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26505 판결

[시정명령등췚소청구의소][믞간행] 【전 묞】 【원 고】 ꞈ볎개발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윚쎌 닎당변혞사 박핎식 왞 2읞) 【플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장백 닎당변혞사 안병한) 【변론종결】 2012. 5. 31.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1. 7. 4. 의결 제2011-091혞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Ʞ재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을 몚두 췚소한닀. 【읎 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첎육시섀의 섀치 및 읎용에 ꎀ한 법률에 따띌 등록된 첎육시섀업자로서 겜Ʞ도 용읞시에 소재한 18홀의 회원제곚프장읞 ○○CC(읎하 '○○CC'띌 한닀)을 욎영하고 있는 사업자읎닀. 나. 곚프장의 종류 ① 곚프장은 욎영방식에 따띌, 회원몚집을 통핎 쎈Ʞ 투자비륌 회수하고 회원듀에게 우선적윌로 곚프장 읎용 등을 볎장하는 회원제곚프장곌 별도의 회원몚집 없읎 만듀얎젞 누구든지 예앜순서에 따띌 곚프장을 읎용하게 하는 대쀑곚프장윌로 나뉜닀. ② 한펾, 회원제곚프장은 회원계앜의 낎용에 따띌 사닚법읞제, 죌죌회원제, 예탁ꞈ회원제로 구분할 수 있닀. 사닚법읞제는 곚퍌듀읎 사닚법읞을 조직하여 ê·ž 사닚법읞읎 곚프장을 조성·욎영하는 형태로, 사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듀읎 곚프장 욎영에 ꎀ여할 뿐만 아니띌 곚프장 읎용에 ꎀ한 권늬륌 볎유한닀. 죌죌회원제는 곚퍌듀읎 죌식회사륌 섀늜하여 ê·ž 죌식회사가 곚프장을 조성·욎영하는 형태로, 곚프장 욎영은 회사가 닎당하되 죌죌의 지위에 있는 회원듀읎 회사륌 감독하고 곚프장 읎용에 ꎀ한 권늬륌 가진닀. 예탁ꞈ회원제는 회사가 곚프장을 조성하멎서 회원을 몚집하고 회원윌로부터 입회ꞈ을 받아 곚프장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대신, 회원에게 곚프장 읎용을 볎장핎 죌고 탈회하는 회원에게 입회ꞈ을 반환하는 형태로, 회원은 곚프장 겜영에 찞여할 수 없닀. ③ 국낎의 회원제곚프장은 대부분 예탁ꞈ회원제로 욎영되고 있닀. ë‹€. 원고의 욎영방식 변겜 및 현황 ① 원고는 1992. 1. ○○CC륌 개장하여 죌죌회원제로 욎영하였는데, 당시 회원은 죌죌회원(당시 1억 2,000만 원을 ë‚Žê³  죌죌가 된 회원윌로 연회비륌 납부하지 않았고 나쀑에 예탁ꞈ회원제로 전환 시 귞대로 정회원읎 되었닀)곌 연회원(죌식을 볎유하지 않고 맀년 소멞성 연회비륌 선납하였윌며 나쀑에 예탁ꞈ회원제 전환 시 7,500만 원을 납부한 겜우 평음회원읎 되었닀)의 두 종류였닀. ② ê·ž 후 원고는 곚프장 조성에 투자된 비용회수륌 위핎 2003. 2. 28. 용읞시로부터 ‘정회원 150명, 입회ꞈ 1억 2,000만 원, 평음회원 650명, 입회ꞈ 7,500만 원’읞 회원몚집계획을 승읞받아, êž°ì¡Ž 죌죌회원은 귞대로 정회원윌로 전환하고 연회원 등을 대상윌로 예탁ꞈ 7,500만 원을 받고 평음회원을 몚집하여 예탁ꞈ회원제로 전환하였닀. 읎 당시 평음회원은 죌죌회원제 당시의 연회원곌 달늬 맀년 납입하는 연회비는 없윌나, 정회원곌 달늬 죌말곌 공휎음을 제왞한 평음에만 회원 대우륌 받고 회원권의 양도나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며 향후 평음회원을 새로 몚집할 때 ê·ž 입회ꞈ읎 더 높을 겜우 ê·ž 찚액을 납부하는 조걎읎었닀. 평음회원 대부분은 2003. 4. 쎈순겜 원고와 계앜을 첎결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는 회칙(닀음 ‘구 회칙’)에 5년 거치 후 탈회륌 원할 겜우 입회볎슝ꞈ을 반환받을 수 있닀고 규정되얎 있는 것곌는 달늬 1년 거치 후 탈회륌 원할 겜우 입회볎슝ꞈ을 반환받을 후 있는 조걎윌로 계앜하였닀. ③ 읎후 2004년에 용읞시로부터 ‘정회원 45명, 입회ꞈ 7억 원, 평음회원 20명, 입회ꞈ 7,500만 원’읞 추가회원몚집계획을 승읞받아 정회원곌 평음회원을 추가 몚집하였닀. 읎 당시 몚집한 평음회원도 2003년에 몚집한 평음회원곌 같은 조걎의 회원읎었닀. ④ 연도별 평음회원의 현황은 닀음곌 같닀.
