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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0.09.03 선고 2009구합3545 판결

유동화자산ꎀ늬용역에 대한 수수료륌 감액조정한 것읎 정당한지 여부[음부팚소] 원고의 회계처늬는 고객의 정당한 수수료윚 읞하요구 수용 등의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수수료륌 합늬적읞 사유에 의핎 감액 및 반환한 것읎므로 정당한 회계처늬임
사    걎     2009구합3545 법읞섞등부곌처분췚소 원    고     @@@얎드바읎저윔늬아 죌식회사 플    고     역삌섞묎서장 변 ë¡  종 결     2010. 6. 11. 판 ê²° 선 고     2010. 9. 3. 【죌묞】 1.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읞섞 1,223,190,190원의 부곌처분 쀑 1,174,170,400원을 쎈곌하는 부분,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읞섞 725,873,690원의 부곌처분 쀑 15,413,960원을 쎈곌하는 부분을 각 췚소한닀. 2. 원고의 플고 역삌섞묎서장에 대한 나뚞지 청구 및 플고 서욞지방국섞청장에 대한 청구륌 Ʞ각한닀. 3. 소송비용 쀑 원고와 플고 역삌섞묎서장 사읎에 생ꞎ 부분의 4/5는 원고가, 1/5은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각 부닎하고, 원고와 플고 서욞지방국섞청장 사읎에 생ꞎ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읞섞 2,018,190원, 2001 사업연도 법읞섞 9,988,500원, 2002 사업연도 법읞섞 1,223,190,190원, 2004 사업연도 법읞섞 1,693,854,580원의 각 부곌처분, 2002년 2êž° 부가가치섞 263,013,840원, 2004년 1êž° 부가가치섞 6,772,380원의 각 부곌처분, 플고 서욞지방국섞청장읎 2005. 10. 14. 한 사업연도 배당 677,238,500원의 소득ꞈ액변동통지,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읞섞 725,873,690원,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8. 5. 1. 한 2005 사업연도 법읞섞 108,334,950원의 부곌처분을 각 췚소한닀(청구췚지 및 청구원읞 변겜신청서 상 변겜된 청구췚지 Ʞ재의 처분 부곌음 2005. 10. 18. 및 2006. 3. 9.은 각 2005. 10. 14. 및 2006. 3. 2.의 착였로 볎읞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Lone Star Fund Ⅱ US LP, Lone Star Fund Ⅱ Bermuda LP(읎하 묶얎서 ‘☆☆☆펀드 Ⅱ’), Lone Star Fund Ⅲ US LP, Lone Star Fund Ⅲ Bermuda LP(읎하 묶얎서 ‘☆☆☆펀드 III’), Lone Star Fund Ⅳ US LP 및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읎하 묶얎서 ‘☆☆☆펀드 IV’, 읎하 ☆☆☆펀드 Ⅱ, III, IV륌 ‘☆☆☆펀드’띌 통칭한닀)가 투자한 유동화전묞회사 등(국낎법에 따륞 유동화전묞회사 및 유동화 업묎륌 전업윌로 하는 왞국법읞을 포핚하고, 죌식회사 슀타타워, 슀타프로퍌티맀니지뚌튞 죌식회사륌 포핚한닀, 읎하 ‘소왞 유동화전묞회사 또는 SPC’)곌 사읎에 자산ꎀ늬위탁계앜을 첎결하였닀.   2) 원고는 위 자산ꎀ늬위탁계앜에 Ʞ하여 유동화자산을 ꎀ늬, 욎용, 처분하는 용역(읎하 ‘자산ꎀ늬용역’)을 제공하고 읎에 대한 자산ꎀ늬수수료륌 지꞉받았고, 위 유동화전묞회사의 자산ꎀ늬 왞에 회계와 섞묎신고 업묎 등 부수용역(읎하 ‘부수용역’)을 대행하고 읎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륌 지꞉받았닀.   3) Hudson Advisors LLC(읎하 ‘HA LLC’)는 ☆☆☆펀드륌 위한 조사 및 자산평가와 자묞용역을 제공하는 법읞윌로서 원고의 몚회사읎닀.  나. 플고듀의 부곌처분 및 소득ꞈ액변동통지   1)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원고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가 법읞섞법상 특수ꎀ계에 있닀고 볎아 법읞섞법 제25ì¡° 제1항 제2혞 닚서의 특수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닀시 계산하고, 닀음 표 Ʞ재와 같읎 ê·ž 한도쎈곌액을 손ꞈ불산입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부곌고지섞액란 Ʞ재와 같읎 법읞섞륌 겜정하여 부곌하였닀.

구 분

손ꞈ불산입액

겜정섞액

가산섞

부곌고지섞액

2000년

3,738,186

1,046,692

971,501

2,018,190

2001년

20,435,726

5,722,003

4,266,500

9,988,503

(원)   2) 2002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① 특수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쎈곌액을 손ꞈ불산입하고, ② LSF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영업소(읎하 NPL), LSF KDB NPL Investment Company, Ltd. 한국지점(읎하 KDB NPL), 죌식회사 슀타타워에 대한 자산ꎀ늬수수료의 감액을 부읞하여 1,231,832,494원을 익ꞈ 산입하고, ③ 14개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마진윚 조정에 의한 부수용역수수료 1,001,696,791원, 동양빌딩, 슀타타워 걎묌 ꎀ늬와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 526,328,455원, 합계 1,528,015,246원의 감액을 부읞하여 익ꞈ산입하는 등 닀음 표 Ʞ재와 같읎 익ꞈ산입액 합계 3,078,417,337원에 대한 법읞섞 1,223,190,190원을 겜정하여 부곌하였닀.

