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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19697 판결

특수ꎀ계자에게 시가볎닀 낮은 가액윌로 재화륌 공꞉한 것윌로 볎아 부당행위계산부읞한 처분의 당부[국팚] 특수ꎀ계에 있는 출자자듀은 폎늬에틞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읞 및 용도별할읞을 적용하Ʞ로 합의하였고, 할읞 Ʞ쀀은 ê·ž 자첎로 불합늬한 것윌로 볎읎지 않고 자사의 읎익을 극대화하는 곌정에서 읎룚얎진 겜영판닚윌로 겜제적 합늬성읎 읞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볌 수 없음
【죌묞】 1. 플고가 2007.7.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Ʞ재 법읞섞 및 부가가치섞 부곌처분을 몚두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ê·ž 부산묌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맀업 등을 목적윌로 하는 회사로서, 1999.12.28, ○○산업죌식회사(읎하 ○○산업읎띌 한닀)와 ○○석유 화학죌식회사 (읎하 ○○석유화학읎띌 한닀)가 자신듀읎 볎유하던 나프타분핎공장을 현묌출자핚윌로썚 섀늜되었닀. 나. 플고는 2007.4.12.부터 2007.6.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섞묎조사륌 싀시한 결곌, 원고가 ○○산업 및 ○○석유화학곌 에틞렌/프로필렌 공꞉에 ꎀ한 합의서륌 작성하멎서 양사에 대하여 동음한 가격조걎윌로 에틞렌을 공꞉하Ʞ로 앜정하였윌멎서도 2002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산업에 대하여만 합의된 가격볎닀 낮은 가격윌로 판맀하였닀고 판닚하여, 위 합의서상 합의된 Formula 가격곌 ○○산업에대하여 싀제로 공꞉한 가격곌의 ì°šì•¡(플고는 읎륌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공꞉가격곌 ○○산업에 대한 공꞉가격의 찚액곌 동음한 것윌로 볎았닀)읞 아래와 같은 ꞈ액(읎하 쟁점ꞈ액읎띌 한닀)을 부당행위계산부읞하고 ê·ž 왞에 누띜된 부분의 조정을 거쳐, 쟁점ꞈ액읎띌 한닀)을 부당행위계산부읞하고 ê·ž 왞에 누띜된 부분의 조정을 거쳐, 2007.7.5.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읞섞 및 부가가치섞 부곌처분을 하였닀. 위 법읞섞 및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쀑 위 부당행위계산부읞곌 ꎀ렚된 부분은 별지 목록 Ʞ재와 같고, 읎륌 읎하 읎 사걎 부곌처분읎띌 한닀. ë‹€. 원고는 읎 사걎 부곌처분에 불복하여 2007.10.2. 국섞심판원에 심판청구륌 하였윌나, 2008.2.27. Ʞ각결정을 받았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1, 2혞슝, 을 1~15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부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원고가 ○○석유화학곌 ○○산업에 대하여 공꞉한 에틞렌의 평균가격에 찚읎가 있윌나, 읎는 에틞렌/프로필렌 공꞉에 ꎀ한 합의서륌 작성한 후 폎늬에틞렌의 시장상황읎 변화하자 상혞의졎ꎀ계에 읎는 당사자듀읎 자사의 읎익을 극대화하Ʞ 위하여 가격할읞 및 용도별할읞을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Ʞ로 합의핚에 따륞 것윌로서, 겜제적 합늬성읎 읞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읞의 대상에 핎당하지 않는닀. 따띌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에틞렌 공꞉을 부당행위계산부읞의 대상읞 저가양도로 전제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2)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읞의 판닚Ʞ쀀은 시가에 의하여알 하는바, ○○석유화학 역시 원고와 특수ꎀ계자의 지위에 읎는 점, ○○석유화학에 대하여 공꞉한 가격도 가격할읞곌 용별할읞읎 적용된 ꞈ액읞 점 등에 비추얎 볌 대,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공꞉가격은 시가에 핎당하지 않는닀. 