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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08.08.14 선고 2008구합2897 판결

파생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볌 수 있는지 여부[국팚] 비상장죌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핎 파생상품계앜읎 만료되얎 권늬와 의묎가 확정되Ʞ 읎전 상태읞 ‘파생상품의 평가’에 ꎀ한 것읎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찚감하는 부채로 볌 수 없음
【죌 묞】 1. 플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륌 정○○(죌소 : 서욞 ○○구 ○○○동 000 ○○아파튞 00동 000혞)윌로 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상여소득ꞈ액4,460,800,000원 쀑 2,497,600,000원을 쎈곌하는 부분의 소득ꞈ액변동통지륌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읎 사걎 처분의 겜위 (1) 원고는 토목공사 등 걎섀업을 영위하는 법읞윌로, 2001. 12. 29. 특수ꎀ계자읞 정○원윌로부터 ê·žê°€ 볎유하고 있던 죌식회사 ○○(읎하 ‘○○’띌고 한닀)의 비상장죌식 볎통죌 800,000죌(읎하 ‘읎 사걎 죌식’읎띌 한닀)륌 아래와 같읎 1죌당 16,500원윌로 산정하여 합계 13,200,000,000원에 췚득하였닀. ○○회계법읞은 ○○의 2001. 6. 30. Ʞ쀀 대찚대조표륌 작성한 닀음{○○회계법읞은 ○○의 2001. 6. 30. Ʞ쀀 대찚대조표상 부채 항목윌로 계상된 장Ʞ성맀도파생상품 16,100,118,712원, 맀도파생상품 1,100,010,702원에 대하여 ○○가 Ʞ업회계Ʞ쀀(2000. 8. 25. 개정된 것) 제70ì¡° 및 ‘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2000. 4. 7. 제정된 것) [53-70]에 따띌 대찚대조표상 부채로 Ʞ재한 것음 뿐, 상속섞및슝여섞법에 의한 평가시 섞법상 읞정되는 부채가 아니띌는 읎유로 부채 항목에서 찚감하였닀},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0ì¡°, 제63ì¡° 제1항 제1혞 닀목,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읎띌고 한닀) 제54ì¡°, 제55조에 의한 볎충적 평가방법에 따띌 ○○의 순자산가액을 215,013,164,100원윌로 평가하였고, 읎륌 당시 발행 죌식 쎝수읞 13,000,000죌(= 볎통죌 10,000,000죌 + 상환우선죌 3,000,000죌)로 나누얎 ○○의 죌식 1죌당 순자산가치륌 16,539원윌로 평가하였닀. (2) 플고는, 원고가 정○원윌로부터 맀입한 읎 사걎 죌식읎 ‘상속섞 및 슝여섞법’(읎하 ‘상속섞및슝여섞법’읎띌고 한닀)상의 볎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멎 1죌당 가액읎 10,924원에 불곌핚에도 1죌당 16,500원의 고가로 맀입하였닀고 하여 읎륌 법읞섞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읞 대상에 핎당한닀고 볎았닀. 플고는 1죌당 찚액을 5,576원(16,500원 - 10,924원)윌로 하여 산정한 4,460,000,000원(= 800,000죌 X 5,576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ꞈ액 계산시 익ꞈ에 산입하고, 손ꞈ산입(△유볎처분)하여 법읞섞륌 곌섞(닀만, 원고의 결손윌로 고지섞액은 없었닀)하였윌며, 위 익ꞈ산입 ꞈ액을 정○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4. 6. 14.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에 따륞 소득ꞈ액변동통지(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고 한닀)륌 하였닀. (3) 플고는 당쎈에 2001 회계연도 ꎀ렚 사항읞 읎 사걎에 대한 곌섞퍌분을 하지 않고 있었윌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아래와 같읎 2001. 12. 31. Ʞ쀀 ○○의 1죌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로 산정하여, 2004. 6. 14.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플고는 ○○의 2001. 12. 31. Ʞ쀀 대찚대조표상 자산 903,550,524,526원을 상속섞및슝여섞법에 의하여 842,432,460,397원윌로 감액 평가하였고, ○○의 대찚대조표상 부채 626,982,417,642원을 상속섞및슝여섞법에 의하여 613,551,299,487원윌로 감액 평가하여{플고는 ○○의 대찚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 장Ʞ성맀도파생상품 21,653,809,491원 + 맀도파생상품 2,887,004,467원, 읎하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읎띌고 한닀)을 자산가액에서 찚감되는 부채로 볎았닀}, ○○의 순자산을 ꞈ 228,610,810,956원윌로 평가하였닀. 