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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5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상지관절) 4급 판정을 받았는 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2. 2. 20.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3. 13. 지체(상지관절) 4급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13.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3.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5.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4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2. 21. 1년 8개월전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 중이던 부산 ○○구 ○○동 소재 회사에서 프레스 압축기가 작동 중 청구인의 좌측 손목 부분을 내리쳐 청구인은 좌측손목 부분을 충격(전건 연부 조직소실) 좌측 원위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손목 관절부 주상골&월상골 주위 개발성 골절 및 탈구상을 입어 치료가 종료된 현재 제1내지 5의 수지 모두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로서 장애등급상 3급3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장애등급 4급으로 판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회사 인근의 강동병원에서 응급처리를 받았으나 당시 강동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아니하여 손목절단 수술을 시도하려 함으로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사상구 소재 서부선센텀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하여 손목은 가까이 살렸으나 2주후에 신경수술도 시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술이 경료된 후 서구 서대신동 소재 외과 병원에서 치료 종결하여 같은 해 8. 1. 퇴원하였고,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각급 종합병원을 거치면서 장애등급을 받아본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3급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히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인들이 일관되게 장애등급 3급이라는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의료 비전문인인 행정관료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하는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으로서 복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어, 청구인은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재판정 또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급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나. 청구인이 2012. 2. 20 장애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심사 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하였고 심사결과 4급으로 판정되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 내용을 보면 “제출된 장애인 진단서, 근전도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의 75%이상 감소된 경우이므로 (좌)상지 관절장애 4급3에 해당함”이라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기 등급 결정에 불복해 2012. 3.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외로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2012. 4. 5. 통보해 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심사결정 내용은 “.. 상지관절장애 3급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 총 운동 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상태여야 함. 장애진단서상... 좌측 모든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75%이상 감소로는 인정되지 않고... 3개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상태로 4급에 해당함 ” 이라 기재하여 역시 4급으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인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은 장애등급 3급이라는 동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의료 비전문인인 행정관료들이 이에 반하는 4급으로 결정 고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 전문 기관으로 행정관료들이 아닌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마. 상기와 같이 장애인 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외결정 처분은 적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 복지법」,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2. 2. 20.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012. 3. 13.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4급 결정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2012. 3. 13.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3.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3.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5.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4급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각급 종합병원을 거치면서 장애등급을 받아본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3급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의료 비전문인인 행정 관료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하는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 전문기관으로 행정 관료들이 아닌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상지관절) 4급 판정을 받았는 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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