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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중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49호, 2011. 12. 6.,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하여 2011. 5. 12.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및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1. 7. 4. 조건불이행 결정 사전 통지를 하고, 2011. 7. 12.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2011. 9. 14. 소득인정액(급여) 변경으로 청구 외 박○○(청구인의 처)의 추정소득 부과 및 부양비 감소를 적용하여 현금급여 지급액 없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미래 의지, 판단의 문제인 부양비 지급 유무에 대해 실제 및 문서로 부양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접수받고도 강제, 무조건 지급한걸로 간주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도 않은 가상, 허상의 부양비(약 40만원)를 차감하고 생계급여를 지급(약 3만원)해오다가 이번에 변경 사유(조건 불이행)로 인한 변경 처분 시 또 다시 간주부양비 등의 사유로 아예 급여 중지 처분을 하였다. 불법적으로 급여 중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복지부 지침상 명시 문구(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 거부, 기피)처럼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실제 주지 않은 부양비는 보장기관이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 만큼의 징구 여부는 차후 따져야 한다. 1.1.1.1.1.1.1. 나. 백번 양보하여 보장기관이 실제 주지도 받지도 않은 부양비를 추정 책정할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구두로, 문서로 부양하지 않음을 알린 경우는 다르다 하겠다. 보장기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임의로 확대, 추정 해석(간주부양비)하여 수급권자(장인, 장모)와 부양의무자(출가한 딸 부부)가 “돈 타먹을려고 담당공무원 앞에서 짜고 쇼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분한 처사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이번에도 부산행심위가 기초수급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법리오해(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특별행정심판 아니라고 결론 남)하여 이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1.1.1.1.1.1.2.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는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가 그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의 처 박○○은 2011.5.12. 조건부수급자로 신규 책정되었고 관련부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았으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여 2011.7.12. 조건불이행자로 결정통보 되었으며, 나. 조건불이행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p.89에 따라 생계급여의 중지 및 추정소득 부과기준에 따른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하여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2011년 1일급 ‘34,560원×15일’적용하여 월 518,400원의 추정소득을 반영한 결과 최종 소득인정액이 826,776원(추정소득 518,400원+부양비 308,376원=826,776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인 현금급여기준인 742,453원을 초과하게 되어 현금급여지급액이 0원이 된 것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불법적으로 급여를 중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p.32~33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라.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부양비의 일부지원금 적용제외의 세부사항은 지침 상 명시된 바 없어 보건복지부에 별도 문의하여 일부제외하고 산정하라는 답변을 받고, 사위(허○)로부터 은행 계좌이체 자료를 송부 받아 박○○에게 월 100,000원씩 2010년 1월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기존 산정된 부양비 408,376원에서 100,000원을 제외한 308,376원을 적용하여 부양비가 오히려 감소 적용되었다. 【부양비 산출내역】 상시근로소득 4,644,750원 - 자녀보육료 51,000원 = 4,593,750원 4,593,750원-〔1,439,413원(2011년 4인가족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130%〕=2,722,513원 2,722,513원x15%=408,376원, 408,376원 - 100,000원 = 308,376원 마. 또한 청구인(사위 허○)은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사가 전혀 없다고 함에도 간주부양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2차례 심판청구 하여 ‘각하’ 재결(2011-065, 2011-221)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2011.10.28.)을 받은 바 있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현금급여 중지통보는 청구인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피청구인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적법한 사항으로 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 되어야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2. 피청구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2. 조건부 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4. 청구인에게 조건불이행 결정 사전통보를 하고, 2011. 7. 12.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를 하고 2011. 9.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청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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