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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합의사건재심

서울중앙지법 2008. 4. 7. 자 2008재고합5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각공2008상,836]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소송절차종료선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한편,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2조 【전 문】 【재심청구인(피고인)】 재심청구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8. 선고 2006고합802, 1184(병합)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2008. 3. 24.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2006. 12.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07. 7. 12. 그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심청구인은 2008. 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다른 재심청구권자가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같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인 처리가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불복할지 그 판단이 어려워 대응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실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기일지정신청 제도도 없다), 또 이와 같은 경우 소송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무슨 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은 재심청구 후 그에 따른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08. 3. 24.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위 법리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장두봉 류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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