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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07.02 선고 2007누34639 판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9쪽 6행의 ‘갑 27호증의 1, 2’ 다음에 ‘갑 28 내지 4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921 (2007.11.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 ○○동 90 ○○상사 3층으로 하고(2006. 3. 6. 서울 ○○구 ○○동 463 ○○○○하이엘 ○○○○호로 변경하였다), 금ㆍ은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업, 농수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3. 15.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합계 2,314,3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249,504,96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구분
매입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순번
일자
수량(kg)
공급가액(원)
2006년제1기
○○○○
1
2006.3.15.
41
701,920,000

2
2006.3.16.
25
428,000,000

3
2006.3.27.
14
244,160,000
○○
4
2006.4.25.
20
371,200,000
□□□□
5
2006.4.26.
10
186,670,000

6
2006.4.27.
20
382,400,000
합계



130
2,314,350,000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 △△△kg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금지금을 골드체인 형태로 임가공하여 일본의 수입업체인 ○○○(○○○○ ○○○○)에 수출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의 거래형태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운송대행하였다는 주식회사 A○○ ○○○○○의 운송일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지금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 순번 1 세금계산서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2006.3.15.)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귀금속
○○구○○동○○-○
11:33
11:48
41
694,813,000
②(주)□□금은
○○○구○○동○○○
11:48
12:03

695,360,000
③(주)▲▲골드
○○구○○동○○-○
12:03
12:07

696,467,000
④(주)●●●●●
○○시안○○동○○○-○○
12:07
12:23

698,640,000
⑤(두)△△금은
○○구○○동○○-○
12:23
12:34

699,735,000
⑥□□□□
○○구○○동○○-○
12:34
12:45

700,813,000
⑦○○○○
○○구○○동○○○-○
12:45
13:07

701,920,000
(나) 순번 2 세금계산서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귀금속
○○구○○동○○-○
2006.3.14.
11:29
11:38
25
423,667,000
②(주)□□금은
○○○구○○동○○○
11:38
11:48

424,000,000
③(주)▲▲골드
○○구○○동○○-○
11:48
11:54

424,675,000
④(주)●●●●●
○○시안○○동○○○-○○
11:54
12:04

426,000,000
⑤(두)△△금은
○○구○○동○○-○
12:04
12:08

426,668,000
⑥□□□□
○○구○○동○○-○
2006.3.16.
14:20
14:25

427,325,000
⑦○○○○
○○구○○동○○○-○
14:30
14:55

428,000,000
(다) 순번 3 세금계산서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귀금속
○○구○○동○○-○
2006.2.23.
13:00
13:30
39
660,400,000
②(주)□□금은
○○○구○○동○○○
14:25
14:30

660,920,000
③(주)△△△△
○○구○동 ○○
14:30
-

661,440,000
④(주)●●●●●
○○시○○동○○○-○○
14:28
14:32

674,957,000
⑤(두)△△금은
○○구○○동○○-○
14:40
15:23

675,999,000
⑥(주)◎◎◎◎◎
○○○구○○동○○○-○○○
2006.3.27.
14:54
15:30
19
329,840,000
⑦○○
○○구○○동○○○
15:30
15:38
17
295,579,000
⑧□□□□
○○구○○동○○-○
15:38
17:47
14
243,782,000
⑨○○○○
○○구○○동○○○-○
15:47
16:11

244,160,000
(라) 순번 4 세금계산서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주)○○
○○구○○구○○동
○○○-○
2006.4.11.
11:05
12.20
30
546,400,000
②(주)○○골드
○○구○○동○○○
13:20
13:30

546,800,000
③(주)△△△△
○○구○동○○
15:00
15:04
13
237,120,000
④(주)●●●●●
○○시○○동○○○-○○
15:04
15:13

240,587,000
⑤(두)△△금은
○○구○○동○○-○
2006.4.25.
17:25
17:29
20
370,134,000
⑥○○
○○구○○동○○○
17:29
17:52

