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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05.11,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공정3 (2022.05.11) 【판정사항】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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