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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31호 , 2012. 10. 1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는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 신청을 위해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5. 9.자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따라 2012. 5. 14.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8. 7.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따라 2012. 8. 10. 청구인에게 청각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5. 3. 반죽통을 씻기 위해 숫미를 사용하여 기계를 잘못 눌러 반죽통이 돌아가면서 손가락과 팔목이 끼는 사고 후 2012. 3. 19.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서 산재 종결되어 손가락 제7급제7호, 손목 제8급제6호, 팔꿈치 제12급제09호 장해 등급 준용 제6급 ○○호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장애등급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팔목장애 및 팔꿈치장애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여 팔목장애 서류를 보완하여 장애등급 신청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결정서 상 손가락에 대한 심리 뿐 청구된 장애등급 소견서에 기재된 팔목장애 및 팔꿈치 장애 판정이 누락되었고, 부산센텀병원 장애등급 소견서 누락 부분이 있어 청구인의 정확한 장애가 판정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 제출한 장애등급 결정서 및 장해급여사정서를 장애판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장애등급 판정상 누락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장애인등급심사업무지침에는 2011. 4. 1.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2. 4. 25. 부산센텀병원에서 우측 전완부ㆍ수부 압궤손상, 우측 제3,4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지체(상지관절)장애 진단을 받아 2012. 4. 26. 주민센터에 장애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애등록신청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받아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2012. 5. 9. 청구인은 지체(상지관절)장애 등급 외에 해당한다고 회시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 결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2. 8. 7. 재차 지체(상지관절)장애 등급 외 판정 결정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2012. 8. 13.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고, 장애등급조정을 원하여 2012. 9. 10. 피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32조의 6항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을 위해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5. 9.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1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8. 7. 청구인이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에서는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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