371,200,000
(마) 순번 5 세금계산서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주)○○
○○구○○구○○동
○○○-○
2006.4.14.
11:40
12.35
25
456,667,000
②(주)○○골드
○○구○○동○○○
13:15
13:20

457,000,000
③(주)△△△△
○○구○동○○
13:25
13:30
10
182,933,000
④(주)●●●●●
○○시○○동○○○-○○
13:30
13:35

185,600,000
⑤(두)△△금은
○○구○○동○○-○
2006.4.26.
16:05
16:08

185,867,000
⑥□□□□
○○구○○동○○-○
16:12
16:40

186,670,000
(바) 순번 6 세금계산서 1) 운송 출발시각이 전단계의 출발시각보다 앞선다.
상호
소재지
운송시간
수량(kg)
공급가액(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①(주)○○
○○구○○구○○동
○○○-○
2006.4.24.
10:59
11.48
15
287,600,000
②(주)○○골드
○○구○○동○○○
12:20
12:25

287,800,000
③(주)△△△△
○○구○동○○
12:55
13:06

288,000,000
④(주)●●●●●
○○시○○동○○○-○○
13:06
13:11

291,200,000
⑤(두)△△금은
○○구○○동○○-○
2006.4.27
18:17
18:19
20
380,800,000
⑥□□□□
○○구○○동○○-○
16:19
18:45

382,400,000
(2) 최초 금지금 판매업체의 현황 (가)개인사업자인 ○○귀금속(대표자 ○○○)은 2006. 1. 25. 귀금속 도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6. 3. 24.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로서 매입이 전혀 없이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3개월 정도 사이에 18,865,799,4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1,886,579,916원을 신고하고는 납부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9.9㎡정도이며, 대표자 ○○○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변경된 대표이사 ▽▽▽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사업자등록의 업무를 처리한 ▲▲▲는 세무조사 당시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업장은 폐쇄된 상태였다. ○○은 이러한 상태에서 2006. 4. 4.부터 2006. 5. 29.까지 사이에 95차례에 걸쳐 23,8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수입업체 현황 등 (가) ○○○○는 2001. 10. 25. 설립되었고, 의류ㆍ일용잡화ㆍ가죽상품 등의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설립일 이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고,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으며 전화도 없었고, 사업장이 비어 있는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수출품의 운송을 위탁하였다는 ▲▽▽ 등은 일본 세관통관신고 당시 수출물품을 액세서리 제품으로 신고하였고, 일본 세관직원에게 모조귀금속이라고 진술하여 통관하였다. (4) 임가공 내역 및 수출신고필증 기재 원고가 2006. 2. 10. △△△골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기하여 △△△골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가공내역
수출내역
일자
수량(kg)
일자
수량(kg)


2006.2.24.
13.4
2006.2.27.
13.4


3.18.
26.6


3.20.
26.6
3.20.
13.4
3.21.
26.6
3.21.
13.4


3.22.
13.4
3.28.
26.6
3.28.
13.4


4.13.
26.7
4.25.
26.6


4.26.
13.3
4.26.
26.6
4.27.
26.6
4.27.
13.4


4.28.
26.6
합계
186.3

160.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 내지 15호증, 갑 22호증의 1, 2,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되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실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최초공급자인 ○○귀금속, ○○은 실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로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구와 ○○구 사이, ○○구와 ○○시 사이, ○○구와 ○○구 사이의 운송시간이 불과 각 15분 정도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금지금이 운송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각 거래처에의 운송도착시각과 출발시간이 동일하거나 간혹 운송 출발시각이 전단계의 도착시각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는 점, ④ 대부분 불과 1∼3 시간 남짓한 기간 동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안양시, 인천 등지에 소재하는 7개 정도의 거래처를 반복하여 거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임가공이나 수출일자 등이 이 사건 거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가공되어 수출된 물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그 재료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6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8,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1내지 6, 갑 20. 21호증, 갑 22호증의 1, 2, 갑 23,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9,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호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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