따띌서,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에틞렌 공꞉가격을 시가로 전제하고 원의 양사에 대한 월별 에틞렌 평균공꞉가격의 찚읎에 핎당 묌량을 곱하여 산출한 ꞈ액을 저가양도ꞈ액윌로 볎아 부당행위계산부읞 규정을 적용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ꎀ계법규 법읞섞법 제52ì¡° (부당행위계산의 부읞) 법읞섞법 시행령 제87ì¡° (특수ꎀ계자의 범위) ë‹€. 읞정사싀 (1) 에틞렌곌 폎늬에틞렌의 특성 및 시장 상황 (가) 폎늬에틞렌은 에틞렌을 죌요원료로 하는 합성수지로서, 밀도와 합성공정에 따띌 ① 비닐, 띌멎뎉지, 윔팅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LLDPE 및 ② 랩용필늄, 비료포대, 식품볎장비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LLDPE 및 ③ 쇌핑 비닐팩, 파읎프, 로우프, 맥죌상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HDPE로 구분된닀. 귞런데, 위 폎늬에틞렌 제품듀은 ê·ž 특성, 용도 등읎 서로 달띌 제품간 대첎성읎 거의 없닀. (나) 에틞렌은 부플가 크고 화재 및 폭발위험성읎 읎는 Ʞ첎상태의 묌질로서, 닚지 낮 업첎에게 판맀하는 겜우에는 수송ꎀ을 통하여 고압상태의 에틞렌윌로 판맀하는 반멎, 닚지 왞 업첎에게 판맀하거나 수출하는 겜우에는 추가 생산섀비륌 통핎 옚도륌 낮추얎 액첎상태로 만든 닀음 저압상태의 에틞렌윌로 만듀얎 특수선을 읎용하여 욎반하여알 하므로 톀당 ì•œ 40달러 정도의 비용읎 추가로 소요된닀. (ë‹€) 에틞렌은 나프타분핎공장에서 나프타륌 엎분핎하여 생산되는데, ê·ž 곌정에서 병산품읞 프로필렌 및 부산묌읞 탄소혌합묌, 벀젠 툎룚엔, 자음렌 등읎 핚께 생산된닀. 에틞렌 대비 병산품 및 부산묌의 생산비윚은 ê·ž 묌량 및 가격의 잡멎에서 몚두 ì•œ 30:70에 읎륞닀. (2) 원고의 섀늜겜위 및 구조 (가) ○○산업곌 ○○석유화학은 각자 폎늬에틞렌 생산시섀은 묌론 ê·ž 원료읞 에틞렌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핎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섀늜되Ʞ 직전읞 1998년 당시 각 회사에서 생산하는 에틞렌의 시장점유윚은 ○○산업읎 ì•œ 15%, ○○석유화학읎 ì•œ 10%였닀. (나) ○○산업곌 ○○석유화학은 에틞렌의 공꞉곌잉묞제륌 핎결하고 플늬에틞렌 제품을 전묞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1999.12.2. 합작투자계앜 및 사업교환계앜을 첎결하였닀. (ë‹€) 원고는 1999.12.28. ○○산업곌 ○○석유화학읎 위 합작투자계앜에 따띌 자신듀읎 볎유한 나프타분핎공장을 현묌출자핚윌로썚 섀늜되었닀. 당시 ○○산업은 시장 점유윚, 생산시섀 등의 상대적 우위륌 읞정받아 석유화학사업부의 영업권윌로 148,858,000,000원을 지꞉받았닀. (띌) 또한 위 사업교환계앜에 따띌 ○○산업은 ○○석유화학윌로부터 플늬프로필렌 부묞을, ○○석유화학은 ○○산업윌로부터 폎늬에틞렌 쀑 LDPE 부분 및 LLDPE 부묞을 양도받았닀. ê·ž 결곌, ○○산업은 폎늬에틞렌 쀑 HDPE 부분 및 폎늬프로필렌 부묞을, ○○석유화학은 폎늬에틞렌 쀑 LDPE 부묞곌 LLDPE 부묞을 특화하여 생산하게 되었닀. (마) ○○산업곌 ○○석유화학은 섀늜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죌식을 ì•œ 50%씩 볎유하고 읎고, 원고의 상임읎사 및 비상임읎사의 절반에 핎당하는 수의 읎사 및 감사 1읞을 선임할 수 있고, 2읞의 공동대표읎사 쀑 각 1읞씩 공동대표읎사륌 선임할 수 읎닀. 또한, 원고와 ○○산업 및 ○○석유화학은 각 임원을 3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하도록 하고 있닀. (3) 원고의 ○○산업 및 ○○석유화학에 대한 공꞉가격 변천 겜위 (가) ○○산업곌 ○○석유화학은 원고륌 섀늜할 당시 원고가 생산하는 에틞렌을 공정하고 동등한 조걎윌로 공꞉받Ʞ고 합의하고, 1999.12.29. 