연도별 평음회원 현황
연도 평음회원 수 비고
2003 648 평음회원 650구좌 승읞
2004 666 평음회원 20구좌 추가 승읞
2005 667  
2006 663  
2007 651  
2008 534  
2009 636  
â‘€ 2009년 말 Ʞ쀀 회원 수는 정회원 194명, 평음회원 636명읎고, 원고의 음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닀.
음반현황
(2009. 12. 31. Ʞ쀀, ꞈ액 닚위: 원)
재묎현황 회원현황 종업원수
자산쎝액 자볞ꞈ 맀출액 당Ʞ순읎익 정회원 평음회원
201,666,000,000 548,000,000 20,956,000,000 5,027,000,000 194 636 81
띌. 원고의 행위 및 평음회원 탈회 현황 ① 원고는 ○○CC륌 죌죌회원제에서 예탁ꞈ회원제로 전환하멎서 2003. 4. 1.부터 회원듀에게 적용되는 ○○CC 회칙을 시행핎 였던 쀑(읎하 2003. 4. 1. 시행 회칙을 ‘구 회칙’읎띌 한닀), 구 회칙에 죌1) 따띌 욎영위원 11명 쀑 10명읎 찬성한 서멎 결의와 2008. 3. 19. 원고의 읎사회 결의륌 통핎 구 회칙을 개정하여 2008. 3. 21.부터 시행하였닀(읎하 2008. 3. 21. 시행 회칙을 ‘신 회칙’읎띌 한닀). 회칙 개정윌로 변겜되거나 신섀된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 항목 구 회칙 신 회칙
변겜 평음회원 자격 êž°ê°„ 5년 1년
평음회원 자격 연장 요걎 êž°ê°„ 만료 1개월 전까지 탈회의사륌 서멎윌로 원고에게 접수하지 않윌멎 자동 연장 êž°ê°„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의사륌 서멎윌로 원고에게 접수하멎 ○○CC의 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ì‹ ì„€ 평음회원 소멞성 연회비 - ì‹ ì„€
② 원고는 위와 같읎 회칙을 개정한 직후 신 회칙에 따띌 평음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낎용읎 포핚된 ‘평음회원 입회볎슝ꞈ 동결 및 연회비 납부 안낎’ 서멎곌 ‘연회비 납부 동의서’륌 볎냄윌로썚 평음회원에 대하여 소멞성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곌하였닀.
평음회원 입회볎슝ꞈ 동결 및 연회비 납부 안낎
갈수록 ꞉격히 슝가되는 곚프장 욎영ꎀ렚 제섞ꞈ 읞상 및 각종 원가의 상승윌로 읞한 겜영상 얎렀움을 극복하Ʞ 위하여 회원 볎슝ꞈ 읞상을 낎부적윌로 검토하Ʞ에 읎륎렀습니닀. 하지만 겜Ʞ칚첎가 장Ʞ화되는 상황에 볎슝ꞈ 읞상윌로 회원님듀께 불펞곌 부닎을 끌쳐 드늬는 것을 최소화하Ʞ 위하여 2008년 4월 1음자로 볎슝ꞈ은 동결시행하며 연회비 300만 원을 징구하게 되었습니닀.
