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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 2021.04.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1부노8 (2021.04.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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