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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07.09.28 선고 2007재구합34 판결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국승]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9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1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4. 11. 피고를 상대로 ○○○○법원 00구0000로 이 사건 처분의 치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구 소득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아파트 중 4세대를 대물변제한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아파트 중 4세대의 소유권을 양도한 이상 이를 가지고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의 불산입에 관한 위 규정을 내세워 위 4세대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 판결은 1998. 10. 15. 원고의 항소(○○○○법원 00누0000)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99. 9. 7.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법원 00구00000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7. ○○○○법원 00구0000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법원 00구0000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법원 0000재구00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22.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법원 0000재누148), 상고(○○○ 0000두000)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3. 2. 24. 다시 ○○○○법원 0000구합0000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5. 22 과세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최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인 위 ○○○○법원 00구0000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20. 확정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2005. 8. 2. 위 ○○○○법원 0000구합0000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법원 0000재구합00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1.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다시 2005. 12. 24. ○○○○법원 0000구합00000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을 2006. 5. 7. 확정되었다. 자. 다시 원고는 2006. 5. 10. 위 ○○○○법원 0000구합0000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법원 0000재구합0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7. 26. 위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9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고 적발한 수입금액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부지로 쓰일 토지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신축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으로서 그 실질이 수입이 아니라 지출(필요경비)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 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재다414(본소), 2000재다421(반소)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8년 여 동안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사항에 대하여 대불면제로 제공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 상당이 필요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삼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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