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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2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3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7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 제7호ㆍ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 제12호에서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과징금 30만원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차량을 매도하여 교육 잔여 일정을 감안할 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시 담당자가 매매와 관련하여 이해가 된다고 2분의 1 감액 처분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원래대로 과징금 30만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수행정시스템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상 청구인이 기존 차량 매도 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청구인이 미이수하여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2. 피청구인에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자로, 청구인이 201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미수료한 사실이 부산교통문화연수원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7.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7. 13. 청구인에게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징금 3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가.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구청에 아래 의견서와 같이 전달하였다. “차량인도일 10월 20일, 명의이전일 11월 3일, 교육기간 10월10일~11월18일(일반화물 교육일정 10월, 11월중)로, 차량인도 및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교육일정 잔여기간이 15~28일 남아 있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교육 잔여 일정을 감안하여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처분사전통지 후 구청을 방문하여 구두문의 시 행정상 6개월 이상 소유 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일정표에 명시된 부분도 없으며 개별 통지 또한 없었음.” 나. 그리고 7월 3일 11:10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매와 관련하여 이해가 된다고 직속계장과 상의 후 1/2로 감액하여 처분해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런데 7월 5일 10:10 다시 전화가 와서 과징금을 다시 원래대로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다. 과징금 수위조절이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감액제의를 철회하는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적극 검토하여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중 「과징금의 수위조절이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의견 제출에 따른 감액제의를 철회하는지 용납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2. 7. 3. 구두진술시 2011. 11. 3. 차량 매도 후 화물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정상참작(차량 매도 후 운전업무 미종사)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로 감액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감액철회에 대하여는 당초 구두진술에서는 운전업무에 미종사한다고 하였으나 운수행정시스템 등 확인 결과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감액사유가 되지 않아 정상부과를 한 것이다.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화물운송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면 화물 운송자격증 취득은 물론 운수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9년, 2010년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은 2011. 11. 3. 차량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화물운송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5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7조 [별표 2], 제30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부산교통문화연수원의 2011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자 명단,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12. 피청구인에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자로, 청구인이 201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미수료한 사실이 부산교통문화연수원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2. “차량을 매도하여 교육 잔여 일정을 감안할 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6개월 이상 소유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일정표에 명시된 부분도 없으며 개별 통지 또한 없었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13. 청구인에게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13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7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제2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 제12호에서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과징금 30만원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차량을 매도하여 교육 잔여 일정을 감안할 때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시 담당자가 매매와 관련하여 이해가 된다고 2분의 1 감액 처분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원래대로 과징금 30만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의 의견진술 시 2011. 11. 3. 차량 매도 후 화물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상 참작하여 2분의 1 감액 부과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으나 운수행정시스템 등 확인 결과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감액사유가 되지 않아 정상 부과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위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대 진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청구인이 기존 차량 매도 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청구인이 미이수하여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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