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가 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송○○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41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인정근거]부분의 ‘다툼 없는 사실’부터 같은 면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의 기재를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 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7면 제6행 [인정근거] 부분의 ‘다툼 없는 사실’부터 같은 면 제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의 기재를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6행의 ‘부가가치세’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것이다’까지의 기재를 아래 (가)항의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제4면 제18행의 ‘같은 바’ 다음에 아래 (나)항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송○○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별지 체납내역표 (1) 기재 각 과세기간 종료일인 과세의무 성립일에 각 고지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주)○○에 대한 조세채권 중 별지 체납내역표 (2) 기재상 2번의 2004년 법인세 342,700원, 5번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95,810원, 8번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76,160원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3개의 조세채권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송○○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주)○○은 이미 원고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은 2003년 법인세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2차 납세의무자인 송○○에게 위 3개의 조세를 포함하여 (주)○○에 대한 별지 체납내역표 (2)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송○○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송○○에게 별지 체납내역표 (2) 기재 (주)○○의 체납 조세액 중 90%에 해당하는 조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이 이후에 확정되어 그 납부기한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별지 체납내역표 (1), (2) 기재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 송○○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된 별지 체납내역표 (2) 기재 (주)○○의 체납 조세채무 중 2번 2004년 법인세 342,700원, 5번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95,810원, 8번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76,160원을 송○○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앞에서 본 국세청 기준시가는 38,500,000원)를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액인 52,000,000원 상당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며,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송○○을 위하여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박○○, 위○○, 왕○○ 명의의 (주)○○에 대한 보유주식 6,000주를 송○○의 보유주식으로 보아 여기에 송○○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에 대한 주식 4,000주를 합한 총 10,000주의 주식을 시가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송○○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송○○의 적극재산으로는 5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100,000,000원 상당의 (주)○○에 대한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체납내역표 (2) 기재 (주)○○의 체납 조세채무 중 2번 2004년 법인세, 5번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번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별지 체납내역표 (1), (2) 기재 조세채무 합계 128,713,32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 11,622,020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 12,049,243원이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송○○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777-1 ○○주공아파트 제303동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 지붕 20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777-1 대 31216.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0층 제2006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59.76㎡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31216.6분의 37.4861. 끝.
체 납 내 역 표 (1) 송○○ 개인에 대한 조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