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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1호, 2012.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연금신청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재판정) 심사 요청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지체(상지기능) 5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1. 장애인 등록된 자로서 2011. 11. 29.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재판정) 심사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이 2012. 12. 19, 201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중증장애심사 자료보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거쳐 2012. 1. 13.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2012. 1. 19.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 완료통보를 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5급 결정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4. 13. 피청구인에게 다시 장애등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2012. 4. 30. 청구인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2012. 5. 25. 장애등록심사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29.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 5급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피청구인은 2012. 5. 24. 청구인의 장애에 대하여 지체(상지기능)제5급 장애등급결정을 하고 2012. 6. 14.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상지기능장애 5급 결정통보 후 이의신청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근전도검사 결과상 신경손상 정도와 마비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기제출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근전도검사 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및 동영상자료 상 우측 상지와 수부의 기능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되어 상지기능장애 5급에 해당함,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근무하다 재해 발병된 장애인만큼 피청구인이 보호해 주어야 다른 산업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도 안심하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몸 바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관련규정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1-9호(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른다. 나. 지체기능장애는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이하 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5), Good(4), Fair(3), Trace(1), Zero(0)로 구분하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필요한 경우 이학적 감사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학 검사나 근전도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담서, 지체장애용소견서, 검사결과지, 관련 동영상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장애 판정기준상 지체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근력3등급이하인 상태에 한하여 판정하도록 함,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우측상지 전체의 완전마비에 가까운 소견’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상 우측상지 운동상태를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고,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우상지기능장애 5급으로 결정함.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라.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관련 동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한 결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근전도검사 결과상 신경손상 정도와 마비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기제출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근전도검사 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및 동영상자료 상 우측 상지와 수부의 기능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한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되어 상지기능장애 5급에 해당함,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장애원인을 산업전선에서 근무하다 재해로 발병된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나, 2000년 4월 1일 최초 장애등록시점에 청구인은 7세로서 이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우며 장애진단서를 볼 때 장애원인이 모두 출생 시 손상되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결정ㆍ통보한 바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 타당함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심사요청서 (2011. 11, 29, 2012. 4. 13),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의 장애등급 자료보완 요청서(2011. 12. 19, 2012. 4. 30)ㆍ장애등급심사 자료보완 재요청서ㆍ장애등급심사 완료통보서(2012. 1. 19, 2012. 5. 25), 피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자료보완 요청서 및 자료보완내역서(2012. 12. 20, 2012. 5. 1), 보완자료제출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보완 재요청서, 장애등급 위탁심사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 이의신청 위탁심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 장애인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인등급(재판정) 심사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이 2012.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1. 기능장애소견서- 구체적인 부위별 근력등급 및 이학적상태(변형, 구축, 강직 등) 2. 의무기록지 - 상완신경총 손상 후유증으로 최근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기록지 제출요함 3. 동영상 (양측어깨부터~수부까지 근위약 상태 비교가능토록 촬영요함 - 양 손을 앞으로 /머리 위로 올린 자세(앞, 뒷 모습 각각) 주먹 쥐기/ 펴기(손바닥 등 각각)”란 자료보완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보완 자료 요청을 하였고, 2012. 1. 4.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자료보완 재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9. 청구인에게 자료보완 재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13.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보완자료 중 동영상자료는 청구인이 직접 공단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하여 지체장애용(관절운동장해)소견서 1장을 제출하였고, 의무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사장이 2012. 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가 완료되었기에 통보하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확인하라고 함에 따라 같은 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 5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13. 다시 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고, 2012. 4. 30.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산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동영상자료(건축과 비교하여 양측상지 만세하기, 옆으로 들어올리기, 주먹 쥐기 및 펴기, 우측상지로 물컵 들고 물마시기, 글씨 쓰기 등 자세한 상지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를 심사보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1.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장애등급 심사자료 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사장이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가 완료되었기에 통보하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확인하라고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2012.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지체(상지기능) 5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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