. 이 사건 재심소송을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2. 1. 원고(재섬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45개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10.부터 2005. 12. 9.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 금액 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항목에 000원을 과다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06. 9. 4.부터 2006.
9.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과 세 ・ 면세 겸용사업자인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안분계 산을 누락하여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입세액에 부당하게 포함 된 사실, 한FF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FF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된 사실,원고가 2005. 11. 30. 이GG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000원 중 000원은,원고가 2005. 2. 3. 이GG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반환한 것임에도 000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적발하여 고양세무서장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고양세무서장은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에 포함된 000원과 한FF로부터 직접 수취한 세금계산서 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피고는 2006. 12. 1. 이GG에 대한 차용금 000원 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된 필요경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구합582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사유 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 결은 2010. 3. 3. 항소취하 간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소송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그 후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고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1. 1. 27. 선고 2010두 6083호 판결을 통하여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 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재두62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 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 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살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마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 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0두6083호 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후에 선고된 것으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유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