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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410 판결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의칙 위반 아님[국패] 금지금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두194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제이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8누12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한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체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12. 11. 선고 2008두1699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6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XX퓨처스를 비롯한 6개 사업자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이를 인도받아 대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다음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금지금을 다시 다름 매출처들에 대금을 받고 매출한 사실을 인장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금지금이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되기까지 위와 같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어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의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뉴OO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처인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직접 원고에게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위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해주는 것은 중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되고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면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금지금 수출업이 아닌 국내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원고가 국내의 과세거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공제 ・ 환급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 주장에 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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