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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33호, 2011. 12. 6., 기각

【재결요지】 「아동복지법」제33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자원봉사자 학생을 이용자 수로 계산하고, 사건기간에 보조금이 58,620,000원 지급되었으며, 그 중 초과 지급된 금액이 12,120,000원임이 확인되므로「아동복지법」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2,120,000원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63-3번지에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신규인가 받아 2009. 10. 14. 같은 구 ○○동 451-20번지로 소재지와 정원을 변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1. 6.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확인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1. 6. 23.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7.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자 2011. 7. 29. 보조금 12,120,00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에서 나타나 있듯이 자원봉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피청구인도 적극 장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자원봉사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에 관련하여 제한이 없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아동들은 자원봉사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중 하나 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 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면 청구인도 그 근거에 따라서 이용아동 수에 산입을 않았거나 자원봉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처분은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의 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다. 맞벌이 부부, 이혼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센터의 이용이 필요한 아동들을 규정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이거나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절차란 부모의 상담 및 담임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장의 추천 등에 의해 검토를 한 후 이용 적격인 경우에 이용신청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센터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 단지 보조금 수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부당(부정)한 행위라고 피청구인은 단정 짓고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건전한 성격 형성을 통한 밝은 미래의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비영리성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은 운영비의 일부로서 사용되어지며, 부족한 운영비는 기부금과 모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각에서만 바라보아 부정수령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에 교부하는 아동을 위한 운영비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미래의 밝고 행복한 희망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아동시설운영에 대한 사회투자비용이지 단순히 쓰기 위한 지출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회투자비용으로 수령한 금액을 아동이용시설의 운영비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부정수령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원봉사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권한남용이 될 것이다. 마.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함은 그 보조금을 목적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를 받았거나, 타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 센터에 이용아동으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자원봉사 아동의 산입을 잘 못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들어 잘못을 알려주거나 시정해 주고 이러한 행정착오나 오류로 인한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 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회봉사의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운영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행정관청이 되었으면 한다. 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살펴보면, 1) 대상기간 동안의 총 이용인원은 126명, 연 이용인원은 711명으로서 월 평균 47.4명이 이용을 하였다. 2) 자원봉사 인원은 총 이용인원 126명 중 38명으로서 총 이용인원 대비 30.2%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인 월 평균 봉사시간은 3.4시간이며, 자원봉사지의 월평균 봉사는 6.8시간이었다. 4) 자원봉사의 시간별 분포는 월 10시간미만의 봉사가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시간 이상은 15.6%였다. 이들은 김장철에 봉사한 시간, 저학년 아동을 위한 학습 멘토 등에 봉사한 시간이었다. 5) 이들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이용아동수는 41명이 되는 것이다. 상기 현황을 보았듯이 아동들의 자원봉사가 보조금 지급대상 이용아동 산정수에서 20여명이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국가의 장래는 젊은 새싹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가정아동, 차상위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한부모 등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아동이거나 사교육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여력이 닿지 않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등도 우리 사회가 중점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과제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의 정책방향이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는 먼저 사회가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나은 미래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마치 베푸는 것처럼 아동ㆍ청소년의 복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점검측정의 틀에만 맞추려 한다면 아동ㆍ청소년의 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은 단지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행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복지의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복지가 바람직한지를 경험하고 개선해야 할 사회복지현장에 대해 법 규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잣대(아동자원봉사자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면 안됨 등)를 들이 대면 무슨 희망으로 이 사회가 맡아야 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던진 질의서 한편을 올린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인 이 센터는 보조금 수령의 거부라는 어려운 운영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다. 왜 보조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런 길을 택해야 하는 지 살피기 바란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또한 자원봉사아동은 아동복지 시설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회적인 이해가 있어야 피청구인이 내린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1. 6. 22.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구받았다고 하였으나 구청은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은 을 제3호증 1의 확인서와 을 제3호증 2(지역아동센터 아동현황제출)의 공문을 제출받았다. 그리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통지하여 청문 불참석으로 청문을 종결하고 반환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자원봉사아동을 이용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다고 하였으나 멘토링 등을 하는 자원봉사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주2시간 정도의 멘토링을 한 것이며, 나머지 시간들을 이용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주 2시간 정도의 저학년 멘토링을 하는 자원봉사 아동은 지역 아동센터의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아주 상위 그룹의 학생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멘토링 자원봉사 아동들이 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였다면 이 것도 이용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인가? 다.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아동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시설장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이용아동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은 처음 듣는 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어느 부분에, 어느 규정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 시간에 자원봉사를 같이 하면서 이용도 등록하는 이러한 이중의 부정적 등록을 막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무원이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수록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지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도 사회적 기부금이나 자기부담에 의한 자금의 조성을 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며, 이용아동의 수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담당공무원들은 생각이나 해 보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보조금은 전체운영비의 일부일 뿐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곳이며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용아동의 부정등록이라고 말하는 주2시간 정도의 자원봉사 아동은 이 멘토링으로 인하여 나머지 시간이나 요일에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인가? 