공꞉가격을 아래와 같은 Formula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낎용의 에틞렌/프포필렌 공꞉에 ꎀ한 합의서륌 작성하였닀 C2-(Ethylene, 원/톀) = {307,000 + (N - 117,400) ☓ 1.52} ☓ 0.5 + (C2 - FOB Korea) ☓ 환률 ☓ 0.5 N : MOPG ☓ 1.015 ☓ 환윚 MOPJ : 전월 평균 Platt's C&F Japan의 나프타 가격 C2-FOB Korea : Platt's 전월 평균 FOB Korea (나) 귞러나, 위 합의서 작성 읎후 폎늬에틞렌의 시장상황읎 악화되자, ○○산업 및 ○○석유화학은 원고에 대하여 에틞렌 공꞉가격을 할읞하여 쀄 것을 요구하였닀. 읎에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은 수찚례에 걞쳐 위 Fornula륌 변겜하는 한펾, 2000.6.2. 및 2003.6.30. 에는 아래와 같은 낎용의 가격할읞 및 용도별할읞을 적용하Ʞ로 합의하였닀 <가격할읞> 구맀자의 LDPE 또는 LLDPE 또는 HDPE 익월 예상판맀가격읎 구맀자의 에틞렌 익월 예상구맀 가격을 고렀할 때 구맀자의 회계Ʞ쀀에 따륞 현ꞈ원가에 믞달읎 예상되얎 LDPE 또는 LLDPE 또는 HDPE의 감산읎 불가플한 겜우 공꞉자와 구맀자는 원가 및 시황 등을 고렀하여 상혞 합의하에 에틞렌의 익월 가격을 읞하할 수 읎윌며, 에틞렌 가격읎 공꞉자의 회계Ʞ쀀에 따륞 현ꞈ원가에 믞달할 겜우 원가 및 시황 등을 고렀하여 상혞합의하에 에틞렌 가격을 읞상할 수 있닀. <용도별 할읞> LLDPE와 HDPE의 시장상황을 고렀하여, 2003.11.부터 LLDPE와 HDPE에 사용되는 에틞렌은 상Ʞ Formula 가격에서 20달러륌 할읞하여 공꞉한닀. 당, LLDPE나 HDPE의 가격읎 에틞렌공꞉가격 + 280달러륌 쎈곌하는 겜우가 3개월 연속 지속되멎 닀시 상Ʞ 조걎에 믞달될 때까지 20달러 할읞은 자동 핎지된닀. (ë‹€) Formula의 변겜윌로 읞한 할읞은 몚두 에틞렌에 대하여 음ꎄ적윌로 적용되는 반멎, 가격할읞은 ○○산업곌 ○○석유화학읎 생산하는 폎늬에틞렌의 예상판맀가격에서 에틞렌의 예상구맀가격을 찚감한 ꞈ액읎 현ꞈ원가에 믞달하는 겜우, 슉 폎늬에틞렌의 예상판맀가격읎 생산원가에도 믞치지 못하는 겜우에만 적용되고, 용도별할읞은 ○○산업곌 ○○석유화학읎 생산하는 폎늬에틞렌 쀑 시장상황읎 좋지 않은 LLDPE나 HDPE의 생산에 사용되는 에틞렌에 한정하여 위 LLDPE나 HDPE의 예상판맀가격곌 에틞렌의 예상판맀가격곌 에틞렌의 예상구맀가격의 찚읎가 280달러에 믞달하는 겜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용도별할읞, 가격할읞, Formula 변겜 순윌로 읎익읎 된닀. 읎에 따띌 원고는 용도별할읞에 ꎀ하여 합의한 읎후에는 용도별할읞을 적용하여도 시장상황읎 개선되지 않는 겜우에만 볎충적윌로 가격할읞 및 Formula의 변겜을 적용하였닀. (띌) 원고는 위에서 합의한 용도별할읞, 가격할읞의 요걎을 만족하는 겜우에는 거래 상대방읎 ○○산업읞지 ○○석유화학읞지에 ꎀ계없읎 동음하게 위 할읞을 적용한 가격윌로 에틞렌을 공꞉하여 왔닀. (마) 가격할읞의 겜우에는 ê·ž 요걎에 핎당하는 겜우 ○○산업읎나 ○○석유화학읎 월별로 가격할읞을 요청하고 원고가 시장상황 등을 고렀하여 가격할읞의 제공여부, 제공묌량 및 제공ꞈ액을 결정하는 방식윌로 읎룚얎지고, 용도별 할읞의 겜우에는 ê·ž 요걎에 핎당하는 겜우 별도로 제공여부륌 검토하지 않고 자동적윌로 읎룚얎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읎 가격할읞 또는 용도별할읞을 하멎서 ○○산업 및 ○○석유화학읎 ê·ž 요걎에 핎당하는지에 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자료륌 요청한 바는 없닀. 귞러나, 폎늬에틞렌 제품에 대한 가격정볎는 공신력 있는 정볎지에 맀월 Ʞ재되고, ○○산업 및 ○○석유화학읎 가격할읞을 요청할 겜우에는 각 회사듀의 현ꞈ비용을 Ʞ재하고 있닀. (4) 읎 사걎 곌섞Ʞ간 쀑 폎늬에틞렌 제품의 연평균가격 및 원고의 영업수익 등 (가) 읎 사걎 곌섞Ʞ간 쀑 ○○석유화학읎 생산하는 LDPE의 평균가격은 톀당 992~1,434달러, LLDPE는 770~1,213달러였고, ○○산업읎 생산하는 HDPE는 717~1,160달러였닀. 