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지적장애 등록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적장애 등록을 위해 2011. 12. 8.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2. 16.자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에 따라 2011. 12. 20.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2. 28. 피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3. 14.자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에 따라 2012. 3. 27.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등급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뇌수술을 받은 후 지능이 저하되어 행동이나 지능에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지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 형편상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없어 지금은 약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약은 먹고 있으나 지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현재 지능검사 결과 IQ가 66으로 더 떨어지고 있으며, 양산 부산대학병원 이진성 교수의 소견으로도 생활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나. 기존 서류상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계속 저하되고 있는 지능과 행동을 참조하여 청구인의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 단체생활 적응이 힘들고 가정 형편상 장기적 입원이 힘들어 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능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들어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나.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상태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 4. 26.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 상 전체지능지수 85로 평가되어 있고, 2011. 11. 23.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 상에는 자조 관리도 비교적 혼자서 가능하고, 자발성이 부족하지만, 지시를 하면 설거지, 방 정리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며,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기재된 점, 진료기록지 상 편의점, 일용직, 휴대폰 조립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심사센터의 2012. 3. 14. 등급외 결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의 장애등록 등) [별표 1]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며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결정통지 또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적장애 등록을 위하여 2011. 12. 8.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16.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20. 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3. 14.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재차 ‘등급외’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