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4,74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1,562,520원에 대하여는 2007. 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는 착오로 지급한 1,562,52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07. 1.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2007. 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사실관계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는 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1항에 의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에 2006. 10. 25일에 금152,467,420원을 2006. 12. 26일에 금45,760,710원을 2007. 1. 25일에 금18,989,330원을 각각 환급 신고한 법인입니다.
피고1. 송○○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대한 채권자로서 ○○지방법원 ○○지원 2006타채2496호를 근거로 2007. 1. 2.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환급할 보관금에서 2007. 1. 5일에 금9,923,850원을, 2007. 1. 10. 금2,593,790원 합계 금 12,517,6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2. 안○○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대한 채권자로서 ○○지방법원 2007타채324호를 근거로 2007. 1. 22.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환급할 보관금에서 2007. 1. 23. 금32,108,14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별지 1. 일자별 가압류 및 지급 내역 참조)
2. 착오지급 내역
가. 원고는 피고1 송○○이 ○○지방법원 ○○지원2006타채2496호로 압류 및 추심하여 2007. 1. 5. 금9,923,850원을, 2007. 1. 10.에 금2,593,790원 계 금 12,517,640원을 보관금에서 수령하여 갔으나 지급일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대한 환급금(보관금)을 초과하여 채권자들간의 경합(임금채권 등으로 박○○, 천○○, 김○○)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 지급하였습니다. (별지 2. 송○○ 분 일자별 지급내역 참조)
나. 원고는 피고2 안○○ ○○지방법원 2007타채324호로 압류 및 추심하여 2007. 1. 23.에 금32,108,140원을 보관금에서 수령하여 갔으나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대한 환급금(보관금)을 초과하여 채권자들간의 경합(임금채권 등으로 박○○, 천○○, 김○○)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 지급하였습니다. (별지 3. 안○○ 분 일자별 지급내역 참조)
3. 착오지급한 환급금에 대한 반환 요청
원고는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대한 채권자들간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1, 피고2에게 2007. 3. 21.자로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공탁진행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테크놀로지 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금 총65,448,872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법원 집행 공탁 신청 하였습니다.
(별지4. 공탁신청내역 참조)
5. 피고들의 부당이득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지며, 피고들은 원고가 2007 제335호로 ○○지방법원 ○○지원 (2007. 3. 22) 및 2007 제 463호로 ○○지방법원 ○○지원 (2007. 3. 27)에 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 신고를 하여 공탁절차에 의하여 채권액을 배분받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사실관계
별지 ‘일자별 (가)압류 및 추심, 지급내역’과 같습니다.
2. 원고가 경합채권자(별지 일자별 (가)압류 및 지급내역서상의 채권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순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 국세 환급금 1차 정산 내역 및 정상 지급할 금액과 유보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1차 정산내역
(정산대상 금액 : 152,467,420원, 지급 기준일 2006. 11. 9.)
순번
채권자
정산대상
실제 지급한 금액
정상 지급한 금액
차액
세무서 유보할 금액
원금
이자
1
근로복지 공단 ○○지사
46,022,510
7,948,850
(06.11.09.) 53,971,360
53,971,360
0
2
박○○
14,002,181
0
0
14,002,181
0
14,002,180
3
송○○
9,923,854
0
0
9,923,854
0
9,923,850
4
안○○
31,605,035
0
0
31,605,035
0
31,605,030
5
(주)○○ 테크놀로지
(06.11.09.) 41,230,030
42,966,000
1,734,970
1,734,970
1차 정산 합계
101,553,580
7,948,850
95,201,390
152,467,430
1,734,970
57,266,030
※ 1) 정산대상 금액 : 환급 발생액 152,467,420원
2) 정상 지급할 금액의 배분순위 산정(별지 참조)
1순위 : 공과금 등(원리금) : 근로복지공단 ○○지사 금 53,971,360원
가압류 채권 및 일반채권의 유보금액 : 57,266,030원
나머지 금액 : 소외 회사 41,230,030원
나. 국세 환급금 2차 정산 내역 및 정상 지급할 금액과 유보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2차 정산내역
(정산대상 금액 : 103,026,740원, 지급 지준일 2007. 01. 23.)
순번
채권자
지급대상액(경합채권)
실제 지급한 금액
정상 지급할 금액
차 액
세무서 유보할 금액
원금
이자
1차 정산 유보액
57,266,030
57,266,030
환급 추가발생액
45,760,710
1
박○○
① 14,002,181
0
0
14,002,181
0
14,002,181
2
송○○
① 9,923,854
② 2,593,796
(07.01.05.) 12,517,650
10,955,125
1,562,525
과다지급
3
안○○
② 31,605,035
② 503,105
(07.01.23.) 32,108,140
12,765,920
19,342,220
과다지급
4
천○○
① 24,296,724
0
0
24,296,724
0
24,296,724
5
김○○
① 8,000,000
0
0
8,000,000
0
8,000,000
6
김○○
② 58,440,000
② 24,576,843
0
33,006,782
0
33,006,782
2차 정산 합계
146,267,764
27,673,744
44,625,790
103,026,740
20,904,745
79,305,687
※ 1. 정산 대상 금액 : 환급 발생액 45,760,710원 + 1차 유보액 57,266,030원
= 103,026,740원
2. 정상지급할 금액의 배분순위 산정(별지 참조)
1순위 : 임금채권(원금) : 박○○, 송○○, 천○○, 김○○ = 56,222,759
2순위 : 일반채권(원리금) : 송○○(이자), 안○○, 김○○ = 117,718,779
2순위 배분율 : (103,026,740원 - 56,222,759) + 117,718,779 = 0.3975914
다. 국세 환급금 3차 정산내역(1차 공탁 포함) 및 정상 지급할 금액과 유보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3차 정산내역(1차 공탁 포함)
(정산대상 금액 : 98,295,017원, 배당일 : 2007.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