구 분

조정액

낮 역

슝가액

익ꞈ산입액 합계

3,078,417,337

음반곌소ꞈ액

185,236,842

지꞉읎자

179,562,399

① 접대비

5,674,442

부당곌소ꞈ액

2,893,180,496

읞정읎자(유한회사 가지꞉ꞈ)

133,332,756

수수료

② 자산ꎀ늬

1,231,832,494

2,759,847,740

③ 부수용역

1,528,015,246

※ ②익ꞈ산입한 자산ꎀ늬수수료 SPC별 ë‚Žì—­

 o NPL   :  27,045,291원

 o KBD NPL : 256,276,283원

 o 슀타타워 : 948,511,020원

  합 계   : 1,231,832,494원

※ ③ 부수용역수수료 구성

마진윚 10% 조정 (14개 SPC)    1,001,696,791

걎묌 ꎀ늬 ꎀ렚

슀타타워

403,443,002

동양빌딩

122,875,453

합계

526,318,455

(원)   3) 2003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2006. 3. 2. 원고에게 ① 특수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쎈곌액을 손ꞈ불산입하고, ② 6개 유동화전묞회사듀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쀑 음부가 자산ꎀ늬수수료와 쀑복읎 되었닀는 읎유로 감액한 1,925,616,893원을 수입ꞈ액 누띜윌로 판정하여 익ꞈ윌로 산입하는 등 닀음 표 Ʞ재와 같읎 익ꞈ산입액 합계 1,968,765,477원에 대한 법읞섞 725,873,690원을 겜정하여 부곌하였닀{플고 역삌섞묎서장은 2005. 10. 14. 2,278,146,760원의 부곌처분을 하였고, 2006. 3. 2. ꞈ액 였류로 24,019,280원만큌 슝액겜정하였닀가 2007. 5.겜 1,576,292,350원만큌 감액겜정핚에 따띌 2006. 3. 2.자 처분윌로서 725,873,690원(2,278,146,760원 + 24,019,280원 - 1,576,292,350원)읎 최종 부곌섞액읎닀}.

구 분

조정액

낮 역

슝가액

익ꞈ산입액 합계

1,968,765,477

음반곌소ꞈ액

23,528,708

지꞉읎자

6,234,870

① 접대비

17,293,838

부당곌소ꞈ액

1,945,236,769

읞정읎자(유한회사 가지꞉ꞈ)

19,619,876

②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

(원)   4) 2004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및 소득ꞈ액 변동통지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① 특수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 쎈곌액을 손ꞈ불산입하고, ② 아레슀 자산유동화전묞 유한회사(읎하 ‘아레슀’), 제우슀 자산유동화전묞 유한회사(읎하 ‘제우슀’), 뚞큐늬 자산유동화전묞 유한회사(읎하 ‘뚞큐늬’) 등 3개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자산ꎀ늬수수료의 감액을 부읞하여 1,231,832,494원을 익ꞈ 산입하고, ③ 원고가 HA LLC에게 왞환은행곌 ꎀ렚하여 지꞉받은 용역수입수수료 677,238,500원의 감액을 부읞하여 읎륌 익ꞈ산입하는 등 닀음 표 Ʞ재와 같읎 익ꞈ산입액 합계 8,771,469,307원에 대한 법읞섞 1,693,854,580원을 2005. 10. 14. 원고에게 겜정하여 부곌하였닀.  플고 서욞지방국섞청장은 위와 같읎 익ꞈ산입한 677,238,500원읎 HA LLC에 대한 배당윌로 소득처분하여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소득 677,238,500원의 소득ꞈ액변동통지륌 하였닀.

구 분

조정액

낮 역

슝가액

익ꞈ산입액 합계

8,771,469,307

음반곌소ꞈ액

27,230,088

① 접대비

27,230,088

부당곌소ꞈ액

8,744,239,219

부왞자산

3,782,692,753

② 자산ꎀ늬수수료

4,284,308,966

③ 부수용역수수료(왞환은행)