매스컴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 토론해 보고 싶다. 마. 청구인이 이용기간동안의 자원봉사현황을 산출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5호증(아동별이용현황)과 2011년 3월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강압에 의해 제출한 이용아동명부(을 제3호증의 2)와 운영비정산 보고 시 첨부한 출석부(을 제 2호증)를 비교분석한 을제6호증의 1~2를 보면 이용아동현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산출 목적이 다른 현황을 보고서 비교한 결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1년 3월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용아동명부(을 제호증의 2)는 피청구인의 강압으로 멘토링 자원봉사의 청구인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을 모두 빼고서 제출받은 명부이므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갑 제5호증(아동별이용현황)과 을제2호증의 출석부는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분목적비고(1) 갑제5호증의 아동별 이용현황 제출이용기간동안 아동별 자원봉사시간 산출최저이용~ 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이용기간을 산정(70%미만출석도 이용 월에 포함됨)(2)을제2호증의 운영비 정산보고 출석부를 피청구인이 정리한 을제6호증 1출석현황의 기록과 이용아동명부와 대조아동별 이용현황과 출석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아동별 이용현황과 출석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사유 1. 예를 들어 5.15. 이용등록일자이더라도 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에 출석할 수도 있음 2. 이용종결처리를 한 후에도 약간의 출석은 더 도리 수도 있음 3. 등록입력일 오류, 종결입력일 오류도 나올 수 있음 4. 국가정보시스템은 2차 이용등록일 기준으로 출력됨, 최초 이용등록일은 나오지 않음 5. (2)는 70% 미만 출석의 이용 월을 제외 등을 들 수가 있다.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5호증의 아동별 이용현황제출(1)과 피청구인이 분석한 (2)는 약간의 오류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즉, 이용현황기간 > 출석기간이 되어 이용명부의 범위 내 출석이 입증되는 것이다. ** 그 증거로서 첨부 11을 제출합니다.다 음 바. 특히 갑제5호증과 을제2호증 출석부를 비교해 보면 출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갑제5호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 김○○, 이○○ 각1 개월여 단기간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명부 등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용 아동 수는 많은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실수임을 인정한다. 갑제5호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을제2호증에는 미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등록입력을 하였더라도 실제 출석이용은 약간씩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이용등록과 실제적인 출석이용이 현실적으로 꼭 같다면 그 것은 거짓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등록을 5.27.에 하고 실제 출석을 6.1.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용등록과 실제 출석을 꼭 맞추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불찰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론적인 행정과 실무가 100% 일치시키는 의도적인 행정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월 운영일수 70% 미만 참석자를 갑제5호증에 등재하는 등”이라고 하였으나 이용아동등록이 먼저 되고서 출석부는 실제 출석이 진행되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 특히 2010년 4~5월 출석부는 동일 날짜(2010.5.6.)에 출력 후 자필 서명하는 등 출석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아동을 허위로 조작한 징후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교 아동들로 혼합 운영되어 작성되던 출석부가 아동센터 내 식탁에서 2010년 4월과 5월 5일까지의 출석부가 음식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부득이 2010년 5월 6일 저녁에 새로이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출석아동의 허위 조작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아동은 지역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여 월 운영일수의 70%이상 이용한 아동을 말하며,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ㆍ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 관리하여 이용 아동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나. 피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 참20110328-01(2011.3.29.)호로 제출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2011. 6. 22. 대표자 ○○○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시설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원봉사아동을 이용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다. 또한 청구인은 2008. 6. 17.(지역아동센터 인가일)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교육 등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자원봉사자들을 구분 하여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아동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자원봉사를 적극 권장해야할 책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막는 것처럼 주장하나,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며, 이러한 빌미로 자원봉사자를 센터 이용아동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한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 반환명령은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라. 청구인은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함은 보조금을 목적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를 받았거나, 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용아동에 등록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운영비)반환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는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로 시설의 이용 아동수를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므로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불가피한 것이며,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갑 제5호증: 2010년 1월~2011년 3월 아동별 이용 현황)를 보면 연 이용인원은 711명, 월 평균 47.4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들 중 1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월 평균 이용아동수가 41명이 된다고 하였으나, 2011년 3월 상기 시설에서 제출한 이용아동명부(을 제3호증의 2)와 상기시설에서 운영비 정산 보고 시 첨부한 출석부(을 제2호증)를 비교 분석한 집계표(을 제6호증의 1~2)를 보면 이용아동 현황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바. 특히 갑 제5호증과 을 제2호증(출석부)을 비교해보면 을 제2호증(출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5호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에는 미등재되어 있으며, 월 운영일수 70%미만 참석자를 갑 제5호증에 등재 하는 등 아동 출석 관리가 허술한 아동이 49명이며(총 이용자 150명), 특히 2010년 4월~5월 출석부는 동일 날짜(2010. 5. 6.)에 출력 후 자필 서명을 하는 등 시설 이용 아동의 기초가 되는 출석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아동을 허위로 조작한 징후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조금 반환 명령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다. 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전한 타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경감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처분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행정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국가예산의 적법한 집행과 복지행정의 고른 수혜를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3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3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 안내집」386쪽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센터를 인가 받아, 2009. 10. 14. 현재의 위치에 정원 38명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0. 6. 14. 정원을 49명으로 변경신고하여 수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22. 센터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출석부에 등재하여 이용아동으로 등록하는 등 이용아동 부정보고 및 보조금을 부당수령 하였다 하여 2011. 6. 23.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7. 12.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자 2011. 7.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아동복지법」제33조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자원봉사자로 참석하는 학생들도 이용학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및 위원회에서 추가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센터의 이용가능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임을 알 수 있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되어 있으나 18:30~20:30까지 2시간의 멘토링 학습자원봉사 시간으로 등록된 학생이 같은 시간대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자원봉사자 학생을 이용자 수로 계산한 것이 인정되고, 사건기간에 보조금이 58,620,000원 지급되었으며, 그중 초과 지급된 금액이 12,120,000원임이 확인되므로「아동복지법」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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