또한, 위 순자산가액 228,610,810,956원에서 ○○의 죌식 쀑 상환우선죌 3,000,000죌에 대하여 상환할 ꞈ액윌로 평가한 119,375,519,610원을 찚감하고, 귞에 따륞 ‘상환우선죌 평가액 찚감후 순자산가액’ 109,235,291,346원을 ○○의 볎통죌 10,000,000원윌로 나누얎 ○○의 볎통죌 1죌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윌로 평가하였닀. (4) 원고는 2004. 7. 12. 플고에게 읎 사걎 처분에 따띌 추가로 납부할 원천징수섞액, 슉 위와 같읎 슝가된 상여소득 4,460,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귌로소득섞 1,866,320,800원(= 귌로소득섞 1,696,655,280원 + 죌믌섞 169,665,520원)을 납부하였닀. (5) 원고는 2004. 9. 2. 읎 사걎 처분에 불복하여 국섞심판원에2004서3581혞로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국섞심판원은 2007. 10. 29. 원고의 청구륌 Ʞ각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1-6, 9, 을1, 2의 각 Ʞ재(가지번혞 포핚)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가 Ʞ업회계Ʞ쀀ㆍ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 [53-70]에 따띌 2001. 12. 31.자 대찚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상속섞및슝여섞법에 의한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찚감되는 부채로 볌 수 없윌므로, ○○의 1죌당 순자산가액을 13,378원{= 10,924원 + 2,454원(= 24,540,813,958원 ÷ 볎통죌 10,000,000죌)}윌로 계산하여알 한닀. 따띌서 소득ꞈ액변동통지 ꞈ액 4,460,800,000원 쀑 2,497,600,000원을 쎈곌하는 부분에 핎당하는 1,963,200,000원(= 2,454원 X 800,000죌) 부분은 췚소되얎알 한닀. (2) 플고의 죌장 ○○의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을 상속섞및슝여섞법에 의한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찚감되는 부채로 볎아알 하므로, ○○의 1죌당 순자산가액을 10,924원윌로 계산하여알 한닀. 나. ꎀ렚 규정 상속섞 및 슝여섞법 제60ì¡° (평가의 원칙등) 상속섞 및 슝여섞법 제63ì¡° (유가슝권등의 평가)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 제54ì¡° (비상장죌식의 평가) 구 법읞섞법 제42ì¡° (자산ㆍ부채의 평가) 구 법읞섞법 시행령 제73ì¡°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 법읞섞법 시행령 제76ì¡° (왞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 법읞섞법 시행령 제88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ë‹€. 읞정사싀 (1) 섞계 ꞈ융시장 및 왞환시장의 자윚화로 읞하여 환윚ㆍ읎자윚 등의 변동폭읎 슝대됚에 따띌,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Ʞ업듀은 가격변동위험을 회플하Ʞ 위하여 선묌(先物,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읎 표쀀화되얎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핎 믞래 음정 시점에 읞도ㆍ읞수할 것을 앜정한 계앜윌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핎진 방법윌로 거래되는 것), 슀왑(AWAP, 특정 êž°ê°„ 동안에 발생하는 음정한 현ꞈ흐늄을 닀륞 현ꞈ흐늄곌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또는, 서로 닀륞 통화나 읎자로 표시되얎 있는 ꞈ융채묎륌 갖고 있는 당사자가 믞래의 읎자윚 또는 환윚변동에서 였는 위험을 회플하Ʞ 위하여 채권읎나 채묎륌 서로 교환하는 거래), 옵션(Option, 계앜 당사자 사읎에 정하는 바에 따띌 음정한 Ʞ간낎에 믞늬 정핎진 가격윌로 왞화나 유가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늬에 대한 계앜) 등 닀양한 파생상품을 읎용하고 있닀. ○○는 묌품의 수출대ꞈ을 믞합쀑국 달러화로 수령하는 업첎로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윚읎 ꞉격히 하띜하는 겜우에는 회계상 많은 손싀읎 발생할 수 있Ʞ 때묞에 위와 같은 원화환윚변동에 따륞 위험을 회플할 목적윌로, 2000. 6. 19. 한국○○은행{읎하 ‘○○은행’읎띌고 한닀)곌 사읎에 ‘표쀀파생상품계앜’을 첎결하였고, 읎에 Ʞ하여 2000. 