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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0, 2022.08.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노30 (2022.08.19)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부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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