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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04.24 선고 2006구합38731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법인세 287,140,730원과 2004년 법인세 500,883,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1/8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 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8,718,5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8. 금,은 도소매업, 귀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국내 매입, 매출 관련 거래내역’과 ‘수출 관련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1. 06.부터 2004. 09.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외 10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599,408,807원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가 별지 ‘국내 매입,매출 관련 거래내역’중 각 금지금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더하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04.원고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3,219,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5,621,4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180,95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148,718,55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3년 법인세 287,140,730원과 2004년 법인세 500,883,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하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매이세액 공제를 부인함과 아울러 별지 ‘국내 매입, 매출 관련 거래내역’ 중 매출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도 부인하였다.(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별지 ‘수출 관련 거래내역’에 기재된 각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5, 제4호증의 1-15, 제5호증의 1-20, 제6-16호증, 제17호증의 1-14, 제18-41호증, 을 제1호증의 1-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수출하거나 국내매출처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수입업체, 국내업체 및 국외수출처 등과 공모한 바 없고, 가사 금지금의 유통과정에 과세사업전환자(일명 폭탄업체)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폭탄업체를 알지 못함은 물론 원고의 직전 매입처에 이르기 까지 금지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지금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07. 0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제도[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나) 외관상 금지금은‘외국업체→수입업체→1차(도매)업체→2차업체(생략가능)→폭탄업체→도관업체→바닥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한 뒤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에서의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맥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서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라)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대부분 동일한 錢主(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 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붙j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이사 양원식은 2001. 7.부터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실업을 운영하다가, 2003. 10. 29. 원고를 설립하였으나, 원고를 설립하기 전까지 2001. 3.-6.까지 사이에 지금가공업체인 주식회사○○○상세에서 근무한 경력 이외에 지금거래와 관련된 경력은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수입업체들로부터 6-7단계를 거쳐 원고를 통해 수출되거나, 그러한 수입과 수출의 중간 단계에서 원고를 거쳐 유통되거 있던 rjtemfdlsep,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해당 금지금 수입 당일 또는 그로부터 2,3일 이내네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는 경우, 호주의 ○○○ BANK에 수출한 일부는 주식회사 ○○○상사에 의뢰하여 22K나 18K의 반지, 목걸이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하였고, 2004. 3. 17. 이후의 수출분은 금지금 상태 그대로 모두 홍콩에 있는 ★★, ☆☆, ◇◇ 또는 ◎◎로 수출하였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 ☆☆, ◇◇는 모두 ‘△△△’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실상 동일업체이고, 위 업체들은 수출입 관련 서류 및 거래대금 등에 관한 관련 장부도 제시하지 목하고 사업장이 불분명한 등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 일부는 위 수출처로부터 수입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004. 05. 24.지, 08.05.자, 09.06.자 및 09.16자 등). (라)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관련된 자들의 상당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거래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상사를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들로 RN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첩되거나 매출처와 매입처가 역전되는 교차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① 원고의 주주는 대표아시인 양○○(30%), 유○○(30%), 안○○(20%), 박○○(20%)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의 처 김○○은 2003. 12.경 주식회사 ○○○상사의 주주였고, 유○○, 박○○는 1998년 또는 1999년에 주식회사 ○○○상사에서 근무하였다. ② 위 안 ○○은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5건의 거래에서 과세거래업체로서 도관업체 역할을 맡은 주식회사 ○○쥬얼리 대표이사인 안△△의 누나이고, 안○○의 남편 유◎◎는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서 폭탄업체 역할을 맡은 주식회사 ◎◎골드의 최대주주이며, 원고 직원인 안□□은 위 안△△의 누나이고 안□□의 남편 김○은 주식회사 ○○쥬얼리의 주주이다 ③ 위 안△△은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이△△의 처남이고, 양○○은 이△△의 자인 이★★과 고교 동창이며, 위 안○○과 안□□은 이△△의 처제이다. ④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금속의 주주 김○○은 주식회사 ○○○상사 직원인 이☆☆의 어머니이고, 김○○의 사위 오○○은 주식회사 ○○○상시의 주식 8,1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⑤ 원고의 거래처 중 하나인 ○○메탈을 운영하고 있는 박☆☆는 주식회사 ○○○상사의 주주이고, 주식회사 ○○○상사의 대출과 관련된 ○○은행의 지점장었다. ⑥ 원고의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금은의 대표이사 인○○은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 이△△의 이종사촌이다. (마) △△금은, 골든○○○, ☆☆금은, □□골드, □□□ 등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이른바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임의로 휴업 또는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RHSKFUS자들은 모두 잠적하였다. (바) 원고가 수출하는 가격은 항상 국내 수입업자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었다. (사) 이사건 금지금 중 일부는 이전에도 동일한 금지금이 여러 차례 업체를 달리하여 수입되고 그 상태 그대로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어 왔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당사자들은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며, 거래한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아) 한편, 이 사건 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도 전에 관련 업체들이 이미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운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홍콩소재 수출업자로부터 미리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단계의 도매업체를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수입업체에 이르게 되는데, 대금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은 각 단계별로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앟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대금의 결제가 금지금의 운송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3) 금지금의 시세 등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울하였는바, 만일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인정 근거 ] 갑 제4호증의 1-15, 제5호증의 1-20, 제6-16호증, 제17호증의 1-14, 제18-4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14, 제6호증의 1-4, 제8호증의1, 2, 제28호증의 1-3, 제29-32호증, 제33, 34호증의 각 1, 2, 제35호증의 1-9, 제37호증의 1-6, 제38호증의 1-8, 제42-44호증, 제46호증의 1-4, 제47, 48호증, 제49, 50호증의 각 41, 2, 제51,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양○○은 주식회사 ○○○상사에서 잠시 근무한것 외에는 금지금 수출입업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금지금 실물이 전전 양도되는 외관을 보이지만 각각의 거래를 통한 이일 실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인 점,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포이사 인 양○○ 역시 원고의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인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하루 이틀만에 6-7단계의 업체들을 거쳐 유통되면서도 실물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고, 단시간내에 전자금융을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아무런 가공 없이 여러차례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는 거래업체들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바, 원고가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데도 굳이 수출을 반복한 것은 오로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한 점,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발생사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원고를 비롯한 그 전후 거래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가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할 때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업체들 역시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다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앟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 1999.12.28, 2003.12.30, 2006.12.30>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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