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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5.13,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공정4 (2022.05.13)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2021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시정신청일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교섭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과정 공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자료나 교섭 과정,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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