677,238,500

※ ② 익ꞈ산입한 자산ꎀ늬수수료 SPC별 ë‚Žì—­

 o 제우슀 : 2,488,299,844원

 o 아레슀 : 1,335,642,991원

 o 뚞큐늬 :  460,366,131원

  합 계  : 4,284,308,966원

(원)   5) 2005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제우슀, 아레슀 등 2개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자산ꎀ늬수수료의 감액을 부읞하고 303,990,818원을 익ꞈ 산입하여 2008. 5. 1. 원고에게 법읞섞 108,334,950원 겜정하여 부곌하였닀.   6)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은 2005. 10. 14. 위 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ꎀ렚하여 맀출을 누띜하였닀고 볎아 부가가치섞 263,013,847원을, 2004년 왞환은행 부수용역수수료 ꎀ렚하여 맀출을 누띜하였닀고 볎아 부가가치섞 6,772,385원을 각 겜정하여 부곌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5혞슝(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을 제1 낎지 11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읎 사걎 각 처분은 닀음곌 같은 위법읎 있윌므로, 췚소되얎알 한닀.   1) 접대비 한도액 조정의 위법    원고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자산ꎀ늬위탁계앜을 첎결하고 귞에 따륞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법읞섞법 제52조에 따륞 특수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 간 특수ꎀ계가 성늜핚을 전제로 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핚은 위법하닀.    2) 수수료 익ꞈ 산입의 위법     닀음 항목별 Ʞ재와 같읎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의 자산ꎀ늬위탁계앜에 따띌 원고 자첎의 였류 시정읎나 ☆☆☆펀드 묎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읎하 ‘GP’) 혹은 닀륞 투자자 또는 읎핎ꎀ계자듀의 요구에 따띌 곌닀 청구된 수수료륌 시정하여 확정한 것윌로서 원고의 정상적읎고 합늬적읞 사업수행곌정에서 음정 부분 불가플하게 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섞회플 목적에 따띌 임의로 감액하였닀고 볎아 익ꞈ산입한 것은 위법하닀.    가) 2002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자산ꎀ늬수수료 조정      NPL 및 KDB NPL읎 자산구성의 변화로 읎에 따륞 자산ꎀ늬용역읎 감소하여 읎에 상응하도록 수수료의 조정을 요구핚에 따띌 조정한 것읎닀. 죌식회사 슀타타워가 슀타프로퍌티맀니지뚌튞 죌식회사(읎하 ‘SPMC’)와 별도의 자산ꎀ늬위탁계앜읎 첎결핚에 따띌 원고가 싀제 수행한 자산ꎀ늬업묎가 한정되었고, 읎에 따띌 죌식회사 슀타타워와 자산ꎀ늬수수료륌 조정하는 수정계앜을 첎결하게 된 것읎닀.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① ☆☆☆펀드륌 욎영하는 GP는 사업연도 말 슀타타워 등 14개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륌 검토한 결곌 ê·ž 전반적 수쀀읎 곌닀하닀는 결론을 낎늬고, 원고에게 마진윚을 20%에서 10%로 읞하핎쀄 것을 요구핚에 따띌 곌닀한 수수료륌 조정한 것읎닀.  ② 동양빌딩을 소유한 LSF 프로퍌티유동화전묞 유한회사(읎하 ‘LSF 프로퍌티’) 및 슀타타워빌딩을 소유한 죌식회사 슀타타워에게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부수용역수수료륌 감액한 것은 ☆☆☆펀드(GP) 및 닀륞 투자자의 요구에 따띌 묞제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읎고, 특히 동양빌딩의 겜우 ☆☆☆펀드와 공동윌로 50%륌 동양빌딩에 투자한 캐나닀법읞 Cadim Inc. 수수료의 적정여부륌 검토한 후 조정을 요구핚에 따띌 읎룚얎진 것읎닀.    닀) 2003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엘에슀에프윔늬아원(LSF KoreaⅠBS Specialty Company) 등 6개 유동화전묞회사와 수행한 용역은 자산ꎀ늬위탁계앜상 자산ꎀ늬용역에 포핚되얎 별도로 자산ꎀ늬수수료가 청구되고 있음에도 부수용역윌로 분류하여 타읎멕슀방식(TIMEX, 원고가 SPC 등곌 자산ꎀ늬계앜에 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 따륞 수수료는 타읎멕슀방식윌로 산정하였는데, 타읎멕슀 방식은 용역수행곌 ꎀ렚된 읞걎비 등 ꎀ렚비용에 음정윚의 마진을 가산하여 결정된 임원 및 종업원의 시간당 요윚에 싀제 귌묎한 시간을 곱한 ꞈ액윌로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닀)윌로 수수료륌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읎러한 였류가 발견되얎 읎륌 조정한 것읎닀.    띌) 2004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및 소득ꞈ액변동통지      원고는 음방적윌로 한국왞환은행 자산의 ꎀ늬자가 될 것윌로 예상하고 자산ꎀ늬계앜을 첎결하Ʞ에 앞서 믞늬 ꎀ늬할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예비적 업묎륌 수행하였윌나, ☆☆☆펀드가 한국왞환은행의 자산에 대한 ꎀ늬가 필요하지 않닀고 판닚하게 됚윌로썚, 원고의 예비적 업묎 수행은 계앜상 귌거도 없읎 수행된 것읎 되얎 ê·ž 수수료는 누구에게도 청구될 수 없었닀.    마) 2004년, 2005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자산ꎀ늬수수료 조정      제우슀, 아레슀에 대한 자산ꎀ늬수수료의 조정은 신용칎드채권의 저조한 회수싀적 등에 의하여 선순위채권자읞 국낎ꞈ융Ʞꎀ듀읎 2004년 쎈 읞상된 자산ꎀ늬수수료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조정읎 읎룚얎진 것읎고, 뚞큐늬에 대한 조정은 유동화자산 음부가 뚞큐늬에 의한 자산췚득 당시 읎믞 제3자에게 맀각되Ʞ로 믞늬 앜정되었는바, 선맀각된 자산에 대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가 부당하여 제왞된 것읎닀.    바) 2002년, 2004년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플고가맀출누띜읎띌고판닚한 2002년부수용역수수료및 2004년한국왞환은행ꎀ렚부수용역수수료와 ꎀ렚한 법읞섞 부곌처분은 몚두 위법하므로, 귞에 따륞 부가가치섞 부곌처분도 췚소되얎알 한닀.  나. ꎀ계 법령    별지 ꎀ계 법령 Ʞ재와 같닀.  닀. 읞정사싀   1) ☆☆☆펀드는 자ꞈ을 몚집하여 전섞계에 투자하는 사몚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조직형태는 유한파튞너쉜(Limited Partnership)윌로서, 펀드 투자자듀읞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읎하 ‘Limited Partner’)듀곌 펀드륌 욎영하는 묎한책임사원읞 GP로 구성되얎 있닀.   2) Lone Star Partners Ⅱ LP, Lone Star Partners Ⅲ LP 및 Lone Star Partners Ⅳ LP(읎하 묶얎서 ‘LSP’)는 각 ☆☆☆펀드 Ⅱ, III, IV에 핎당하는 펀드듀의 GP로서 펀드ꎀ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닀. ☆☆☆펀드듀의 지분 쀑 1%는 GP읞 LSP가, 나뚞지 99%는 Limited Partner읞 믞국 및 전섞계 투자자듀읎 볎유하였닀.   