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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74, 2021.01.27,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0부노74 (2021.01.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 9. 9.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충남2020부노53 기아자동차 도마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신청이유가 같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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