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는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임차인의 점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ㆍ공유재산변상금 2,287,410원 부과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ㆍ공유재산변상금 2,287,4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0. 부산광역시 ○○구 ○○동 543-25, 26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 받고 경락받은 토지와 인접한 국ㆍ공유지인 ○○동 543-34, 38번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 10. 26. 피청구인에게 매수신청한 후 2011. 1. 11.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 2011. 3.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매각절차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11. 3. 1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수시분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11. 3. 28. 청구인으로부터 ‘무단점유 사실을 몰랐으며 무단점유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 받아 2011. 3. 30. 청구인에게 국ㆍ공유지상의 건물을 경락 후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점유만 하고 있더라도 변상금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 2011. 4. 7. 청구인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2,287,4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2011. 1. 14. 낙찰 받은 후 2011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전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해 소유권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못했다.
나. 청구인은 2010. 5. 10. 경매로 매입할 당시에 단층 판넬 건물이 국ㆍ공유지 위의 건물인지 몰랐으며,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전임차인의 점유로 철거하지 못했으므로 사용과 철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변상금까지 부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ㆍ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2011. 1. 14. 낙찰 받은 후 2011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해 소유권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7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 받은 후에 실제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국ㆍ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0. 5. 10. 경매로 매입할 당시에 단층 판넬 건물이 국ㆍ공유지 위의 건물인지 몰랐으며,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전임차인의 점유로 철거하지 못했으므로 사용과 철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변상금까지 부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8타경 45681)로 경락한 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되어 있어 ‘제시외 건물 3-1(작업장 블록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98㎡)’도 포함된 것이 명백하고, 이 건물이 국ㆍ공유지인 ○○동 543-34, 38번지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국ㆍ공유지인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며, 건물의 사용과 철거 등 소유권 권리 행사는 청구인과 이전 건물주간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물주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국ㆍ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취지는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건물주의 주의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건물관계 등을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 건물의 실제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2,287,410원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제72조
○ 「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국ㆍ공유재산 변상금부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5. 10. 부산광역시 ○○구 ○○동 543-25, 26번지 토지와 건물 및 인접지 543-34,38번지 상에 있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경락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 10. 26. ○○동 543-34, 38번지를 피청구인에게 국ㆍ공유재산 매수 신청하여 2011. 1. 21. 피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3. 16. 청구인에게 국ㆍ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11. 3. 28. 청구인으로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무단점유 사실을 안 후에도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1.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는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경매로 매입할 당시 단층 판넬 건물이 국ㆍ공유지 위의 건물인지 몰랐으며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전임차인의 점유로 철거하지 못했으므로 사용과 철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변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매물건 부동산의 표시에는 제시 외 작업장 블록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98㎡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임차인의 점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