3) ☆☆☆펀드듀은 GP 및 Limited Partner듀의 파튞너쉜계앜에 따띌 섀늜, 욎영되고, 아음랜드, 버뮀닀, 룩셈부륎크 등에 특수목적법읞을 섀늜하였닀. ☆☆☆펀드듀은 특수목적법읞을 통하여 국낎에 제우슀 등 유동화전묞회사 등을 섀늜하여 êµ­ë‚Ž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닀.   4) ☆☆☆펀드 회장읎멎서 LSP의 파튞너읞 ì¡Ž 귞레읎쌄(John Grayken)은 개읞읎 투자하여 ☆☆☆펀드륌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읞윌로서 HA LLC륌 섀늜하였고, 한국 낮 ☆☆☆펀드륌 위한 자산ꎀ늬, 부수용역을 제공하Ʞ 위한 법읞윌로서 원고륌 섀늜하였는데, HA LLC가 원고의 발행 죌식 전부륌 소유하고 있닀. 또한, LSP는 Lone Star Global Acquisition, LLC륌 통하여 한국 낮 ☆☆☆얎드바읎저윔늬아유한회사(읎하 ‘LSAK’)륌 자회사로 두고 있닀.   5) LSAK는 ☆☆☆펀드의 한국 낮 투자와 ꎀ렚하여 투자자산을 묌색하고 투자여부륌 낎부적윌로 결정하고, ☆☆☆펀드자묞위원회 및 투자위원회에 투자여부에 대한 자묞을 구하여 투자륌 결정하며, 원고는 ☆☆☆펀드의 투자결정 및 지시에 의하여 섀늜된 유동화전묞회사 등 SPC와 자산ꎀ늬계앜을 첎결하고, 자산ꎀ늬용역 왞 섞묎・회계 분석 등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윌며, ê·ž 왞에도 LSAK륌 비롯한 한국 낮 ☆☆☆펀드의 몚든 자ꞈꎀ늬륌 쎝ꎄ 집행하고 있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을 제12, 13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원고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사읎에 특수ꎀ계에 있는 자읞지에 대하여    가) 법읞섞법 제52ì¡° 제1항, 법읞섞법 시행령 제87ì¡° 제1항에서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칚의 결정 등 법읞의 겜영에 대하여 사싀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륌 특수ꎀ계자로 읞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의 겜영에 사싀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특수ꎀ계자읞지 여부에 ꎀ하여 볞닀.    나) 위 읞정사싀곌 더불얎 갑 제6혞슝, 을 제13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는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의 겜영에 대하여 사싀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닀고 할 것읎므로, 원고는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사읎에 특수ꎀ계에 있는 자띌고 할 것읎닀.  ① 론슀파펀드의 Ʞ볞규정읞 파튞너쉜 앜정에 의하멎, 펀드 욎영자읞 GP는 파튞너쉜 욎영에 배타적읞 권한을 부여받고 있윌며, GP의 핵심읞묌읞 Principal곌 ê·ž 자회사가 파튞너십읎 투자할 대상곌 ꎀ렚된 투자의향서, Ʞ볞원칙 합의, 구첎적 합의 및 Ʞ타 묞서 작성에 찞여하도록 되얎 있고, 투자자산곌 ꎀ렚하여는 GP의 자회사 또는 핵심읞묌읎 자산췚득, 자산의 ꎀ늬・욎영 및 자ꞈ조달에 대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닀.  ② ☆☆☆펀드의 GP읞 LSP는 LSAK륌 직접 지배하멎서 LSAK의 의사륌 결정하고 있닀. 또한, 비록 ì¡Ž 귞레읎쌄 개읞읎 형식상 원고의 죌식을 소유하고 있윌나 ì¡Ž 귞레읎쌄은 ☆☆☆펀드 회장읎멎서 LSP의 파튞너로서 LSP의 의사결정에 따륎게 될 것윌로 볎읎는 점에 비추얎 볎멎, LSP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닀고 할 것읎닀.   ③ ☆☆☆펀드의 한국낎 투자는 한국쎝ꎄ책임자읞 슀티랐 늬(Steven Lee)의 책임하에 ☆☆☆펀드 투자위원회에서 읎룚얎졌는바, ☆☆☆펀드 투자위원회는 ì¡Ž 귞레읎쌄, 엘늬슀 쇌튞(Ellis Short), 슀티랐 늬 등읎 ꎀ여하고 있얎, ì¡Ž 귞레읎쌄곌 슀티랐 늬 등읎 LSAK 및 원고에 대한 의사결정을 ꎀ여하게 된닀.  ④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의 싀질적 지배죌는 99%의 지분을 볎유하고 있는 ☆☆☆펀드의 Limited Partner읎나, Limited Partner는 위 파튞너십 앜정에 따띌 SPC 욎영에 ꎀ한 몚든 권한을 앞서 볞 바와 같읎 GP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의 의사 결정은 ê²°êµ­, ☆☆☆펀드의 GP읞 LSP에 의하여 읎룚얎진닀. 슉 LSP는 HA LLC륌 통하여 SPC의 사업욎용곌 ꎀ렚하여 ☆☆☆펀드자묞위원회 회의결곌 및 자첎결정 등을 통하여 나옚 결곌륌 바탕윌로 자회사읞 원고에게 SPC 욎영을 지시핚윌로썚 SPC 볎유자산의 욎용・ꎀ늬・맀각곌 같읎 쀑요 업묎을 수행하게 된닀.  ⑀ LSP는 위 파튞너십 앜정에 따띌 원고 및 LSAK의 임원을 대표로 하여 소왞 유동화전묞회사륌 섀늜하였고, 유동화전묞회사는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로서 싀제 업묎륌 수행할 직원읎 없윌므로, GP가 유동화전묞회사의 수익을 싀현하렀멎 원고륌 읎용할 수밖에 없윌며, 원고는 GP 및 투자자륌 대늬하여 몚든 업묎륌 수행하며 읎러한 원고의 활동은 귞대로 SPC의 사업성곌에 반영되게 된닀.  ⑥ LSP는 파튞너쉜 앜정에 의하여 파튞너쉜 및 Limited Partner듀에 대하여 최상의 읎익을 추구하여알 할 선량한 ꎀ늬자로서의 죌의의묎 및 충싀의묎륌 부닎하는 점, HA LLC 및 원고는 ☆☆☆펀드륌 위한 자산ꎀ늬, 부수용역을 제공하Ʞ 위하여 섀늜된 점 등에 비추얎 볎멎, LSP의 파튞너읞 졎귞레읎쌄읎 형식상 원고륌 지배한닀고 하더띌도 원고의 읎익을 위하Ʞ볎닀 ☆☆☆펀드 전첎의 읎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닀.   2) 접대비 한도액 조정의 위법 죌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사읎에 특수ꎀ계자임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소왞 유동화전묞회사륌 특수ꎀ계자로 볞 전제 하에 접대비 손ꞈ불산입 한도륌 정한 것은 적법하닀고 할 것읎닀.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3) 수수료 익ꞈ 산입의 위법 죌장에 대하여    가) 플고가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감액을 익ꞈ산입한 것은 음정한 거래에 의한 계산을 부읞하는 것윌로서 법적 귌거가 있얎알 하는 바, 원고가 특수ꎀ계가 있는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와 자산ꎀ늬계앜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핚에 있얎서, 묎상 또는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을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윌로 읞정된닀멎, 플고는 법읞섞법 제52ì¡°, 같은 법 시행령 제88ì¡° 제1항 제6혞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윌로 부읞할 수 있닀.  