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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5호,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 지체(상지)기능 장애 3급 등록 신청을 하여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3급으로 판정받았으나 피청구인 전산 착오로 지체(상지)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3급으로 등록되어 중복장애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12년 3월 피청구인이 오류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지체(척추)장애 등록 신청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3. 정신장애 3급, 2009. 6. 12. 지체(상지)기능 장애 3급 등록 신청을 하여 2009. 8. 13.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하여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3급으로 판정받았으나 피청구인 전산 착오로 지체(상지)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3급으로 등록되어 중복장애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12년 3월 피청구인이 오류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지체(척추)장애 등록 신청을 위하여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4. 9.자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4. 30.자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에 따라 2012. 5. 7. 청구인에게 지체(척추)장애 등급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목에 금속물을 삽입하고 허리에도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일상생활 및 근로에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을 진료한 의사는 분명히 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을 보지도 않고 서류만 검토하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하다. 나. 지체장애 등급외 판정 시 현재 주 장애인 정신 3급 장애 외에 부 장애가 없어 중복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장애인 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차가운 골방에서 여러 질병을 앓으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원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장애인등급심사업무지침에는 2011. 4. 1.부터 1급∼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나. 청구인은 2012. 3. 28. 해운대굿모닝병원에서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2012. 3. 29 장애등록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장애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위탁심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2. 4. 9. 공문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산지사로부터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판정받았으며, 이 사실을 바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12. 4. 30. 재차 등급외 결정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2012. 5. 7.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고, 장애등급조정을 원하여 2012. 5. 17. 피청구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32조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3. 정신장애 3급, 2009. 6. 12. 지체(상지기능)장애 3급 등록 신청을 하여 2009. 8. 13. 등급외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2009. 9. 10.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3급으로 판정받았으나 피청구인 전산 착오로 지체(상지기능)장애 3급도 등록되어 중복장애로 관리되어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2년 3월 위 착오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3. 28. 지체(척추)장애 등록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9.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4.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30.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재차 ‘등급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5.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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