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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4.19,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2공정2 (2022.04.19)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인 2021. 6.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2. 21.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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