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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1호, 2012. 7.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장애 신규 등록을 위하여 지체(상지기능) 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애 신규 등록을 위하여 2011. 10. 12.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27.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1. 17.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2. 23.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4.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지기능장애 판정기준이 도수검사 1까지가 “3급3호”라 하였는데, 청구인은 왼손 쥐는 기능은 3~4지만 펴는 기능이 1이라 쥐기 위해 펴야 되는데 쥐는 힘이 3~4라도 펴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기능인가. 또한 상지관절장애를 보면 한 손의 모든 손가락 운동범위의 75%이상 상실까지가 “3급3호”라 하는데, 청구인은 손가락을 펴는 운동범위가 90%이상 상실되어 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쥐는 운동범위를 측정한다는 말인가. 손목 움직임에도 장애가 있는데 위로는 움직이지만 좌우로 옆으로는 움직이지가 않고 아래로는 겨우 움직이는 등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80%이상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왼손으로는 팔의 근력이 떨어져서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을 땐 왼손만으론 손잡이조차 잡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본 청구서를 작성하는 일도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고, 왼손만으론 물건을 쥐지도 못하지만 펴지도 못하여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았다가 뜨거워서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조차 없어 여러 번 데였다. 다. 제과점 제빵사로 5년, 장례식장 장의사로 5년 일을 하였는데 손을 많이 움직여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지금은 모든 일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라. 먼저 손가락을 펼 수 있어야만 물건을 잡거나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손가락을 펼 수 있는 기능이 도수검사상 1(실제로는 아예 없지만)인데 쥐는 기능 75%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 왼손을 사용 못하고 오른손으로만 일을 하다가 우측 견관절에 윤활낭염과 상극상근의 건염이 생겼다고 하여 치료를 하고 회사도 그만두었던 상황이다. 즉 왼손상지장애로 다른 기능의 장애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존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만 장애등급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상지기능장애 3급까지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상지기능장애 소견서 및 관련 사진, 동영상을 근거로 지체(상지기능) 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11-91호(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며, 장애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장애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다. 그리고 지체기능장애는 (가)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검사상 Fair)이하 이어야 한다. (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5), Good(4), Fair(3), Poor(2), Trace(1), Zero(0)로 구분한다. (라)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마) 필요한 경우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의무기록지,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청구인의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상 좌측 손목관절 신전근 근력등급 2, 수지관절 신전근 근력등급 1로 기재되어 있고, 주먹을 쥘 수는 있으나 펴기가 힘든 상태로 추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상 좌측 손목 및 수지의 기능 정도를 고려할 때 상지기능장애 4급에 준용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한 불복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증명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시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로 한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3급 3호),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3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결정ㆍ통보한 바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또한 장애등급 심사는 전문화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국민연금공단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서 송부한 등급결정서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정한 사항에 부당함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장애 신규 등록을 위하여 2011. 10. 12.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27.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1. 17.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2. 23.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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