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급사업자인 원고는 2004. 3. 1.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2항 제2항 본문을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량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전은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내용으로 개정·시행하여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한 위약금(이하 ‘초과 위약금’이라 한다)을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초과 위약금에 대한 2004년 1기분, 2004년 2기분, 200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초과 위약금은 2004. 3. 1.자로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에 정해진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용전력량에 따른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계약전력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개정 약관으로 개정하기 전의 전기공급약관(이하 ‘개정전 약관’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본문은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과 그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는 부분이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로 되어 있어 원고는 개정 약관을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초과사용 전력량(계약전력X450시간 초과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위와 같이 개정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계약전력은 고객이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월간 계약전력량은 계약전력에 450시간(하루 15시간씩 30일간 사용하는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전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변압기, 전력량계 등 전기공급설비를 사전에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3) 전기요금의 산정방법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전력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원/kw)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원/kw)의 합산액으로 산출되는데, 기본요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계약전력량에 적합한 전기공급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전력을 높게 정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높게 산정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공급설비의 설치 공사비도 증액되므로(개정 약관 제84조, 제93조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 참조), 합리적인 소비자의 경우 1년 중 1~2개월 정도에 한해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을 낮게 잡아 평소 기본요금을 작게 내는 대신 초과사용한 월에 한해서만 전력량요금의 150%의 초과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정 약관에 의해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보면, 계약전력이 10kw인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월 최대사용가능량은 4,500kw(계약전력 10kwX45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여름철(7~8월)에 5,000kw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가 징수하는 금액은 기본요금 51,700원(10kwXkw당 요금 5,170원)과 전력량요금 458,000원(5000kwXkw당 요금 91.6원) 및 초과사용전력량 500kw에 대한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인 위약금 68,700원(500kwX91.6원X150%)이어서 합계 578,400원이 된다. 위 경우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전력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2kw의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한데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1년에 124,080원(2kwX5,170X 12개월)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원고가 고객에게 고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월 사용량이 계약전력량을 2회이상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150%)이 고지되었음과 적정 설비 용량으로 증설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위 청구서에는 위약금이 아닌 추가금의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위약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다른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는 취하여 지지 않으며, 개정 약관 제50조에서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전기설비 등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만약 고객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위약금을 통하여 그러한 경우에 발생할 손해에 대비할 필요는 그리 크지 않다(실제 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하여 변압기 등이 파손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5) 전기요금체계는 전력성수기 사용전력에 대하여 비수기 사용전력의 최대 50%까지 할증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택용 전력의 경우 누진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1kw당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위약금을 받도록 규정하여 그 명목상으로 위 위약금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초과 위약금은 개정전 약관에서 추가요금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전기요금에는 사용전력량에 따른 전력량요금 뿐만 아니라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어 원고로서는 계약전력을 낮게 책정하여 기본요금을 적게 내면서 그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전력사용량에 맞는 전기요금(기본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초과사용 전력량 역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전기를 공급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고객으로서는 전기요금의 체계상 자신이 전체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초과 사용한 전력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도 아울러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원래 부담하는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내 전력사용량에 대응하는 요금임), 만약 초과 위약금이 전기요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고객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위약금을 제외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만을 생각하면 계약전력 내에 전기를 사용한 자에 비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④ 전기요금의 체계상 kw당 요금의 설정은 시간, 사용량, 그 밖에 고객의 전기 사용형태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모두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인 것은 변함이 없으며,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기본요금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전력사용량에 맞는 기본요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계약전력량 내의 kw당 전기요금에 비하여 250%를 부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전기요금체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기공급설비에 손상을 가한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약관 제4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초과 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3691 (2008.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과세기간별 금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2번째 줄의 “전기설비를 등을” ⇒ “전기설비 등을”
· 제5쪽 20번째 줄의 “띄고 있으나” ⇒ “띠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6929 (2008.07.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박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피고별 과세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