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04.11 선고 2006구합3859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494,3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1,075,92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397,9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8,252,8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64,077,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귀금속의 도·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12. 18.부터 2004. 8. 6.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지금(地金, gold bar) 공급가액 합계 35,636,0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8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을 하고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도 산입하였다. 나. ○○지방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5. 10. 4.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494,35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1,075,92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397,9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부과하고, 같은 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8,252,8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64,077,890원도 각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위장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 등 수입업체들은 지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면 몇 단계의 영세율 거래를 거친 다음 특정 업체를 통하여 과세거래로 전환되고, 그 후에도 몇 단계 거래단계를 거친 다음 최후로 원고가 지금을 매수하여 해외업체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위 거래당사자 중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였다가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업체는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전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였다. (3) 지금의 수입부터 수출되기까지의 모든 거래는 수입 당일 수 시간 이내에 완결되고, 국내에 수입된 지금이 오후 1시경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그 시간 동안 서울 각지에 있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지금의 현물이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거래대금은 각 거래단계별로 전자이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기재 일시와 같이 거의 매일 오후 7:30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손수 지금을 운반하여 홍콩의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였다. (4) 원고가 2003. 12. 12. 수출한 지금 중 하나(No. 000000)는 2003. 12. 12. 수입된 이래 2004. 3. 5.까지 13회에 걸쳐 수출입을 반복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금이 수출입에 들어가는 관세 및 기타 비용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출입 되고 있다. (5) 수입업자가 지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는 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수입업자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당사자들이 관세 환급에 필요한 분할증명서1)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3%에 이르는 관세 환급금을 모두 포기하였고 원고는 지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에게 지급한 공급대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지금을 수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거래규모가 크고 액수가 다액인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선 지급되는 거래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처음부터 지금 거래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래를 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2003. 12. 18.부터 2004. 8. 6.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지금거래가 이루어졌고, 대금 결제 및 지금의 운송이 반나절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되는 만큼 원고가 이전의 거래 당사자의 신용상태나 영세율 거래 또는 과세거래 여부 등 거래의 법적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지금을 수출하면서 마지막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이 스스로 지금을 운송하는 업무까지 맡아 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일련의 지금거래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들은 배후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범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개별회사 차원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지금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직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지금거래를 모두 허위의 거래로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지금의 수량(kg)
g당 단가(원)
1
2003-12-18
756,000,000
50
15,120
2
2003-12-19
678,015,000
45
15,067
3
2003-12-22
678,015,000
45
15,067
4
2003-12-23
679,185,000
45
15,093
5
2003-12-24
609,080,000
40
15,227
6
2003-12-29
611,200,000
40
15,280
7
2004-1-5
537,600,000
35
15,360
8
2004-1-6
464,790,000
30
15,493
9
2004-1-7
462,390,000
30
15,413
10
2004-1-8
459,210,000
30
15,307
11
2004-1-9
462,390,000
30
15,413
12
2004-1-12
468,000,000
30
15,600
13
2004-1-13
386,675,000
25
15,467
14
2004-1-14
542,255,000
35
15,493
15
2004-1-15
541,345,000
35
15,467
16
2004-1-16
452,010,000
30
15,067
17
2004-1-26
600,520,000
40
15,013
18
2004-1-27
518,945,000
35
14,827
19
2004-1-28
523,600,000
35
14,960
20
2004-1-29
448,800,000
30
14.960
21
2004-1-30
440,010,000
30
15,493
22
2004-2-2
366,000,000
25
15,067
23
2004-2-11
736,000,000
50
15,013
24
2004-2-12
742,650,000
50
14,827
25
2004-2-13
223,605,000
15
14,720
26
2004-2-13
742,650,000
50
14,853
27
2004-2-16
741,350,000
50
14,827
28
2004-3-2
737,350,000
50
14,747
29
2004-3-3
506,800,000
35
14,480
30
2004-3-3
217,200,000
15
14,480
31
2004-3-11
589,880,000
40
14,747
32
2004-3-12
594,120,000
40
14,853
33
2004-3-15
587,720,000
40
14,693
34
2004-3-16
589,880,000
40
14,747
35
2004-3-17
295,460,000
20
14,773
36
2004-3-18
595,200,000
40
14,880
37
2004-3-19
449,610,000
30
14,987
38
2004-3-23
532,945,000
35
15,227
39
2004-3-25
453,600,000
30
15,120
40
2004-3-29
460,800,000
30
15,360
41
2004-4-0
613,880,000
40
15,347
42
2004-4-1
306,660,000
20
15,333
43
2004-4-1
307,740,000
20
15,387
44
2004-4-2
229,995,000
15
15,333
45
2004-4-2
384,000,000
25
15,360
46
2004-4-6
376,000,000
25
15,040
47
2004-4-6
224,400,000
15
14,960
48
2004-4-7
150,570,000
10
15,067
49
2004-4-7
453,990,000
30
15,133
50
2004-4-13
454,410,000
30
15,147
51
2004-4-16
438,390,000
30
14,613
52
2004-4-21
358,000,000
25
14,320
53
2004-4-22
573,880,000
40
14,347
54
2004-4-26
288,000,000
20
14,400
55
2004-4-27
288,000,000
20
14,400
56
2004-4-29
141,600,000
10
14,160
57
2004-4-29
283,200,000
20
14,160
58
2004-5-0
359,325,000
25
14,373
59
2004-5-3
287,460,000
20
14,373
60
2004-5-4
285,340,000
20
14,267
61
2004-5-4
429,600,000
30
14,320
62
2004-5-6
288,800,000
20
14,440
63
2004-5-7
286,400,000
20
14,320
64
2004-5-11
567,480,000
40
14,187
65
2004-5-17
284,260,000
20
14,213
66
2004-5-20
355,325,000
25
14,213
67
2004-5-21
284,260,000
20
14,213
68
2004-5-24
286,400,000
20
14,320
69
2004-5-27
288,540,000
20
14,427
70
2004-5-28
146,130,000
10
14,613
71
2004-5-28
291,740,000
20
14,587
72
2004-6-0
364,675,000
25
14,587
73
2004-6-0
73,065,000
5
14,613
74
2004-6-8
432,810,000
30
14,427
75
2004-7-5
581,320,000
40
14,533
76
2004-7-7
648,000,000
45
14,400
77
2004-8-5
1,015,490,000
70
14,507
78
2004-8-6
724,000,000
50
14,480
합계

35,636,090,000
2400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끝.
* 주석 * 1)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수출용원재로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평균세액증명서)·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다. 인정사실:(5)의 해당사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