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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28호, 2012. 8. 2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 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문서를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것이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결처리 통보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차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의 2012. 2. 16.자 신청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적용, 종결 처리한 기관장의 결재 정보(결재 문서)를 공개 하라. 2. 예비적으로 「○○광역시 ○○구 사무전결처리규칙」제4조 규정 등에 따라 위임 전결권자의 결재가 합법적이라면 위임 전결권자의 결재 문서를 공개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2012. 2. 16.자 신청민원(위법 투성인 ○○동 42-16번지 건축물대장부터 정리하기 바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복, 중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사무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1조에 의거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2. 6. 18. 위 시행령 제21조제1항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1. 8. 19. 과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공개된바 있어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 ○○구 ○○동 42-16, 대, 51.4㎡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 준공검사필증 제3744호(1985.06.12)가 교부된 이상 이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오고 가던 중, 2012.02.16. 신청 민원(제목 : 위법 투성인 ○○동 42-16 건축물대장부터 정리 하시기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반복, 중복 민원)에 의거 종결처리한다는 회신을 하기에 그 후 약 100여회 이의 등 민원이 이어지다가, 위 종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기관장 결재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2012.06.18.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되어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되어 심판청구에 임하게 되었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4.08.0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시정권고(2004이의1860호 건축물대장 분리 등에 대한 재심의)주문인 건축물대장 분리 및 기재사항 정정요구를 피청구인이 사실상 거부하여 비롯되었으며, 위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해서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재결 되었다. 다. 행정심판에 이어 보도자료에 실려 있는 제기민원 125회, 공무원 고발 19건, 소송 9회도 모두 무혐의 기각되었으나 공통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주문이 무시된 결정이다. 그러나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이 나서서 2011.12.19.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2004이의1860) 건축물대장 분리 등에 대한 재심의(2004.08.09.) 주문과 같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한다”는 합의서에 피청구인 지적과장, 건축주 본인, 국민권익위원회 2명의 특별조사관이 서명하였다. 라. 실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 피청구인에게 시정권고 통보한 2004.08.09.부터 무려 7년여 만에 앞서 언급한 보도자료와 같은 많은 곡절을 겪으면서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 시정권고 주문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요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청구」한 사례에 해당되어 종결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가사,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반복함에 따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종결처리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복,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재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기관장의 결재문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2012.06.18.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되어 종결처리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검찰 및 경찰고발, 국민고충민원, 진정, 질의, 정보공개청구 등 56건의 반복(중복)민원을 제기하였다.(현재까지 100여건 정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02.25.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향후 청구인이 제기하는 ○○동 42-16번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동일사항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처리코자 한다는 결재를 득한바가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의 2012.02.16자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을제1호증의 결재 문서를 근거로 종결처리 하였던바, 청구인이 2012.06.18. 정보공개 요청한 결재정보문서는 을제1호증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2011.08.11과 2011.08.22. 2회에 걸쳐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1.08.19과 2011.08.30 2회에 걸쳐 이미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2012.06.18.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사례」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적법하게 종결처리 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부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12. 2. 16.자 신청민원(위법 투성인 ○○동 42-16번지 건축물대장부터 정리하기 바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복, 중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1. 8. 19. 과 같은 해 8. 30. 청구인에게 공개된바 있어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자 위 종결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바 위 기관장의 결재문서 또는 위임 전결권자의 결재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나) 피청구인은 「○○광역시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국장의 전결을 받은 2009. 2. 25.자 ‘○○○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서’(요지 : 향후 ○○○이 제기하는 ○○동 42-16번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코자 함)를 2011. 8. 19.과 2011. 8. 30.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바로 위 ‘○○○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 이 사건 정보가 반복 공개청구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종결처리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차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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