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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0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관계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건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862,870원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64번지 ◎◎아파트 관리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2010. 3. 5. 피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이○○에 대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3. 8.까지 신규 종사자 등록 등 기본보육료 생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2010. 3. 8.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승인을 한 후 2010. 3. 29.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보육교사 이○○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임용취소 및 보조금 반환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4. 1. 해당 교사를 해임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9.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이○○에게 형의 집행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임면 취소(무효) 및 3월 보조금 1,862,87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어린이집의 교사 이○○은 정상적인 임용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2010. 3. 1.부터 5세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3월 말경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교사가 집행유예로 판명이 되어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그 반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통보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5년 전에 사소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벌금을 낼 것인지 집행유예로 할 것인지를 물어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를 해도 관계가 없겠다 하여 벌금을 안내고 집행유예로 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본인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나. 그 일을 안 후로 보육교사를 새로 임용해서 교체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보육교사를 정상적으로 임용을 하고 서류를 갖추어 범죄경력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였을 뿐인데 그 반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니 억울하다. 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담당자가 승인을 해 주어 채용을 했는데 1달이 지나고 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선처를 바란다. 정상적으로 교사채용, 승인을 받아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였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 충분히 알겠다며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육교사 임면 절차는 시설장이 먼저 임면을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면보고 후 피청구인이 승인하는 형태이며 승인이 되어야 보육료 생성이 가능하며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매년 2~3월에는 수백 명의 보육교사 이동뿐만 아니라 종사자등록(배치), 반등록, 임면 처리 지연 등 기본보육료 생성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보육료 생성에 필요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2010. 3. 8. 까지 모든 업무처리 완료 지시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이 지시에 따라 2010. 3. 8.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에 대하여 전원 승인처리를 하였고 신원조회는 그 이후인 2010. 3. 29. 해당 등록기준지로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 외 이○○ 교사가 수형ㆍ선고가 있음으로 회신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신원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 외 이○○ 교사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청구 외 이○○ 교사는 자신이 먼저 청구인에게 말하겠다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2010. 3. 30.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육교사 임용취소(무효) 및 3월 보조금이 반환됨을 알려 주었으며, 청구인은 2010. 4. 1. 해당 보육교사를 해임하고 보육교사를 다시 임용하였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연령별 반편성시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만 보조금이 집행되고 만 3세반의 경우 보육교사 1명에 아동 15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보육교사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당연히 임용취소가 되는 것이며 보육교사가 임용취소 되면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 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36조,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2010 보육사업안내」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육시설인가증, 신원조회 회보서, ◎◎어린이집 교사 취소(무효) 및 3월 보조금 반환 통보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2.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364번지 ◎◎아파트 관리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보육시설을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3. 5. 피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이○○에 대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3. 8.까지 신규 종사자 등록 등 기본보육료 생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2010. 3. 8. 청구인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승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29.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보육교사 이○○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임용취소 및 보조금 반환을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4. 1. 보육교사 이○○을 해임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9.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이○○에게 형의 집행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임면 취소(무효) 및 3월 보조금 1,862,870원 반환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16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통보한 신원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이○○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건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임용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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