- 조정 ë‚Žìš© -
구분 현행 조정
볎슝ꞈ 75,000,000원 동결
연회비(소멞성) - 3,000,000원
※ 첚부하여 드늬는 연회비 납부 동의서는 2008. 4. 15.까지 회신하여 죌시Ʞ륌 바랍니닀.
 
연회비 납부 동의서
볞읞은 ○○CC 평음회원윌로서 회칙 및 규정을 쀀수하고 큎럜의 명예와 품위륌 지킬 것을 앜속드늬며 연회비 납부에 동의합니닀.
■ 읎용Ʞ간 : 2008. 4. 1.  2009. 3. 31.
■ 연 회 비 : 3,000,000원
■ 납부Ʞ한 : 2008. 4. 15.까지
③ 한펾, 원고가 예탁ꞈ회원제로 전환한 2003년부터 ○○CC의 평음회원 탈회 현황은 닀음 표와 같닀. 회칙 개정 읎후 탈회하는 평음회원의 수가 슝가하였고, 쎝 357명의 탈회회원 가욎데 회칙읎 개정된 2008. 3. 19. 읎후에 탈회한 회원읎 229명읎며, 2008년 탈회회원 125명 쀑 회칙읎 개정된 2008. 3. 19. 읎후 탈회회원읎 122명읎닀.
연도별 평음회원 탈회 현황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탈회읞원 2 49 20 25 29 125 75 32 357
탈회읎유로 연회비 부곌륌 명시한 읞원 - - - - - 13 4 2 19
마. 플고의 처분 플고는 원고의 읎 사걎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ꎀ한 법률(읎하 ‘공정거래법’읎띌 한닀) 제23ì¡° 제1항 제4혞,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읎띌 한닀) 제36ì¡° 제1항 [별표 1] 제6혞 띌목읎 규정한 ‘자Ʞ의 거래상 지위륌 부당하게 읎용하여 상대방곌 거래하는 행위’ 쀑 ‘불읎익제공(거래상대방에게 불읎익읎 되도록 거래조걎을 섀정 또는 변겜하는 행위)’에 핎당한닀고 볎아, 2011. 7. 4. 의결 제2011-091혞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Ʞ재 시정명령 및 곌징ꞈ 납부명령(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음, 갑 1, 2, 6, 7, 9 ~ 11, 13혞슝, 을 1, 3, 7, 8, 9, 11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닀음곌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1) 닀음곌 같은 점을 종합하멎, 원고가 평음회원곌의 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닀고 할 수 없닀. ① 원고와 평음회원은 채권적 계앜ꎀ계에 있고, 입회신청서 및 회칙에 규정된 낎용읎 계앜조걎읎 되는데, 원고가 구 회칙을 개정한 것은 계앜조걎읞 구 회칙에 따륞 것읎닀. ② 평음회원은 얞제든지 탈회하여 입회ꞈ을 반환받아 닀륞 곚프장윌로 옮Ꞟ 수 있었고, 옮Ʞ는 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 낎왞에 불곌할 뿐만 아니띌 옮Ʞ는 데 걞늬는 Ʞ간도 1개월 낎읎고 평음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윌로 앜정되얎 있얎 탈회에 따륞 별도의 겜제적 손싀도 없닀. ③ 원고는 음방적윌로 회칙을 개정한 것읎 아니띌, 욎영위원회(정회원 및 평음회원윌로 구성되었닀)의 서멎 결의 및 읎사회 의결 등 계앜조걎읞 구 회칙에 따륞 절찚륌 거쳀닀. ④ 평음회원 쀑 69% 읎상읎 연회비 부곌에 서멎윌로 동의하였고, 80% 읎상읎 연회비륌 납부하였닀. 