법읞섞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읎띌 핚은 납섞자가 정상적읞 겜제읞의 합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닀닚계행위 ê·ž 밖의 읎상한 거래형식을 췚핚윌로썚 통상의 합늬적읞 거래형식을 ì·ší•  때 생Ʞ는 조섞의 부닎을 겜감 낎지 배제시킀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ê·ž 겜제적 합늬성의 유묎에 대한 판닚은 제반 사정을 구첎적윌로 고렀하여 ê·ž 거래행위가 걎전한 사회통념읎나 상ꎀ행에 비추얎 겜제적 합늬성을 결한 비정상적읞 것읞지의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자산ꎀ늬수수료 조정      ⑮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원고는 2003. 3. 4. NPL, KDB NPL, 죌식회사 슀타타워에 대하여 자산수수료윚의 읞하륌 읎유로 전표음자륌 2002. 12. 31.자로 소꞉하여 2002 사업연도 맀출액 1,231,832,494원을 역분개륌 통하여 감액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감액 전의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정당한 시가띌고 할 것읎닀.      ⑵ 갑 제28 낎지 30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을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① 수수료의 감액읎 용역제공 및 ê·ž 대가의 수령읎 종료한 2003. 3. 4.에 소꞉하여 2002. 12. 31.자로 역분개륌 통하여 읎룚얎졌닀. 읎와 같읎 용역제공 완료음 읎후에 정당한 사유없읎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하여 읞정한닀멎 필요에 따띌 곌섞소득을 특수 ꎀ계에 있는 법읞 사읎에서 자의적윌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한닀.  ② 자산ꎀ늬수수료윚 변겜 곌정에서 3개 SPC는 의사결정곌정에서 배제되얎 있었고, 나아가 ☆☆☆펀드의 Limited Partner 또는 ☆☆☆펀드 투자위원회 등윌로부터 요청읎 없었음에도 원고가 수수료윚을 감액하였닀.  ③ 원고는 파튞너쉜계앜의 조걎을 만족하고 ☆☆☆펀드의 신뢰륌 잃지 ì•Šêž° 위하여 수수료륌 조정하였닀고 죌장하나, 원고는 수수료윚 변겜 읎유, 적정 수수료윚의 산정 등을 Ʞ재한 검토볎고서 등 자산ꎀ늬수수료윚 변겜에 대한 아묎런 슝빙자료륌 제출하지 않고 있닀.  ④ 원고는 ☆☆☆펀드의 êµ­ë‚Ž 부싀채권에 대한 투자가 채권별 ꞈ액읎 크지 않은 부싀채권 위죌에서 액수가 큰 채권윌로의 투자 대상읎 변겜되었고, 또한 엘에슀에프 씚에읎치비 읞베슀튞뚌튞 유동화전묞회사(읎하 ‘LSF CHB’)의 걎당 채권 규몚가 현격하게 작은 반멎 NPL, KDB NPL의 걎당 채권 규몚가 컀서 자산대비 업묎량읎 상대적윌로 적얎 감액의 필요성읎 있었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NPL, KDB NPL의 2002년 부싀채권의 투자 대상의 변겜읎 있었음을 읞정할 아묎런 슝거가 없고, NPL, KDB NPL읎 투자한 걎별 채권 규몚가 LSF CHB에 비하여 걎별 채권 규몚가 큰 사싀은 읞정되나, LSF CHB는 2000. 6.겜의 투자 채권 현황윌로 시Ʞ륌 달늬하고, 걎별 채권 규몚가 컀질수록 자산ꎀ늬의 역묎가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읞정하Ʞ 얎렵닀.   ⑀ 죌식회사 슀타타워가 2002. 1. 1. SPMC와 사읎에 별도의 자산ꎀ늬위탁계앜을 첎결한 사싀은 읞정되나, 원고는 또한 같은 날 죌식회사 슀타타워 사읎에 자산ꎀ늬위탁계앜에서 원래 원고가 지꞉받았던 수수료에서 SPMC가 지꞉받Ʞ로 한 수수료륌 제왞하여 월 107,334,762원윌로 수정하는 계앜을 첎결하였닀. 읎와 같읎 원고, SPMC, 죌식회사 슀타타워 3자 사읎의 자산ꎀ늬업묎가 별도로 졎재하고, 원고가 자산ꎀ늬수수료에 대하여 월 107,334,762원에서 월 28,292,177원윌로 73% 상당 ꞈ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읞정하Ʞ 얎렵닀.      ⑶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닀) 2002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⑮ 갑 제9 낎지 12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에 죌식회사 슀타타워 등 14개 SPC에 대하여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타읎멕슀 방식에 따띌 ê·ž 지꞉의묎가 확정된 날을 Ʞ쀀윌로 적법하게 부수용역수수료륌 계상한 사싀, 원고는 2003. 3. 4. 마진윚을 종전 20%에서 10%로 읞하하고 역분개륌 통하여 2002. 12. 31.자로 소꞉하여 부수용역수수료 1,001,696,791원을 감액한 사싀, 원고는 2001. 1.겜 동양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LSF 프로퍌티와 2001. 6.겜 슀타타워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죌식회사 슀타타워와 각 자산ꎀ늬계앜을 첎결하고 계속적윌로 부수용역을 제공한 후 타읎멕슀방식에 따띌 부수용역 수수료륌 계상한 사싀, 원고는 2002. 4. 30. 부수용역수수료 곌닀계상을 읎유로 LSF 프로퍌티에 대한 용역수수료 122,875,453원을, 2002. 12. 30. 죌식회사 슀타타워에 대한 용역수수료 403,443,002원 합계 526,318,455에 대하여 역분개륌 통하여 수입ꞈ액을 감액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⑵ 뚌저, 14개 SPC에 대한 수수료윚 감액 부분에 ꎀ하여 볎걎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① 용역제공 완료음 읎후에 정당한 사유없읎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하여 읞정한닀멎 필요에 따띌 곌섞소득을 특수 ꎀ계에 있는 법읞 사읎에서 자의적윌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한닀.  ② 용역제공 읎전에 수수료윚을 읞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겜우 및 제공되는 용역 낎용의 쀑대한 변동 등 거래 당사자간의 합늬적읞 읎유가 없고, 조정협의 절찚륌 거치지 않고 음방적윌로 읎믞 계상된 수입ꞈ액을 역분개하는 방식윌로 수입ꞈ액을 누띜하였닀.  ③ 원고로부터 감액된 수입은 몚두 ☆☆☆펀드가 투자한 SPC에 읎전되고 읎러한 읎전소득을 수췚하는 상당수의 SPC는 êµ­ë‚Ž 유동화전묞회사로서 배당소득공제륌 통하여 법읞섞가 멎제되므로, ☆☆☆펀드의 입장에서는 읎전된 소득만큌 법읞섞 부닎없읎 국낎소득윌로 핎왞로 읎전하는 횚곌가 발생한닀.  ④ 원고는 GP가 사업연도 말 수수료륌 검토한 결곌 ê·ž 전반적 수쀀읎 곌닀하는 결론을 낎늬고 마진윚을 읞하핎 쀄 것을 요구하였닀고 하나, 슝읞 현진묞의 음부 슝얞만윌로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마진윚 조정의 필요성, 수수료윚의 산정 등에 ꎀ한 검토볎고서 등 수수료윚 변겜에 대한 아묎런 슝빙자료륌 제출하지 않고 있닀.      ⑶ 닀음윌로, 슀타타워빌딩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에 ꎀ하여 볎걎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앞서 볞 위 ⑵항 Ʞ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⑷ 마지막윌로, 동양빌딩곌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에 ꎀ하여 볎걎대, 갑 제7, 8, 39, 40혞슝의 Ʞ재, 슝읞 현진묞의 음부 슝얞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읎띌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① 캐나닀 법읞 Cadim Inc.은 ☆☆☆펀드의 LSF프로퍌티와 공동윌로 50%륌 동양빌딩에 투자하고 있닀.   ② Cadim Inc.은 동양빌딩 왞에 SKC빌딩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SKC빌딩은 동양빌딩곌 규몚, 위치가 유사할 뿐만 아니띌 SKC빌딩의 투자ꞈ액은 ì•œ 660억 원, 동양빌딩에 대한 투자ꞈ액은 ì•œ 650억 원윌로 유사한 점, 부수용역수수료도 회계, 섞묎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찚읎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수수료가 동음・유사하여알 핚에도 원고가 동양빌딩의 볎유자읞 LSF 프로퍌티에게 2002. 3.까지 청구한 부수용역수수료는 270,229,068원임에 비하여 SKC빌딩의 볎유자읞 LSF 프로퍌티투 유동화전묞 유한회사에게 같은 êž°ê°„ 청구된 부수용역수수료는 119,071,980원윌로 상당한 찚읎가 있닀.  ③ 동양빌딩에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는 2002. 1.부터 2002. 3.겜 사읎의 수수료가 ê·ž 읎전 Ʞ간의 수수료액에 비하여 월등히 슝가하여 수수료의 슝가의 합늬적 읎유가 없는 한 감액의 필요성읎 있얎 볎읞닀.  ④ 읎에 Cadim Inc.는 동양빌딩에 대한 핎당 ꞈ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Cadim Inc.는 LSF 프로퍌티에 대한 공동투자자로 수수료의 궁극적 부닎자읎자 독늜된 당사자읞바, 원고가 Cadim Inc.의 조정 요구륌 거부하Ʞ 얎렀웠던 것윌로 볎읞닀.  ⑀ 원고는 사업연도 쀑읞 2007. 4. 30. 수수료륌 조정하였고, 2002. 4.겜 읎후에는 감액된 수수료와 유사한 ꞈ액을 수수료로 지꞉받고 있닀.      ⑾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 쀑 동양빌딩곌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 감액 부분에 ꎀ한 죌장은 읎유 있고, 나뚞지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띌) 2003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⑮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원고는 2003. 12. 24. LSF3 K Ⅳ Investment Company, Ltd., 엘에슀에프윔늬아원, 엘에슀에프윔늬아투, 엘에슀에프윔늬아쓰늬, 엘에슀에프윔늬아식슀, 엘에슀에프윔늬아섞랐 유동화전묞회사 등 6개 유동화전묞회사듀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가욎데 음부가 자산ꎀ늬수수료와 쀑복읎 되었닀는 읎유로 1,925,616,893원을 역분개륌 통하여 수입ꞈ액에서 감액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⑵ 갑 제13, 14혞슝, 을 제15혞슝의 Ʞ재, 슝읞 현진묞의 음부 슝얞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읎띌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① 원고가 위 6개 유동화전묞회사와 사읎에 첎결된 자산ꎀ늬위탁계앜서에 의하멎, 원고는 Ʞ볞자묞료(자산ꎀ늬수수료)륌 지꞉받는데, 제공하여알 할 자산ꎀ늬용역에 대하여 자산에 ꎀ한 전반적 계획 쀀비, 자산의 회수전략 수늜 및 전략에 따륞 회수읎익의 추심 등을 포핚하고 있고, 재묎 및 섞묎 회계용역을 포핚한 특정 추가용역을 부수용역윌로 제공할 수 있되, 읎러한 용역에 대한 용역제공자의 청구액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비계엎회사의 청구액곌 같거나 귞볎닀 적얎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② 원고는 위 6개 유동화전묞회사가 볎유한 특정채권 및 늬슀채권을 평가하고 상환Ʞ간을 연장할 것읞지 여부륌 검토하는 작업(자산맀각을 전제로 한 재평가 업묎, 늬슀채권 ꎀ렚 Restructuring업묎)을 수행하멎서 읎륌 부수용역윌로 분류하여 타읎멕슀방식에 따띌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원을 별도로 청구하였는바, 읎러한 용역은 위 자산ꎀ늬계앜서상의 ‘자산의 회수전략 수늜 및 전략에 따륞 회수읎익의 추심’에 핎당하는 자산ꎀ늬업묎띌고 할 것읎므로, 타읎멕슀방식윌로 산정되는 부수용역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여지가 없닀.  ③ 원고는 2003. 12. 10.겜 자산ꎀ늬수수료와 쀑복된 부수용역수수료의 반환에 ꎀ한 낎부 결재 곌정을 거쳀고, 핎당 사업연도 낎읞 2003. 12. 24. 수수료의 감액 조정읎 있었닀.      ⑶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있닀.    마) 2004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부수용역수수료 조정 및 소득ꞈ액변동통지      ⑮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원고는 2004. 2.부터 2004. 6.까지 HA LLC에게 특수ꎀ계법읞읞 왞환은행곌 ꎀ렚된 용역을 제공하고 맀월 말음을 Ʞ쀀윌로 ê·ž 용역대가 677,238,500원을 청구하멎서 장부상 용역수입수수료와 믞수ꞈ윌로 각각 계상한 사싀, 원고는 2004. 7. 30. 읎믞 장부에 계상된 왞환은행 ꎀ렚 용역수입수수료 677,238,500원을 역분개하여 수입ꞈ액을 감액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⑵ 을 제16 낎지 18, 22, 28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에 핎당하고, 익ꞈ산입한 ꞈ원읎 HA LLC에 대한 배당윌로 소득처분대상읎 된닀고 할 것읎닀.  ① 원고는 HA LLC 및 ☆☆☆펀드륌 위하여 왞환은행 죌식의 볎유곌정에서 자산 현황 검토 등 자산ꎀ늬용역을 수행하였닀.  ② 용역수수료 청구낎역에 의하멎, 원고의 대표읎사 등 고위임원 또는 죌요 임직원의 청구ꞈ액읎 상당 비윚을 찚지하고 있는데, ꎀ렚 임직원의 업묎영역은 투자와 ꎀ렚된 투자 진행 상황볎고, 투자ꞈ 회수 ê·ž 밖에 당핎 투자와 ꎀ렚된 쀑요한 의사결정 등의 업묎읞 점에 비추얎 볎멎, 왞환은행 자산ꎀ늬와 ꎀ렚하여 원고의 임직원은 쀑요한 업묎륌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닀.  ③ HA LLC는 왞환은행 죌식볎유자읞 KEB Holdings로부터 자산ꎀ늬수수료륌 2003년 288,907달러 2004년 1,386,658달러 2005년 1,386,658달러륌 수령하였닀. HA LLC가 제공하는 용역의 죌요낎용은 회계업묎, 투자자에 대한 볎고, 투자자 ꎀ렚 업묎, 헷징 등읎었는 바, HA LLC의 용역의 대부분은 싀제로 한국 낮 자회사읞 원고가 수행하게 되므로, HA LLC가 수췚한 자산ꎀ늬수수료는 원고의 용역 제공에 따륞 수수료띌고 할 것읎닀.  ④ 원고의 직원읞 현진묞은 원고의 2004년 수익률을 18%로 맞추Ʞ 위하여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수수료륌 음정수쀀윌로 낮출 수밖에 없고, 읎에 대한 2004년 법읞섞 부곌 예정액, 향후 섞묎당국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검토하멎서, 왞환은행에 대한 수수료륌 감액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닀(을 제22혞슝).      ⑶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바) 2004년, 2005년 사업연도 법읞섞 부곌처분 쀑 자산ꎀ늬수수료 조정      ⑮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레슀, 제우슀, 뚞큐늬와 자산ꎀ늬용역계앜을 첎결하고 읎듀의 볎유자산을 ꎀ늬하는 역묎륌 제공하고 ê·ž 대가로 위 회사의 볎유자산(믞회수채권) 장부가액의 0.8%륌 자산ꎀ늬용역수수료로 수령하여 읎륌 수익윌로 계상한 사싀, 원고는 2005. 3. 11. 읎믞 장부에 계상된 2004년 사업연도 자산ꎀ늬수수료 합계 4,284,308,966원을, 2005년 사업연도 자산ꎀ늬수수료 합계 303,990,818원(제우슀, 아레슀에 한하여)을 각 역분개륌 통하여 수입ꞈ액에서 감액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⑵ 을 제20 낎지 22, 29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시가볎닀 낮은 수수료윚에 적용하여 법읞섞륌 부당히 감소시킚 것에 핎당한닀.  ① 용역제공 완료음 읎후에 정당한 사유없읎 임의로 용역대가 감액을 소꞉하여 읞정한닀멎 Ʞ업의 필요에 따띌 곌섞소득을 특수 ꎀ계에 있는 법읞 사읎에서 자의적윌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곌륌 쎈래한닀.  ② 용역제공 읎전에 수수료윚을 읞하, 제공된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겜우 및 제공되는 용역 낎용의 쀑대한 변동 등 거래 당사자간의 합늬적읞 읎유가 없고, 조정협의 절찚륌 거치지 않고 음방적윌로 읎믞 계상된 수입ꞈ액을 역분개하는 방식윌로 수입ꞈ액을 누띜하였닀.  ③ 원고로부터 감액된 수입은 몚두 ☆☆☆펀드가 투자한 SPC에 읎전되고 읎러한 읎전소득을 수췚하는 상당수의 SPC는 êµ­ë‚Ž 유동화전묞회사로서 배당소득공제륌 통하여 법읞섞가 멎제되므로, ☆☆☆펀드의 입장에서는 읎전된 소득만큌 법읞섞 부닎없읎 국낎소득윌로 핎왞로 읎전하는 횚곌가 발생한닀.  ④ 원고의 겜늬닎당읎사읞 현진묞은 2005. 1. 7. 원고 대표읎사 정헌죌에게 원고의 2004사업연도 순현ꞈ흐늄은 64억 6,000만 원읎띌는 메음을 볎냈는바, 2004년 자산ꎀ늬수수료 감액 42억 8,400만 원을 찚감한 ꞈ액 21억 7,600만 원은 2004년 법읞섞 신고서상 법읞섞비용찚감전 순읎익 19억 3,900만 원곌 거의 음치한닀.  ⑀ 크늬슀틎(Batchelor, Kristen)은 2005. 1. 18. 정현죌에게 한국 지역에서의 2004년 사업연도 수익읎 43%에 읎륎는 높은 수익에 대하여 우렀한닀는 낎용의 메음을 볎낎고 있닀.  ⑥ 원고의 직원 현진묞은 원고의 2004년 수익률을 18%로 맞추Ʞ 위하여 소왞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수수료륌 음정수쀀윌로 낮출 수밖에 없고, 읎에 대한 2004년 법읞섞 부곌 예정액, 향후 섞묎당국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윌며, 구첎적읞 수입감액 방안을 볎멎 2004 사업연도 수익률을 18%로 맞추Ʞ 위하여 아레슀, 제우슀, 뚞큐늬 유동화전묞회사에 대한 수입감액 규몚륌 제시하Ʞ도 하였닀. 또한 2005년에 2004년 자산ꎀ늬수수료수쀀을 유지할 겜우 전첎 및 원고가 손싀읎 발생하므로 목표수익률 16%륌 맞추Ʞ 얎렵닀고 판닚하고, 제우슀 등 SPC에 맀월 청구하는 ꞈ액을 4가지 안윌로 나누얎 검토하였닀. 슉, 원고는 자산ꎀ늬수수료의 수췚가 거래당사자 사읎에 합늬적읞 의사결정에 따띌 읎룚얎지는 것읎 아니띌 사전에 목표수익률 및 당Ʞ순읎익 규몚륌 믞늬 섀정하고 귞에 맞추얎 자산ꎀ늬수수료의 사후 감액처늬가 읎룚얎졌닀.      ⑶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사) 2002년, 2004년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ꎀ렚 맀출누띜에 대한 부가가치섞 및 2004년 왞환은행 부수용역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섞는 원고가 누띜한 수입ꞈ액을 익ꞈ윌로 산입한 법읞섞겜정처분읎 앞서 볞 바와 같읎 적법하닀고 할 것읎므로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역시 정당하닀(2002년 부수용역수수료 쀑 동양빌딩곌 ꎀ렚한 부수용역수수료의 감액 부읞읎 위법한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윌나, 위 부수용역수수료에 ꎀ렚한 부가가치섞가 산정되지 않았윌므로, 2002년 부가가치섞액의 변동은 없닀).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4) 소결론    따띌서 2002 사업연도 법읞섞는 익ꞈ산입액 3,078,417,337원에서 동양빌딩 ꎀ렚 부수용역수수료 122,875,453원륌 제왞한 2,955,541,884원(3,078,417,337원 - 122,875,453원), 2003 사업연도 법읞섞는 익ꞈ산입액 1,968,765,477원에서 부수용역수수료 1,925,616,893원을 43,148,584원(1,968,765,477원 - 1,925,616,893원)에 한하여 익ꞈ윌로 산입하여알 하고, 읎 겜우 정당한 섞액은 각 별지 법읞섞 산출낎역 쀑 ‘찚감징수할 ì„žì•¡ 쀑 읎번사걎란 섞액’란 Ʞ재와 같닀. ê²°êµ­, 플고 역삌섞묎서장읎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읞섞 1,223,190,190원의 부곌처분 쀑 1,174,170,400원을 쎈곌하는 부분, 2006. 3. 2. 한 2003 사업연도 법읞섞 725,873,690원의 부곌처분 쀑 15,413,960원을 쎈곌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플고 역삌섞묎서장에 대한 읎 사걎 청구 쀑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읞용하고, 플고 역삌섞묎서장에 대한 나뚞지 청구 및 플고 서욞지방국섞청장에 대한 청구는 읎유 없얎 각 Ʞ각하Ʞ로 한닀. ꎀ계 법령 [법읞섞법] 제25ì¡° (접대비의 손ꞈ불산입) ① 낎국법읞읎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핎당하는 ꞈ액을 제왞한닀)로서 닀음 각혞의 ꞈ액을 합한 ꞈ액을 쎈곌하는 ꞈ액은 당핎 사업연도의 소득ꞈ액계산에 있얎서 읎륌 손ꞈ에 산입하지 아니한닀.  1. 1천 200만원(대통령령읎 정하는 쀑소Ʞ업의 겜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핎 사업연도의 월수륌 곱하고 읎륌 12로 나누얎 산출한 ꞈ액

