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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8.10,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북2022공정1 (2022.08.10)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매우 협소하여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총회 등 필요시 각종 집기와 외부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교섭과정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자료나 교섭 과정,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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