6. 19.자 2000. 7. 5.자, 2000. 9. 20.자 각 묎교부원화통화옵션거래{Non-Deliverable KRW Currency Transactio, 음정액의 왞국통화륌 앜정된 환윚에 사거나(Call)또는 팔(Put) 수 있는 권늬륌 앜정하는 계앜윌로, ‘윜 옵션’(Call Option)은 ì–Žë–€ 시점에 ì–Žë–€ 가격윌로 맀수할 수 있는 권늬읎고, ‘풋 옵션’(Put Option)은 ì–Žë–€ 시점에 ì–Žë–€ 가격윌로 맀도할 수 있는 권늬륌 말한닀. 묎교부란 결제음에 거래당사자 사읎에 통화륌 싀제로 서로 죌고받지 않고 정산된 찚익만 죌고받는닀는 것을 의믞한닀. 읎하 ‘통화옵션거래’띌고 한닀}와 2001. 3. 16.자 묎교부원화/믞화통화선도거래{Non-Deliverable KRW/USD Forward Transation, 믞래의 음정시점에 통화륌 믞늬 앜정된 환윚로 서로 맀맀하Ʞ로 현시점에서 앜속하고 Ʞ음읎 도래하멎 앜정된 환윚로 통화륌 맀맀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믞늬 앜정한 환윚을 선도환윚(forward rate), 싀제의 환윚을 현묌환윚(spot rate)읎띌고 한닀. 읎하 ‘통화선도거래’띌고 한닀}륌 첎결한 후, 2001. 3. 16. 위 각 통화옵션거래에 대하여 음부 수정 계앜을 첎결하였닀. (2) ○○는 2001. 12. 31. Ʞ쀀 대찚대조표 작성시 위 통화옵션거래듀 쀑 읎믞 거래 종료음읎 겜곌되얎 결제된 4걎을 제왞한 나뚞지 거래듀곌 통화선도거래듀에 ꎀ하여, ○○은행읎 산정한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을 Ʞ업회계Ʞ쀀 제70ì¡° 및 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 [53-70]에 따띌 아래와 같읎 반영하였닀. ①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평가 및 회계 처늬 ○○은행읎 2001. 12. 31. 현재 Ʞ쀀 통화옵션거래 잔액 믞화 130,000,000달러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액은 22,262,172,235원읎고, ○○는 위 평가액 22,262,172,235원에 대하여 위험회플에 횚곌적읞 부분{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 ‘[53-70] (9-8)}윌로 볎아, 2001.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에 포핚하지 아니하고, 찚변에 자볞조정,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늬하였닀. ②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늬 ○○은행읎 2001. 12. 31. 현재 Ʞ쀀 통화선도거래 잔액 믞화 25,000,000달러에 대하여 평가한 평가액은 2,278,641,723원읎고, ○○는 위 평가액 ꞈ2,278,641,723원에 대하여 맀맀목적 등윌로 볎유하고 있는 파생상품{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 [53-70] (6-6)}윌로 볎아, 찚변에 파생상품 평가손싀, 대변에 부채로 회계처늬하였닀. ③ ○○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읞섞 곌섞표쀀 및 ì„žì•¡ì‹ ê³ ì‹œ, 파생상품평가 손싀(손익) 2,278,641,723원은 손ꞈ불산입하고 유볎로, 파생상품(자볞조정) 22,262,172,235원은 유볎로 자볞ꞈ곌 적늜ꞈ조정명섞(을)에 Ʞ재하였닀. (3) 읎 사걎 파생상품 거래 종료 및 정산 결곌 ① 읎 사걎 파생상품은 원칙적윌로 계앜에서 정한 각 종료음(통화옵션거래 계앜서에는 Expiration, 통화선도거래 계앜서에는 Valuation윌로 Ʞ재되얎 있닀)에 거래륌 종료하고, 결제음(계앜서에 Seettlement로 Ʞ재되얎 있닀)에 정산을 하게 된닀. 또한, 읎 사걎 파생상품 거래는 2000. 6. 19. 표쀀파생상품계앜에 Ʞ하여 첎결된 것윌로서, 국제표쀀 조항 제5항의 ‘채묎불읎행사유 및 핎지사유’(Events of Default and Termination Events)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국제표쀀 조항 제6항 '조Ʞ핎지‘(Early Termination)에 규정한 핎지권읎 행사되멎 거래륌 종료하고 정산을 하게 된닀. ② 위 통화옵션거래는 2002. 1. 4.부터 2005. 3. 18.가지의 각 종료음에 종료하였고, 각 옵션 권늬자의 권늬행사 여부가 결정한 닀음, ê·ž 각 종료음의 믞합쀑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앜정 환윚 대비 현묌 환윚로 산정된 정산ꞈ액읎 산정되얎 ○○와 ○○은행읎 ê·ž 각 결제음에 각 정산ꞈ액(찚익을 산정한 ꞈ액)을 죌고 받았닀. 읎에 따띌 위 각 통화옵션거래 쀑 2001. 12. 29. 읎후에 종료음읎 도래한 거래듀의 합계 믞합쀑국화 130,000,000달러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결곌, ○○에게 58,429,506원의 손싀읎 발생하였닀. ③ 위 통화선도거래는 2002. 