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공정8 (2022.12.08) 【판정사항】
사용자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체결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일정, 단체협약(안) 등을 공유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단체협약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