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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0호,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뇌병변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은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5. 뇌병변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7. 10.자 뇌병변 4급 결정에 따라 2012. 7. 11.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7. 23. 피청구인에게 뇌병변 4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8. 31. 뇌병변 4급 결정에 따라 2012. 9. 3. 청구인에게 뇌병변 4급 장애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0. 4. 장애 4급 판정 후 2011년 11월 뇌경색 재발로 인하여 현재 왼쪽 팔, 다리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점점 인지도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치료받던 중 2012. 7. 11. 재판정 결과 뇌병변 장애 4급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 결과 2012. 9. 3. 역시 4급 판정이 나왔다. 나. 뇌경색 재발 후 앉고 서지도 못하는데 같은 급수를 받은 게 이상하고 방광 이상과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으며, 치매기도 있어 몸 상태가 더욱 좋지 않은데 동일하게 그대로 4급 판정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2. 6. 11. 장애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심사 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하였고 심사결과 4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상기 등급 결정에 불복해 2012. 7.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뇌병변 4급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심사결정 내용은 “... 좌측 상지의 근력 견관절 및 팔꿈치관절 3등급, 손목관절 1등급, 수지굴곡근 3등급, 수지신전근 2등급이고, 좌측하지의 근력 고관절 및 슬관절 4등급, 발목관절 1등급이며 AFO(발목관절 보조기)착용하고 부축하에 보행가능, 섭식, 착탈의 및 보행 등의 일상 생활동작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도움하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정바델지수 79점으로 기재된 점, 뇌영상상 뇌경색 부위의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사와 동일하게 뇌병변장애 4급 결정함 ” 이라 기재하여 역시 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구인은 현재도 치료받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3급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4급으로 결정 고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 전문 기관으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5. 뇌병변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의무적 재판정기간이 도래하여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 및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7. 10.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뇌병변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11.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8. 31. 청구인이 뇌병변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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