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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2022.02.04,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21공정7 (2022.02.04) 【판정사항】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수 노동조합의 다른 교섭요구안은 일부 관철되었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횟수’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과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수 노동조합 산하 지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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