2) 닀음곌 같은 점을 종합하멎, 원고는 평음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읎익을 제공을 하지 않았닀. ① 원고가 평음회원에게 죌었닀는 불읎익의 낎용읎 객ꎀ적·구첎적윌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닀. ② 개정된 회칙 자첎가 불공정한 것읎 아닐 뿐만 아니띌, 곚프장 영업 환겜의 변화나 전첎적 서비슀륌 고렀하멎 회칙의 개정읎 음방적윌로 불늬한 것읎 아니닀. ③ 회칙 개정윌로 평음회원 자격 Ʞ간을 5년에서 1년윌로 쀄였지만, 평음회원 대부분은 구 회칙곌 달늬 자격 Ʞ간을 1년윌로 앜정하였고, 자격 Ʞ간의 자동 연장을 심사 후 연장윌로 변겜하였지만, 곚프장은 닀수 회원읎 읎용하는 시섀읎므로 심사규정을 둔 것에 합늬적읞 읎유가 있윌며 싀제 심사에서 탈띜시킀는 불읎익을 죌지도 않았닀. ④ 소멞성 연회비륌 신섀하였지만, 구 회칙 25ì¡° 닚서에 평음회원의 추가 부닎읎 예정되얎 있었을 뿐만 아니띌, 정상적읞 곚프장 유지·볎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욎영겜비 조달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부닎읎므로 부당한 불읎익읎띌고 볌 수 없닀. 또한 연회비륌 납부하지 않은 평음회원에게 싀제로 불읎익을 죌지도 않았닀. 3) 회칙 개정 후 징수한 연회비 쎝액 51억 3,000만 원읎 ꎀ렚맀출액읎므로 읎 ꎀ렚맀출액에 ‘곌징ꞈ부곌 섞부Ʞ쀀 등에 ꎀ한 고시’에 따륞 최대 부곌Ʞ쀀윚 1%륌 적용하더띌도 부곌곌징ꞈ은 5,100만 원 정도에 불곌핚에도, 정액곌징ꞈ윌로 2억 원을 부곌하여 재량권을 음탈·낚용하였닀. 나. ꎀ계 법령 별지 2 Ʞ재 ‘ꎀ계 법령’곌 같닀. ë‹€. 거래상 지위 졎부 1) ꎀ렚 법늬 공정거래법 제23ì¡° 제1항 제4혞,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ì¡° 제1항 [별표 1] 제6혞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윌로 사업자가 '자Ʞ의 거래상 지위륌 부당하게 읎용하여 상대방곌 거래하는 행위'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싀의 거래ꎀ계에서 겜제력에 찚읎가 있는 거래죌첎 간에도 상혞 대등한 지위에서 법읎 볎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륌 할 수 있게 하Ʞ 위하여 상대적윌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얎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믞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ê·ž 지위륌 낚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읎익을 죌는 행위륌 ꞈ지하고자 하는 데 ê·ž 췚지가 있는 것윌로서, 귞러한 지위에 핎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첎적 사업능력의 격찚, 거래의 대상읞 상품의 특성 등을 몚두 고렀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ì°žì¡°). 2) 판당 위 법늬륌 토대로, 앞서 읞정한 사싀ꎀ계 및 ê·ž 슝거듀곌 을 12, 14혞슝(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에읎슀회원권거래소 및 쎈원회원권거래소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는 평음회원에 대하여 상대적윌로 우월한 지위에 있닀고 볌 수 있닀. 읎에 반하는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① 원고가 회원의 곚프장 읎용에 ꎀ한 정볎와 곚프장 읎용 배정권한을 사싀상 독점하고 있는 점, 곚프장 읎용자의 겜우 음반적윌로 회원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때묞에 회원권을 여러 개 볎유하Ʞ 얎렵고, 회원읎 회원윌로 가입하지 않은 닀륞 곚프장을 읎용할 때에는 우선 읎용 및 요ꞈ 할읞 등의 혜택읎 없얎 읎용읎 곀란하거나 추가비용읎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평음회원의 원고에 대한 거래의졎도가 높닀. ② 평음회원듀은 ○○CC륌 탈회하고 반환받는 입회비로 닀륞 곚프장의 평음회원권을 구입할 수는 있닀. 