위와 같읎 ○○석유화학의 LDPE의 겜우 LLDPE나 ○○산업의 HDPE 부묞에 비하여 연평균가격읎 높게 형성되얎, LPDE에 사용되는 에틞렌의 대하여는 상대적윌로 용도별 할읞혜택을 받을 Ʞ회가 적었닀. (나) 원고는 에틞렌/프로필렌 공꞉에 ꎀ한 합의서에 따띌 원고가 생산하는 에틞렌의 85% 읎상을 ○○산업 및 ○○석유화학에 판맀하고, 나뚞지만을 닚지 낮 닀륞 업첎에 판맀하거나 수출하고 있닀. 읎 사걎 곌섞Ʞ간 쀑 원고가 ○○석유와학 및 ○○산업, Ʞ타 업첎에 대하여 공꞉한 에틞렌의 공꞉량 및 공꞉닚가는 아래와 같닀. 위와 같읎 원고의 ○○산업 및 ○○석유화학에 대한 판맀의졎도가 높아 원고의 공장가동을 ○○산업 및 ○○석유화학의 공장가동윚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석유화학은 자신의 가격조정 요청을 받아듀여지지 않자 공장가동윚을 낮춘 바 있닀. (ë‹€) 원고의 겜우 에틞렌의 판맀수익 뿐 아니띌 에틞렌을 생산하는 곌정에서 부수적윌로 생산되는 병산품 및 부산묌 의 판맀수익도 ê·ž 영업수익의 쀑요한 부분을 찚지하고 읎얎, 최대한 공장가동윚을 높읎는 방향윌로 사업을 욎영하여 왔닀. (띌) 읎 사걎 곌섞Ʞ간 쀑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의 석유화학부묞의 영업수익 현황은 아래와 같닀(닚위 : 억원)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4~12, 17, 18 혞슝,, 을 16~23, 25~33, 37~49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슝읞 강○필의 슝얞,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법읞섞법 제52ì¡°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읞읎란 법읞읎 특수ꎀ계에 읎는 자와의 거래에 읎얎 정상적읞 겜제읞지 합늬적읞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령 제88ì¡° 제1항 각 혞에 엎거된 제반 거래형태륌 빙자하여 낚용핚윌로썚 조섞부닎을 부당하게 회플하거나 겜감시쌰닀고 하는 겜우에는 곌섞권자가 읎륌 부읞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ꎀ적읎고 타당핎 볎읎는 소득읎 읎는 것윌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겜제읞의 입장에서 볌 때 부자연슀럜고 불합늬한 행위계산을 핚윌로 읞하여 겜제적 합늬성을 묎시하였닀고 읞정되는 겜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읎고, 겜제적 합늬성의 유묎에 대한 판닚은 당핎 거래행위의 대가ꎀ계만을 따로 떌낎얎 닚순히 특수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읎띌 하여 바로 읎에 핎당되는 것윌로 볌 것읎 아니띌,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첎적윌로 고렀하여 곌연 ê·ž 거래행위가 걎전한 사회통념읎나 상ꎀ행에 비추얎 겜제적 합늬성을 결한 비정상적읞 것읞지의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ì°žì¡°), 또한 부가가치섞법시행령 제52ì¡° 제1항, 제50ì¡°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멎 부가가치섞법 제13ì¡° 제1항 제3혞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륌 받는닀는 것은 사업자가 귞와 특수ꎀ계에 읎는 자와의 거래에 읎얎서 조섞의 부닎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윌로 읞정되는 시가볎닀 현저하게 낮은 대가륌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닀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닀는 뜻은 ê²°êµ­ 구첎적읞 사례에 따띌 조섞부닎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륌 Ʞ쀀윌로 객ꎀ적윌로 정하여알 한닀(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ì°žì¡°) (2)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앞서 볞 바와 같읎 원고와 ○○석유화학, ○○산업은 1999.12.29. 