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여 청각(청력) 장애 4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4. 23.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청각(청력)장애 4급으로 결정 통보에 따라 2012. 4. 24. 청구인에게 위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5.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2012. 5. 16. 청구인에게 청각(청력)4급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병원에 검사를 받아 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진료를 받았으며 장애등급을 신청하였는바 병원에서의 소견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청각장애 4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모친이 청각장애 2급으로 유전적으로 잘 들리지 않으며, 청구인이 동아대학교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가 본인의 청력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청구인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려 주변 사람과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았다.
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일 할 때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보청기를 착용해도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 버렸고,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메모로 대화를 전달 받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청구인의 안타까운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장애등급 받는데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 결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동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의 규정에 따라 장애상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심사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항이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청력장애는 2-7일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장애진단서상 양측 귀 8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 3월 19일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우측 귀 70데시벨 이상, 좌측 귀 80데시벨 이상의 청력상태로 기재된 상태로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2012. 4. 23. 청각(청력)장애 4급으로 판정하였고,
다.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 결과 또한 “5월 우측 80데시벨, 좌측 91데시벨의 평균순음 역치가 측정되나, 3월 19일 우측 77데시벨, 좌측 86데시벨, 3월 26일 79데시벨, 좌측 90데시벨의 평균순음 역치가 측정되어 원심과 동일하게 판정함”으로 2012. 5. 15. 청각(청력)장애 4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의학적ㆍ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 바,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2012. 4. 9),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해 청각(청력)4급 결정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4. 2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5.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청각(청력)4급 장애 심사결과에 따라 2012.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청각(청력) 장애 4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