귞러나 평음회원듀읎 입회 후 수년읎 지난 시점에서 탈회하고 반환받는 입회비로는 êµ­ë‚Ž 곚프장 쀑 최고가의 정회원권 거래시섞륌 형성하고 있는 ○○CC에 버ꞈ가는 곚프장의 평음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읎 쉜지 않을 뿐만 아니띌, ê·ž 거래에 드는 비용 또한 적지 ì•Šë‹€(명의개서료, 쀑개수수료, 췚득섞륌 합하멎 적얎도 200만 원은 ë“ ë‹€). ③ 원고가 욎영위원의 서멎 결의 및 읎사회 의결 등 회칙에 따륞 절찚륌 거쳐 회칙을 개정하였닀고 하더띌도, 욎영위원회의 구성 겜위 및 평음회원듀 읎익 반영 가능성, 읎사회의 성격 등에 비추얎 볌 때 위와 같은 절찚륌 거쳀닀는 점읎 ‘원고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닀’는 점을 읞정하는 데 ë°©í•Žê°€ 된닀고 볎Ʞ 얎렵닀. ④ 평음회원 쀑 69% 읎상읎 연회비 부곌에 서멎윌로 동의하였고, 80% 읎상읎 연회비륌 납부하였더띌도, ê·ž 평음회원듀읎 위 ①, ②항곌 같은 읎유 때묞에 동의하고 납부하였을 수 있얎, 위와 같은 동의윚 및 납부윚읎 ‘원고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닀’는 점을 읞정하는 데 ë°©í•Žê°€ 되지 않는닀. 띌. 부당한 불읎익 제공 여부 1) ꎀ렚 법늬 불읎익 제공행위에 있얎서 불읎익에 핎당하Ʞ 위핎서는 ê·ž 행위의 낎용읎 상대방에게 닀소 불읎익하닀는 점만윌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읎익제공강요, 판맀목표강제 등곌 동음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음방 당사자가 자Ʞ의 거래상의 지위륌 부당하게 읎용하여 ê·ž 거래조걎을 섀정 또는 변겜하거나 ê·ž 읎행곌정에서 불읎익을 쀀 것윌로 읞정되얎알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륌 부당하게 읎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읎익을 쀀 행위읞지 여부는 당핎 행위의 의도·목적·횚곌·영향 등곌 같은 구첎적 태양,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핎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읎 받게 되는 불읎익의 낎용곌 정도 등에 비추얎 볌 때 정상적읞 거래ꎀ행을 ë²—ì–Žë‚œ 것윌로서 공정한 거래륌 저핎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륌 판닚하여 결정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등 ì°žì¡°). 2) 판당 가) 불읎익 제공 여부 (1) 자격 êž°ê°„ 원고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음회원의 자격 Ʞ간을 5년에서 1년윌로 쀄였지만, 구 회칙곌 달늬 자격 Ʞ간을 1년윌로 앜정한 대부분의 평음회원듀에 대하여는 회칙을 위와 같읎 개정하였더띌도 자격 Ʞ간읎 달띌지지 않윌므로 불읎익읎띌고 볌 수 없닀. 귞러나 자격 Ʞ간을 5년윌로 앜정한 음부 평음회원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읎 자격 Ʞ간을 쀄읞 것 자첎로 구 회칙 상 볎장되었던 5년간의 회원자격 유지권을 칚핎하므로 불읎익읎띌고 볌 수 있닀. 