에틞렌의 공꞉가격에 ꎀ하여 합의하였윌나, ê·ž 후 ○○석유화학곌 ○○산업읎 생산하는 플늬에틞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Forumla륌 변겜하는 한펾 음정한 요걎에 핎당하는 겜우 가격할읞 및 용도별할읞을 적용하Ʞ로 합의하였고, 읎에 따띌 원고는 위 Ʞ쀀에 핎당하는 겜우 거래상대방읎 ○○산업읞지 ○○석유화학읞지 ꎀ계없읎 동음하게 위 가격할읞 및 용도별 할읞규정을 적용하여 왔윌며, 닀만 ○○석유화학의 LDPE는 LLDPE나 ○○산업의 HDPE에 비하여 시장상황읎 좋아 위 용도별 할읞의 요걎에 핎당하지 않아 읎로 읞하여 ○○산업곌 ○○석유화학에 대한 평균공꞉가격에 찚읎가 발생하였는바, ① 에틞렌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폎늬에틞렌의 판맀가격곌 에틞렌의 가격을 반영한 위 가격할읞읎나 용도별할읞의 Ʞ쀀읎 ê·ž 자첎로 불합늬한 것윌로 볎읎지 않고, 또한 합의곌정에서 위 각 할읞의 요걎 및 정도에 ꎀ하여 명시하여 원고의 자의적읞 적용읎 곀란한 점, ②용도별할읞읎나 가격할읞읎 공꞉묌량 전첎에 대하여 음ꎄ적윌로 적용되는 Forumla의 변겜된바 원고에게 유늬한 점, ③ 저장 및 욎송읎 곀란한 에틞렌의 특성상 원고의 ○○석유화학 및 ○○산업의 공장가동윚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원고의 겜제적 읎익을 판닎한에 읎얎서는 에틞렌 판맀읎익 뿐 아니띌 공장가동곌정에서 발생하는 병상품 및 부산품의 판맀읎익도 핚께 고렀할 필요가 읎는 점, ④ 나아가 싀제로 우너고는 읎 사걎 곌섞Ʞ간 동안 상당한 영업수익을 올늰 점, â‘€ 원고와 ○○산업, 원고와 ○○석유화학은 읎 사걎 합작계앜 첎결 전에는 각 하나의 회사였을 뿐 아니띌 현재도 임원 교류 등읎 읎룚얎지고 읎고, ○○산업곌 ○○석유화학은 죌식볎유지분읎나 임원의 선정 ìž¡ë©Ž 등에서 원고에 대하여 거의 동음한 지배력을 생하고 읎얎, 원고가 합늬적읞 사유 없읎 ○○산업곌 ○○석유화학 쀑 얎느 음방에 대하여만 유늬한 조걎윌로 에틞렌을 공꞉하Ʞ는 얎렀욞 것윌로 볎읎는 점(읎에 대하여 플고는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 사읎에 합작곌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í•Žê²°í•  목적윌로 ○○산업에 대하여 에틞렌을 저가로 공꞉하Ʞ로 묵시적윌로 합의하였닀고 죌장하나, 을 34혞슝의 Ʞ재 등 플고가 제출하는 슝거만윌로는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닀) 등에 비추얎 볌 때, 원고가 공장가동윚을 최대한윌로 유지하Ʞ 위하여 Formula의 변겜 왞에 추가로 용도별할읞 및 가격할읞을 적용하여 에틞렌 공꞉가격을 조정한 것은 자사의 읎익을 극대화하는 곌정에서 읎룚얎진 겜영판닚윌로서 겜제적 합늬성읎 읞정되므로, 법읞섞법 제52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 볎닀 낮은 가액윌로 양도한 겜우나 부가가치섞법 제13ì¡° 제1항 제3혞, 같은 법 시행령 제50ì¡° 제1항, 제52ì¡°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륌 받을 겜우에 핎당하지 않는닀. (3) 따띌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에틞렌 공꞉행위륌 부당행위계산부읞의 대상읎 되는 자산을 시가볎닀 낮은 가액윌로 양도한 겜우 및 재화의 공꞉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륌 받은 겜우에 핎당핚을 전제로 한 읎 사걎 처분은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각 청구는 몚두 읎유 있윌므로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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