9. 23.부터 2004. 3. 22.가지의 각 종료음에 종료하였고, ê·ž 각 종료음의 믞합쀑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앜정 환윚 대비 현묌 환윚로 산정된 정산ꞈ액읎 산정되얎 ○○는 ê·ž 각 결제음에 정산ꞈ액을 받았닀. 읎에 따띌 위 통화선도거래걎듀의 합계 믞합쀑국화 25,000,000달러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결곌, ○○에게 1,837,109,664원의 읎익읎 발생하였닀. ④ 따띌서, ○○의 2001. 12. 31. Ʞ쀀 대찚대조표에는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읎 ꞈ 24,540,813,958원의 부채로 계상되얎 있었윌나, 읎 사걎 곌섞상품 거래 각 종료음의 최종 정산결곌 였히렀 ○○에게 1,778,680,158원(= 통화옵션거래 정산 - 58,429,506원 + 통화선도거래 정산 1,837,109,664원)의 읎익읎 발생되얎 자산읎 슝가하게 되었닀. [읞정귌거] 갑2~13의 각 Ʞ재(가지번혞 포핚), 읎 법원의 죌식회사 ○○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3ì¡° 제1항 제1혞 닀목 및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4ì¡° 제2항은 비상장죌식의 1죌당 순자산가치는 당핎 법읞의 순자산가액을 평가Ʞ쀀음 현재의 발행죌식 쎝수로 나누얎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읎란 법읞의 자산쎝액에서 부채쎝액을 공제한 가액을 의믞한닀. 읎에 의하멎, 비상장죌식의 1죌당 순자산가액은 평가Ʞ쀀음 현재 당핎 법읞의 자산을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0ì¡° 낎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륌 찚감한 가액윌로 하고(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5ì¡° 제1항), 묎형고정자산ㆍ쀀비ꞈㆍ충당ꞈ 등 Ʞ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ꎀ렚된 ꞈ액은 읎륌 자산곌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찚감하거나 가산하여알 한닀(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5ì¡° 제2항). 한펾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는 묎형고정자산ㆍ쀀비ꞈㆍ충당ꞈ 등 Ʞ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얎서 당핎 법읞의 자산 또는 부채에서 찚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멎서 ê·ž 쀑 제3혞 및 제4혞에서 부채에 가산할 항목곌 찚감할 항목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혾는 평가Ʞ쀀음 현재의 재충당ꞈ(퇎직꞉여충당ꞈ, 대손충당ꞈ 등)은 읎륌 부채에서 찚감하여 계산하되 닀만 평가Ʞ쀀음 현재 비용윌로 확정된 것은 제왞하도록 규정핚윌로썚, 평가Ʞ쀀음 현재 비용윌로 확정된 것만을 부채로 볎도록 하고 있닀. 읎에 의하멎 평가Ʞ쀀음 현재 믞확정된 채묎는 부채에서 제왞된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 (2) ○○가 2001. 12. 31.자 대찚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위 음자에 ꎀ렚 지꞉의묎가 성늜된 것읎 아니고(였히렀 계앜만Ʞ음에 지꞉받을 권늬가 성늜될 수도 있닀), 도래할 계앜만Ʞ음에 지꞉하여알 할 ꞈ액읎 확정된 바도 없Ʞ 때묞에 읎는 믞확정채묎에 핎당한닀(○○는 Ʞ업회계Ʞ쀀 제70조에 의하여 파생상품계앜에 따띌 발생된 의묎륌 계상한 것윌로서, 읎는 Ʞ업회계Ʞ쀀 등에 ꎀ한 핎석 [53-70]의 규정에 따띌 위험회플활동을 반영하Ʞ 위한 회계처늬결곌 계상된 Ʞ업회계Ʞ쀀상의 부채항목에 불곌하닀). (3) 따띌서,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혞 규정의 ë‚Žìš© 및 췚지, ○○가 Ʞ업회계Ʞ쀀에 의거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을 부채항목윌로 회계처늬한 겜위, ○○의 2001. 12. 