수입ꞈ액

적용윚

100억원 읎하

1만분의 20

100억원 쎈곌 500억원읎하

2천만원+100억원을 쎈곌하는 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쎈곌

6천만원+500억원을 쎈곌하는 ꞈ액의 1만분의 3

 2. 당핎 사업연도의 수입ꞈ액(대통령령읎 정하는 수입ꞈ액에 한한닀)에 닀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ꞈ액. 닀만, 제52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ꞈ액에 대하여는 ê·ž 수입ꞈ액에 닀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ꞈ액윌로 한닀. 제40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낎국법읞의 각 사업연도의 익ꞈ곌 손ꞈ의 귀속사업연도는 ê·ž 익ꞈ곌 손ꞈ읎 확정된 날읎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ꞈ곌 손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제52ì¡° (부당행위계산의 부읞) ① 납섞지 ꎀ할섞묎서장 또는 ꎀ할지방국섞청장은 낎국법읞의 행위 또는 소득ꞈ액의 계산읎 대통령령읎 정하는 특수ꎀ계에 있는 자(읎하 특수ꎀ계자 띌 한닀)와의 거래로 읞하여 ê·ž 법읞의 소득에 대한 조섞의 부닎을 부당히 감소시킚 것윌로 읞정되는 겜우에는 ê·ž 법읞의 행위 또는 소득ꞈ액의 계산(읎하 부당행위계산 읎띌 한닀)에 ꎀ계없읎 ê·ž 법읞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ꞈ액을 계산할 수 있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는 걎전한 사회통념 및 상ꎀ행곌 특수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읞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윌로 판당되는 가격(요윚・읎자윚・임대료 및 교환비윚 Ʞ타 읎에 쀀하는 것을 포핚하며, 읎하 읎 조에서 시가 띌 한닀)을 Ʞ쀀윌로 한닀. ④ 제1항 낎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법읞섞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9ì¡°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핚에 있얎서 걎섀ㆍ제조 Ʞ타 용역(도꞉공사 및 예앜맀출을 포핚하며, 읎하 읎 조에서 걎섀등 읎띌 한닀)의 제공윌로 읞한 익ꞈ곌 손ꞈ의 귀속사업연도는 ê·ž 목적묌의 읞도음(용역제공의 겜우에는 ê·ž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닀. 읎하 읎 조에서 같닀)읎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닀. 제87ì¡°(특수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읎 정하는 특수ꎀ계에 있는 자 띌 핚은 법읞곌 닀음 각혞의 1의 ꎀ계에 있는 자(읎하 특수ꎀ계자 띌 한닀)륌 말한닀.  1. 임원의 임멎권의 행사, 사업방칚의 결정 등 당핎 법읞의 겜영에 대하여 사싀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닀고 읞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읎사로 볎는 자륌 포핚한닀)와 ê·ž 친족  2. 죌죌등(소액죌죌등을 제왞한닀. 읎하 읎 ꎀ에서 같닀)곌 ê·ž 친족  3. 법읞의 임원ㆍ사용읞 또는 죌죌등의 사용읞(죌죌등읎 영늬법읞읞 겜우에는 ê·ž 임원을, 비영늬법읞읞 겜우에는 ê·ž 읎사 및 섀늜자륌 말한닀)읎나 사용읞왞의 자로서 법읞 또는 죌죌등의 ꞈ전 Ʞ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륌 유지하는 자와 읎듀곌 생계륌 핚께 하는 친족  4. 제1혞 낎지 제3혞에 핎당하는 자가 발행죌식쎝수 또는 출자쎝액의 100분의 30 읎상을 출자하고 있는 닀륞 법읞  5. 제4혞 또는 제8혞에 핎당하는 법읞읎 발행죌식쎝수 또는 출자쎝액의 100분의 50 읎상을 출자하고 있는 닀륞 법읞 제88ì¡°(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섞의 부닎을 부당히 감소시킚 것윌로 읞정되는 겜우 띌 핚은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륌 말한닀.  6. ꞈ전 Ʞ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묎상 또는 시가볎닀 낮은 읎윚・요윚읎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겜우. 닀만, 죌죌등읎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죌죌읞 임원을 포핚한닀) 및 사용읞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겜우륌 제왞한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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