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건어선은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임에도 허가 외의 어구인 통발어구(문어단지)를 적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1.고의적으로 불법어획을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적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장난 배를 대신해 어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3. 남편 사망으로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어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어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선 어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어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선 어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 청구외 김 ○○로부터 어선 ○○호(1.49톤, 이하 “사건어선”이라 한다) 매입 및 연안자망어업허가( ○○구 ○○자망어업 제2009-0○○○○호)를 승계받은 선주이다. 2012. 1. 14. 14:00경 김 ○○의 동생 김 ○○가 부산 ○○구 ○○동 소재 어선선착장에서 사건어선이 허가받은 어구가 아닌 통발어구( 문어단지 20개)를 조업목적으로 적재, 출항하여 같은 날 14:30경 부산 ○○구 ○○동 소재 서도 북방 약30m 해상까지 운항한 사실이 ○○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해양경찰서장이 위 범칙어선에 대하여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29. 청구인에게 허가외 어구를 적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어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편(김 ○○) 사망후 시숙 김 ○○에게 배를 맡겨놓았는데, 연안통발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동생 김 ○○(○○○호)가 2012. 1. 13. 문어단지 20개를 바다에 깔아놓고 다음날인 2012. 1. 14. 회수하러 가려고 하니 배가 고장이 나서 형 김 ○○에게 사건어선을 빌려 문어단지를 싣고 오던중 해경 순찰배가 검문을 하여 6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위반사항은 사건어선이 연안자망허가만 받은 배인데 왜 연안통발어구를 실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 시숙 김 ○○는 (주) ○○ 대리점을 20년간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지금은 ○○구 ○○동에 콘테이너 하나를 빌려 어렵게 살고 있고,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데 이마저 못하게 하면 사형선고와 같으며, 배를 몇 시간 빌려 주었다고 한 달이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만능주의로써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산업법」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이 법 위반시 구청장은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해양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조서의 사건경위를 보면 “2012.01.14. 14:00경 부산 ○○구 ○○동 소재 어선선착장에서 동 선박이 허가받은 어구가 아닌 통발어구(문어단지 20개)를 조업목적으로 적재 코 선원 1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4:30경 부산 ○○구 ○○동 소재 서도 북방 약30m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유지 곤란 및 과잉처분의 주장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인 어선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불이익처분으로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연안어업 허가대장(연안자망 2009년 ○○호), ○○해양경찰서장의 범칙어선( ○○호)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1. 청구외 김 ○○로부터 사건어선 매입 및 연안자망어업허가( ○○구 연안자망어업 제2009- ○○○○○호)를 승계받은 선주이다.
(나) 2012. 1. 14. 14:00경 김 ○○의 동생 김 ○○가 부산 ○○구 ○○동 소재 어선선착장에서 사건어선이 허가받은 어구가 아닌 통발어구(문어단지 20개)를 조업목적으로 적재, 출항하여 같은 날 14:30경 부산 ○○구 ○○동 소재 서도 북방 약30m 해상까지 운항한 사실이 ○○해양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다) ○○해양경찰서장이 위 범칙어선에 대하여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2.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2. 27. 피청구인에게 “김 ○○는 어황 6호 선장으로서 2012.01.13. 통발어구(문어단지)를 본인 배로 다대항 인근에 설치하고 다음날인 2012.01.14. 어구를 회수하러 가려니까 본인 배가 고장이 나서 형님배( ○○호)를 빌려 자기가 설치해 놓은 어구를 싣고 온 것뿐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2. 29. 청구인에게 허가외 어구를 적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수산업법」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서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6호에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30일이 규정되어 있다.
(가) ○○해양경찰서의 위반조서에 따르면 사건어선이 허가받은 어구가 아닌 통발어구(문어단지20개)를 조업목적으로 적재하고 선원1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운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선장 김 ○○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 청구인은 의견제출서 및 청구서에서 고장난 배를 대신하여 잠시 어구를 싣고 온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한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법령상 위반행위가 성립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법 위반사실 자체에 의해 가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어선은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임에도 허가 외의 어구인 통발어구(문어단지)를 적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어황○호 고장 수리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적으로 불법어획을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적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장난 배를 대신해 어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남편 사망으로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