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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0935 판결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아스에 공급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 ○○아스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피고 신청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중앙처리장치(CPU)의 다단계 각 구매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급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급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며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475 (2007.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4,1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3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30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643 (2006.12.14)】 【주 문】 1. 피고가 2004.10.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62,928,570 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2,304,1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30,138,63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18,095,730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 내지 갑 제1호증의 19-2, 갑 제1호증의 20-2 내지 갑 제1호증의 24-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5. 컴퓨터 주변기기 및 잡화 도ㆍ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컴퓨터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 ; 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후 2004. 4. 7.부터 2004. 7. 9.까지 주식회사 ○○○○(2004. 2. 3. 개업, 이하 ‘○○○○’라 한다)에게 별지 매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7,178,492,798원에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는 주식회사 ○○프레스(2004. 2. 2. 개업)에, 주식회사 ○○프레스는 2004. 4.경부터 2004. 5.경까지는 주식회사 ○○○○○○상사(2004. 1. 1. 개업)에, 2004. 6.경부터 2004. 7.경까지는 주식회사 컴퓨터○○(2004. 3. 23. 개업)에 다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가 외국환은행장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4장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이 사건 물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4. 5. 25. 4월분 267,482,022원, 2004. 6. 25. 5월분 137,035,314원, 2004. 7. 25. 6월분 193,103,320원, 2004. 8. 25. 7월분 118,095,735원등 2004. 4.부터 2004. 7.까지 해당 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2004. 6. 10. 4월분인 267,482,02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단순한 서면 검토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위와 같이 원고의 계속된 조기환급 신고가 있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프레스가 ○○○○를 공급자로 하여 ○○은행 ○○○○○금융지점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프레스를 각 공급자로 하여 주식회사 ○○○○○○상사는 ○○○○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컴퓨터○○은 ○○은행 ○○○지점에서 각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상사와 주식회사 컴퓨터○○이 각각 이 사건 제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수출거래업체로 기재한 ‘△.△.△ CO. LTD’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 CO. LTD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이에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비록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련된 업체 모두 2004년 초에 신설된 법인인데다가 원고가 ○○○○에 공급하였던 이 사건 물품이 수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그 정황상 조직적으로 외국환은행의 구매확인서 발급절차를 악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쉽게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영세율로 위장신고하는 등 불법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8. 원고가 조기환급 신고한 2004년 5월분 및 6월분 합계 330,138,630원(=137,035,310원+193,103,320원, 각 10원 미만 버림), 7월분 118,095,73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기환급분인 2004년 4월분에 대하여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4,15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위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가 제시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한국외환은행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영세율 적용의 법적 요건은 ‘외국환은행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구매승인서의 제시’인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년 4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신고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더욱 아무런 의심없이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제시받고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던 것일 뿐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알고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 단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구비서류에 기초하여 발급되었고,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는 등으로 하자가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게 된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20-1,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 내지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등 이 사건 거래의 후방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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