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신장애 3급 결정함에 따라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정신장애 3급 결정 통보를 한 사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관계법령에 의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정밀심사에 의해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2.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받도록 안내를 받고, 2012. 10. 10.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신장애 3급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하였으며, 2012. 11. 16.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따라 2012. 11. 19.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0. 26. 장애인결정통보에 대하여 병원진료 기록지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의 서류 등을 토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12. 11. 16. 정신장애 3급 결정 통보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장애등급결정과정이나 결정이 비현실적이고 대부분 서류에만 의존하며, 서류의 작성수준에 따라 등급결정이 좌우되는 모순이 있다.
나. 청구인은 군 제대 후 지금까지 계속 정신약을 복용하며 입원 및 약물치료를 해왔으며, 전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인근 특정지역을 제외하곤 혼자 다니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70세 노모의 보호아래 생활하고 있다.
다. 스스로 활동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소득이 전혀 없이 20년 이상 약물에 의존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심히 잘못되었고, 청구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장애인등급심사업무지침에는 2011. 4. 1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27.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3급 장애로 최초 장애등록을 하였고, 2003년 정신장애 2급, 2006년 정신장애 2급, 2010년 정신장애 2급으로 재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재판정을 받은 장애진단서에 2년 뒤에 재차 재판정을 받아야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 2012년에 장애등급재판정을 실시하였다
나. 2000년, 2003년, 2006년도까지는 담당의사의 장애등급결정으로 장애등록이 되었지만 2011년과 2012년도에는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결정을 하고 있으며, 변경된 장애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였다.
변경된 장애등급 판정 절차에 따라 2012. 10. 10.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정신장애 3급 판정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해당사실을 알렸으며, 그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하여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회시 받아 해당 사실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렸다. 이후, 청구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고, 장애등급조정을 원하여 2013. 1. 7.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장애인진단서,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문 발송 공문, 장애등급 결정서 발송 공문(2012. 10. 26, 2012. 11. 19) 등 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2012. 9. 24.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받고, 2012. 10. 10.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통보 받아 2012. 10.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 결과 2012. 11. 16. 정신장애 3급 결정함에 따라, 201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장애상태의 변화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장애정도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정밀심사에 의해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