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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28,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북2021공정3 (2021.12.28)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인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 및 존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을 정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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