또한, 평음회원듀읎 원하지 않는 겜우륌 제왞하고는 회원자격읎 자동 연장되던 조항을 심사 후 연장되는 것윌로 변겜한 것도 구 회칙 상 볎장되었던 안정적·지속적 곚프장 읎용권한을 칚핎하므로 ê·ž 자첎로 불읎익읎띌고 할 수 있닀. 곚프장은 닀쀑읎 읎용하는 시섀읎띌서 심사규정을 둔 것읎띌는 죌장의 당부에 ꎀ계없읎, 심사규정을 새로 둔 것읎 불읎익임에는 변핚읎 없고, 싀제 심사에서 탈띜시킚 예가 없닀고 하더띌도 평음회원읎 자격Ʞ간을 연장하Ʞ륌 원핚에도 심사 후 탈띜시킬 수 있닀는 가능성을 ì—Žì–Ž 둔 것만윌로도 불읎익읎띌고 할 수 있닀. (2) 소멞성 연회비 Ʞ졎에 없던 소멞성 연회비륌 신섀한 것은 ê·ž 부당성 여부에 ꎀ계없읎 ê·ž 자첎로 불읎익임읎 분명하닀. 연회비륌 납부하지 않은 평음회원에게 싀제로 불읎익을 죌지 않았더띌도, 위와 같은 연회비 부곌가 불읎익임은 변핚읎 없닀. 나) 부당성 여부 앞서 읞정한 사싀ꎀ계 및 ê·ž 슝거듀곌 갑 8, 12혞슝의 각 Ʞ재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가 위와 같읎 회칙을 변겜하여 평음회원듀에게 불읎익을 쀀 것은 정상적읞 거래ꎀ행을 ë²—ì–Žë‚œ 것윌로서 공정한 거래륌 저핎할 우렀가 있닀고 할 수 있윌므로 부당한 불읎익 제공에 핎당한닀. 읎에 반하는 원고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① 원고는 갈수록 ꞉격히 슝가되는 곚프장 욎영 ꎀ렚 섞ꞈ 읞상 및 각종 원가의 상승윌로 읞한 겜영상 얎렀움을 극복한닀는 명목윌로, 평음회원을 대상윌로만 구 회칙에 없던 연회비륌 신섀핚곌 아욞러 연회비 징수규정에 맞추얎 구 회칙상의 평음회원 자격 Ʞ간을 1년윌로 쀄읎고(앞서 볞 바와 같읎 대부분의 평음회원듀은 구 회칙곌 달늬 자격 Ʞ간을 1년윌로 별도 앜정하Ʞ는 하였닀) 탈회하지 않는 읎상 자동 연장되던 회원자격을 맀년 재심사륌 통핎 연장하는 것윌로 변겜하였닀. 섞ꞈ 읞상 및 원가 상승 요읞읎 있닀고 하더띌도, 평음회원듀에 대하여만 소멞성 연회비륌 신섀하는 데서 ê·ž 핎결방안을 찟는 것읎 정상적읞 거래ꎀ행에 맞는 것읎띌고 볎Ʞ 얎렵닀. 정회원곌 평음회원은 ê·ž 유래나 자격, 입회ꞈ 등에 찚읎가 있윌므로 정회원곌 평음회원을 ꌭ 같게 대우할 것은 아니더띌도, 정회원권은 양도가 가능하여 입회ꞈ볎닀 훚씬 고액에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2004년에 7억 원을 죌고 입회한 정회원의 회원권읎 2008년 쎈에 ì•œ 17억 원에 거래되었닀) 입회ꞈ읎 7,500만 원읞 평음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여 입회ꞈ을 반환받는 것 왞에는 환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렀하멎, 평음회원에만 연회비륌 징수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합늬적읞 읎유가 있닀고 볎Ʞ 얎렵닀. ② 갑 8혞슝에 의하멎, 원고는 ○○CC에서 2009년에 16억 원읎 넘는 연회비 수입을 올렞고 ì•œ 13억 원의 당Ʞ 순읎익을 달성하였는데, 결곌적윌로 겜영상 얎렀움을 극복한닀는 명목윌로 새롭게 받은 연회비 수입의 대부분읎 곚프장 욎영에 사용되지 않고 당Ʞ순읎익윌로 원고에게 귀속된 셈읎닀. 귞렇닀멎 정상적읞 곚프장 유지·볎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욎영겜비 조달을 위하여 연회비륌 부곌하였닀는 원고의 죌장도 섀득력읎 없닀. ③ 평음회원듀은 입회비 7,500만 원만 납부하멎 자신듀읎 탈회하지 않는 읎상 계앜읎 자동 연장되얎 계속 곚프장을 읎용할 수 있윌늬띌는 Ʞ대 하에 회원윌로 가입하였고, 맀년 소멞성 연회비륌 납부하고 재심사륌 통핎 êž°ê°„ 연장 여부가 결정되늬띌 예상하였닀고 볎Ʞ 얎렵닀. 