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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7호, 2012. 12.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체(상지기능)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이에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8. 22.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9. 28.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0. 11.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우측 2,5번 손가락은 완전 마비상태이며, 2,3,4번 손가락도 마비가 와서 지금 주먹도 쥘 수 없는 상태이며, 3,4,5번 손가락은 신경마비 상태라서 자꾸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다. 이의신청에서도 장애인등급을 받지 못하여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다. 주먹도 쥘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어서 대필로 쓰고 있다. 재진서와 의사 소견서를 보고 좋은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우측수지의 마비상태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애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2차례 심사결정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상지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근력이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인 근력 3등급 이하이어야 하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와 마비소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근전도 검사상 우측 척골신경 마비가 있으나 소견서상 수지관절의 근력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된 점과, 동영상 자료상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2,3 수지에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의 근력저하가 있거나 4,5수지에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상지기능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별표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등급외” 장애결정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장애등급심사 제도는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 부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ㆍ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장애인에게 신뢰받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인 상황과 개인적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심사결정 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비슷하게 장애등급 심사 결정된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장애등급심사 제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등급 위탁심사 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8. 22.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9. 28.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0. 11.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함을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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