31. Ʞ쀀 대찚대조표에는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읎 ꞈ24,540,813,958원의 부채로 계상되얎 있었윌나, 읎 사걎 파생상품 거래 각 종료음의 최종 정산결곌 였히렀 ○○에게 1,778,680,158원(= 통화옵션거래 정산 - 58,429,506원 + 통화선도거래 정산 1,837,109,664원)의 읎익읎 발생되얎 자산읎 슝가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은 평가Ʞ쀀음 현재 믞확정채묎로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서 제왞되얎알 한닀. (4)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겜제부령 제79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7ì¡° 제3항 제5혾는 화폐성 왞화자산ㆍ부채의 권늬의묎 자첎는 확정되얎 있는 겜우에 있얎서 원화로 환산하는 겜우 발생하는 환산찚손익의 처늬에 ꎀ한 것읎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핎 파생상품계앜읎 만료되얎 권늬와 의묎가 확정되Ʞ 읎전 상태읞 ‘파생상품의 평가’에 ꎀ한 것읎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찚감하는 부채로 볌 수는 없닀. (5) 법읞섞법은 원칙적윌로 자산ㆍ부채의 평가륌 읞정하고 있지 않고(구 법읞섞법 제42ì¡° 제1항 볞묞), 닀만 예왞적윌로 평가가 읞정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위 제1항 ë‹šì„œ), 읎 사걎에 적용되는 구 법읞섞법 시행령 제73조는 제3혞로 ‘Ʞ업회계Ʞ쀀에 의한 화폐성 왞화자산 및 부채(닀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읎 볎유하는 화폐성 왞화자산 및 부채륌 제왞한닀)’의 평가만을 예왞적윌로 읞정하고 있었을 뿐, 읎 사걎 평가Ʞ쀀음읞 2001. 12. 29. 당시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읞정하고 있지 않았Ʞ 때묞에, 법읞읎 파생상품을 거래하멎서 ê·ž 익ꞈ곌 손ꞈ읎 확정되Ʞ 전에 당핎 파생상품에 대하여 Ʞ업회계Ʞ쀀에 따띌 계상한 평가손익은 법읞섞법상 익ꞈ 또는 손ꞈ산입읎 읞정되지 않았닀. {① 2001. 12. 31. 법읞섞법 시행령 개정시 유동화전묞회사가 화폐성 왞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플하Ʞ 위하여 첎결하는 통화슀왑계앜을 평가대상자산에 포핚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73ì¡° 제5혞로 신섀하게 되었고, 위 신섀규정은 2001. 12. 31.읎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윌나, 선묌거래 등 ê·ž 밖의 파생ꞈ융상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닀. ② 2006. 2. 9. 법읞섞법 시행령 개정시 환위험 회플륌 위한 통화슀왑계앜의 평가대상 법읞의 범위륌 유동화전묞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몚든 낎국법읞윌로 확대하였닀(제73ì¡° 제5혞, 제76ì¡° 제1항), ③ 2007. 2. 28. 법읞섞법 시행령 개정시에는 평가손익을 읞정하는 범위륌 통화슀왑계앜뿐만 아니띌 통화 ꎀ렚 파생상품 전반윌로 확대하는 방향윌로 개정되었고(제73ì¡° 제4혞, 제5혞, 제76ì¡° 제1항), 위 개정규정은 2007. 2. 28. 읎후 최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닀(부칙 제14ì¡°)} (6) 따띌서, ○○가 2001. 12. 31.자 대찚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읎 사걎 파생상품평가액 24,540,813,958원은 ○○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찚감되는 부채로 볌 수 없윌므로, ○○의 1죌당 순자산가액은 13,378원(= 10,924원 + 2,454원(=24,540,813,958원 ÷ 볎통죌 10,000,000죌)}윌로 계산되얎알 하고, 읎 사걎 처분ꞈ액 4,460,800,000원 쀑 2,497,600,000원을 쎈곌하는 부분에 핎당하는 1,963,200,000원(= 2,454원 X 800,000죌)부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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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2004서3581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0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제60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제63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 제54ì¡°  법읞섞법 제42ì¡°  법읞섞법 시행령 제73ì¡°  법읞섞법 시행령 제76ì¡°  법읞섞법 시행령 제88ì¡°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3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4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5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규칙 제17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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