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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9호, 2010. 5.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책임자 부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력신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37조제1항제4호ㆍ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를 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4개월간 재지정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716-1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하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은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책임자 부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0. 3.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토록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11.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0. 3.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책임자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급자인 설○○의 2009. 4월분 급여비용 청구를 2009. 6. 15. 하였고, 2009. 8. 28.에 수급자 배○○의 4, 5, 6월분을 청구한다는 것이 잘못 입력하여 수급자 명단에 설○○ 이름으로 재청구된 것이다. 즉 위의 두 분 중 한 분(배○○)이 누락되고, 다른 분(설○○)이 이중으로 청구된 사례다. 이것은 컴퓨터 조작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실수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 9. 5. 사건 요양기관을 영업신고 한 후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과 준비를 마치고 2009. 3. 1. 개원을 하면서 시설장(이○○), 간호조무사(김○○), 요양보호사 (이◎◎, 강○○), 조리사(강○○)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9명이 정원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 배치기준 외에 조리사를 채용하면서 노인들의 식사가 가장 우선시 되도록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시설장의 업무태만, 야간근무 거부 등의 사유로 시설장인 이○○를 해고하였고, 이후 주○○를 거쳐 박○○을 채용하였는데 인력 변경신고를 못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첨부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처음 보는 자료로, 사실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아 답변서에 첨부하였으나, 해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음해한 내용을 적은 이○○의 확인서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 이런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 위와 같이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착오 청구한 사실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급자 설○○에게 2009. 4월 요양시설 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2009. 6. 15. 청구하여 2009. 7. 8.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급여비용을 2009. 8. 28. 재청구하여 2009. 9. 22. 중복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급자 최○○에게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하여 입소비용 징수 시 규정된 본인 일부부담금을 초과하여 2009. 9월 기저귀 등의 비용 50,000원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지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대상기간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81퍼센트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일 경우 지정취소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컴퓨터 조작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3.9.2선고, 2002두5177)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의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사건요양기관은 2009. 4. 17. 관리책임자인 이○○가 퇴사한 이후 2009. 5. 5. 주○○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새로운 관리책임자인 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작이 지연되어 새로운 관리책임자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직원이 없어 시일이 경과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2009. 12. 1. 현지조사 당시 주○○와의 유선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2009. 5월 아는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면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격증을 대여해준 적은 있으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적은 없다. 2009. 6. 22. 225,000원을 받고 고민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2009. 6. 24. ○○청에 가서 명의도용 못하게 해달라고 서류를 접수시켰고, 이후 ○○에 간적이 한번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그리고 기존의 관리책임자가 2009. 4. 17. 퇴사를 하고 2009. 5. 5. 새로 등록한 관리책임자 주○○도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9. 12. 2. 현지조사 시까지도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마땅한 직원을 찾지 못하여 시일이 경과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책임자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5조 [별표 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행정처분 실시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검토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716-12번지에서 사건 요양기관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책임자 부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10. 3.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11. 청구인에게「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사실로 장기요양기관지정 취소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3. 26. 피청구인에게 전산입력 착오로 부당하게 청구된 사항이나 고의가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3.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를 검토요청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2010. 4.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하면서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된 행정처분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14. 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ㆍ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를 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액[산출방법 : (대상기관의 총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4개월간 재지정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2009. 6. 15. 수급자인 설○○의 4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9. 8. 28.에 수급자 배○○의 4, 5, 6월분을 청구한다는 것이 잘못 청구하여 수급자 명단에 설○○ 이름으로 재청구된 것으로, 이는 컴퓨터 조작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실수에 해당되고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첨부한 확인서 등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및 행정처분(안)」에 의하면, 사건 요양기관의 경우 ①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이 1,205,600원으로 부당비율이 4.81퍼센트에 해당되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②관리책임자 부재(관리책임자가 2009. 4. 17. 퇴사하였으나 2009. 12. 2. 현재까지 관리책임자가 없음), ③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력신고(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위반), ④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된 행정처분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사건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관리책임자 부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력신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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