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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 2022.08.1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노7 (2022.08.16) 【판정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회 설립의 무효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상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처분권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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