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2차레 의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지체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2012. 3. 22.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3. 22.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지체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4. 13.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2. 4. 16.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지체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5. 10. 청구인에게 지체장애 4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0년 전에 지체장애 4급을 받았고 그 후 단신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골반)고관절 핀 제거를 받으러 부산의료원서 괴사진단을 받고 부득이 인공관절 시행을 1차하게 되고 고관절 안쪽 철심이 풀린 후 5차례 번복하게 되면서 최종적 다리길이 단축되고 병형각도 45도로 틀어지고, 1차 장애진단에서 단축 길이 오진으로 심사판정기준에서 누락되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오진의 결과 재진단을 받은 결과, 6.8cm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연금공단측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확실한 취지 없이 결정통보 내린 사실에 불만이 매우 많아 심사기획과에 공정하게 재심사 의뢰를 부탁코자합니다.
나. 본인은 이 글을 올릴 때 심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증세가 유발되었고 (말초)신경성 마비로 눈까지(녹내장)진단이 나와 심적 피해를 입고 남의 대서로 이용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글을 올립니다. 의료원에서 각도 변형, 단축길이 오류조정 진단서 재발급 받았음에도 행정심판부에 글을 올리게 된 사실에 본인의 뜻을 참조해 주십시오. 조속하게 일을 원만토록 심사를 바랍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결정이 필요한 대상의 심사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이다.
나.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2012. 4. 9. 결정에서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및 영상자료를 고려할 때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상태이며, 우측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므로 (우)하지관절장애 4급에 해당됨.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cm 짧은 상태이나 변형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지단축에 의한 변형장애는 등급외임. (변형장애 6급 1호는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15이상 짧은 사람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012 .4. 9.)”이라고 결정하고 있고,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2012. 4. 30.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정에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판정 하고, 방사선 사진상 관절강직 소견과 일치하여야 하며 하지관절장애 3급은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상태여야 함. 소견서상 우측 하지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고관절-71.4%, 슬관절-70%, 족관절-100% 감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X-ray상 우측 하지관절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어 하지관절장애 4급에 해당함. 판정기준상 변형장애 6급은 5cm 이상 다리길이 차이가 있어야 함. 장애진단서상 양하지 길이 차이 4cm로 기재된 바, 변형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2. 6. 14.자 진단서는 장애등급결정처분 이후에 재발급 받은 진단서로 처분 당시 공단의 심사결과통보와는 무관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제출 진단서를 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마. 이 건 결정은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 바,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4. 지체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2012. 3. 22.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3. 22.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9.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지체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30. 청구인이 지체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