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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51호, 2010. 12. 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조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10.6.30. 19:00경과 22:00경 청구인 업소에서 판매한 생고기 비빔밥을 취식한 손님 4명이 메스꺼움, 복통 등을 동반한 설사 증상이 발생되었다면서 2010.7.1. 피청구인에게 신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사건업소에서 취식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ㆍ발생된 사실이 서구 역학조사반과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비록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하나, 제반 정황을 살펴보건대 다른 경감 사유는 찾아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제출된 의견을 반영, 영업정지 대신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8.26. 청구인에게 행한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1.11.부터 서구 치평동에서 일반음식점(◯◯◯◯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6.30. 19:00경과 22:00경 청구인 업소에서 판매한 생고기 비빔밥을 취식한 손님 4명이 메스꺼움, 복통 등을 동반한 설사 증상이 발생되었다면서 2010.7.1. 피청구인에게 신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8.26.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식중독 환자 발생일 저녁시간 무렵 청구인 업소를 다녀간 손님이 150명이 넘는데 반해 유독 4명만이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데 대해 청구인 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통보 결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식품인 고사리 무침의 경우, 청구인의 상식으로는 살모넬라균이 서식하기 매우 어려운 식품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생고기, 육류,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는 물론 종사자들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삶은 고사리에서만 원인균이 검출 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정확한 재조사 의 실시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 설령, 본인이 사건 처분을 모두 수용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타격 또한 매우 크고, 과거 위반경력도 없으므로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는 바, 청구인 업소를 저녁시간대 평균 150명이 이용하였다 할 지라도 손님 모두가 생고기 비빔밥을 취식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유증상자의 식사시간대도 19:00와 22:00경으로 각기 달라 청구인 업소에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다 발병되는 것 또한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식중독 발생사례는 특정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바, 오염된 야채나 과일에서도 식중독균은 검출이 되며, 고사리 무침에서 검출된 것은 조리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소홀하여 감염증이 발생된 것이고, 또한 살모넬라균이 식육과 난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때 익히지 않은 생고기에 의해 교차오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역학조사반의 결과이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이유를 들어 감경을 구하나,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53조 별표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산출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도 매출과세 표준금액(448,121,973원)에 의거 산출한 영업정지 1일 과징금액은 68만원으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총 부과 금액 2,040만원은 적법하게 산출된 금액이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그 중 제3호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5조 제1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보건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건조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사건업소에서 취식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ㆍ발생된 사실이 서구 역학조사반과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비록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하나, 제반 정황을 살펴보건대 다른 경감 사유는 찾아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제출된 의견을 반영, 영업정지 대신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행한 본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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