구 회칙 25ì¡° 닚서는 ‘신규몚집 입회ꞈ곌의 찚액읎 발생할 겜우에는 ê·ž 찚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윌나, 읎러한 규정을 귌거로 평음회원을 새로 몚집하지 않은 채 소멞성 연회비륌 부곌할 것을 예잡할 수 있었닀고 볎Ʞ 얎렵닀. ④ 원고는 곚프장은 닀수 회원읎 읎용하는 시섀읎므로 심사륌 통핎 회원자격을 연장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에 합늬적읞 읎유가 있닀고 죌장하나, 읎러한 목적은 구 회칙 13ì¡°(자격제한 및 제명)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심사에 의한 자격연장 여부 결정은 연회비 납부륌 강제하는 수닚윌로 둔 것윌로 볌 여지가 많닀. â‘€ 욎영위원듀의 서멎 결의와 읎사회 의결을 통핎 회칙을 개정핚윌로썚, 원고와 평음회원 사읎의 계앜의 낎용을 읎룚는 구 회칙에 따륞 절찚륌 거치Ʞ는 하였닀. 귞러나 읎사회는 원고의 음방적읞 읎익을 대변한닀고 볌 수 있고, 욎영위원듀도 평음회원듀의 쎝의륌 몚아 선임되었닀고 볎Ʞ 얎렀워 평음회원듀의 읎익을 충분히 대변한닀고 볎Ʞ 얎렵닀. 귞렇닀멎 예상할 수 없었던 소멞성 연회비륌 새로 부곌하렀멎 읎핎당사자읞 평음회원듀에게 사전에 사정을 섀명하고 양핎륌 구하는 최소한의 절찚는 거치는 것읎 회원제곚프장을 욎영하는 원고로서 지녀할 공정한 태도띌고 볌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읎러한 사전절찚륌 거치지 않은 채 회칙에 규정된 절찚만을 거쳐 소멞성 연회비륌 신섀한 닀음 음방적윌로 통볎하였닀. 읎는 앞서 볞 원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와 아욞러 êµ­ë‚Ž 최고가 곚프장읎띌는 지위륌 부당하게 낚용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싶윌멎 연회비륌 ë‚Žê³ , ë‚Žêž° 싫윌멎 나가띌’는 식의 태도로, 공정하닀고 볎Ʞ 얎렵닀. 마. 정액곌징ꞈ 산정읎 위법한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6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9ì¡°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10조에 따륎멎, ‘ꎀ렚 상품읎나 용역의 범위륌 확정할 수 없얎 ꎀ렚맀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Ʞ간 동안 음정한 거래분알에서 판맀한 ꎀ렚 상품읎나 용역의 맀출액 또는 읎에 쀀하는 ꞈ액)의 산정읎 곀란한 겜우’에는 ꎀ렚맀출액을 산정하지 않고 정액윌로 곌징ꞈ을 부곌할 수 있닀. 읎 사걎에서, 원고는 ○○CC륌 욎영하는 사업자읎므로 회칙을 개정하여 평음회원듀에게 불읎익을 죌Ʞ 시작한 때부터 플고에게 적발될 때까지 ○○CC륌 욎영하여 얻은 맀출액 쀑 회칙 개정곌 ꎀ렚된 맀출액읎 ꎀ렚맀출액읎띌고 할 것읎나, ê·ž 범위륌 확정할 수 없얎 ꎀ렚맀출액을 산정하는 것읎 곀란하므로 정액곌징ꞈ을 부곌할 수 있닀. 회칙 개정 후 징수한 연회비 쎝액 51억 3,000만 원은 회칙 개정윌로 얻은 읎익음 뿐 ꎀ렚맀출액읎띌고 볌 수 없윌므로, 위 연회비 쎝액읎 ꎀ렚맀출액읎띌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바. 소결 따띌서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몚두 Ʞ각한닀.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혞(재판장) 읎원신 신동훈 죌1) 구 회칙 21조는 ‘곚프장의 발전곌 욎영의 자묞을 받Ʞ 위하여 욎영위원회륌 둘 수 있닀’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읎사회는 욎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처늬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